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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03.01.27]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약가조정에 항의하여 약값인하와

[01.12.14]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11월 27일 노바티스의 약 공급 중단 그리고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을 고수하고자 급기야 11월 27일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시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약공급 중단이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자 노바티스는 약가가 결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약공급 중단으로 인한 위기는 일단은 일단락된 듯이 보인다. 약을 팔아 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시적인 무상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다.

지난 11월 27일 약공급 중

[01.11.01]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

[01.08.24]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연대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01.03.2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01.02.20]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01.02.12]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항소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

[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문화를 파국으로 밀어 넣고 작품구상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명곤 문화관광부 전 장관의 청문회 회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그는 애초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신마저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자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다. 또한, 그는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 산하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