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적재산21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http://kipo.go.kr/other/kipo1-index.html
도메인네임에 관한 쟁점 및 그 사례분석
조교수 이 대 희
배재대학교 법학부
I. 서론
1. 인터넷의 기능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체제를 인터넷(internet)이라고 하는데,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라고도 한다. 소규모의 수많은 네트워크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나 컴퓨터가 연결된다. 인터넷에 의하여 소규모의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컴퓨터는 다른 네트워크의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개인과 기관, 회사 그리고 각 국가의 정부를 전세계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통신체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사이버공간(cyperspace)은 바로 이러한 전세계적인 통신체제를 의미한다.
인터넷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터넷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상의 통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우편(electronic mail, e-mail)과 같이 한 당사자간에 통신을 하는 것(one-to-one messaging)이다. 전자우편에 의하여 어느 개인은 전자 메시지를 다른 개인이나 그룹에게 보낼 수 있으며, 일반우편과 달리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제3의 컴퓨터에 의하여 접근되어 읽힐 수 있지만, 제3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둘째, 우편목록서비스[mailing list services (listservs) 또는 mail exploder]와 같이 하나의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에게 통신을 하는 것(one-to-many messaging)이다. 우편목록서비스는 이용자가 공통의 전자우편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면 공통의 전자우편 주소는 다른 이용자 그룹에게 메시지를 다시 전송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지적재산권에 관한 우편목록서비스에 가입하는 자(이용자)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면, 이러한 메시지는 이러한 우편목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며,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이 메시지에 답변을 하고 이 답변을 우편목록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USNET 뉴스그룹(newsgroups)과 같이 메시지로 구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그룹은 메시지를 저장하고 전송함으로써 우편목록서비스와 유사하게 토론을 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즉, 이용자가 메시지를 우송하면 다른 이용자가 이에 응답을 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토론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우송한 메시지는 보통 저장되며 새로운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기 전의 토론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역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목록서비스와 달리 미리 우편목록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넷째, 대화방[chat room, 예컨대 Internet Relay Chat(IRC)]과 같이 實時間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것(real time communication)이다. 實時間에 따른 통신인 대화방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타자를 치면 즉시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한다. 대화는 하나의 당사자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IRC와 같이 2인 이상이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동시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상업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고객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방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telnet과 같이 실시간에 따라 원격지의 컴퓨터를 이용(real time remote computer utilization)하는 것이다. 실시간에 따른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 이용은, 예컨대 어느 대학의 연구자가 telnet을 이용하여 다른 대학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는 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telnet에 의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터미널로 이용될 수 있다.
여섯째, World Wide Web (WWW, 이하 웹), FTP(file transfer protocol), gopher 등과 같이 원격지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remote information retrieval)이다. 원격지의 정보를 검색하는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FTP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원격지의 컴퓨터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파일의 이름을 열거하여 이러한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FTP 이외의 정보검색방법으로는 gopher를 들 수 있으나, 현재에는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FTP나 gopher는 모두 이용자가 원격지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download)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기 다른 컴퓨터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표준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규약(protocol)이다.
2. World Wide Web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웹이다. 웹은 European Particle Physics Laboratory인 CERN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학문적인 또는 과학적인 집단들 이외에 개인이나 기업에 의하여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웹은 전세계적으로 정보를 온라인상태에서 저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고, 개별적인 컴퓨터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웹에 의하여 마치 정보의 단일한 주체의 일부분이 되도록 한다.
웹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이용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여러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HTML은 개별적인 컴퓨터에서 운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참작하여 그 개별적인 컴퓨터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웹상의 정보를 포맷하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웹은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텍스트,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음향 등을 포함한 HTML 문서를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 인터넷의 가장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모든 각기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련의 서류라고도 할 수 있다.
웹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서류들이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주소를 직접 타자해서 넣거나, Netscape나 MS Explorer와 같은 검색 프로그램(browsing software)에 의하여 Yahoo와 같은 검색 엔진(search engine)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된 용어(key words)를 타자해서 넣음으로써 인터넷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surfing). 웹은 매우 광범위한 웹 페이지(web page)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웹 페이지는 검색 프로그램에 의하여 하나의 화면상에 나타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체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스크롤 바(scroll bar)를 화면의 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web site)는 한 권의 책이 구성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웹 페이지를 모아 놓은 것이며,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처음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홈페이지(home page)라고 한다.
HTML은 동일한 사이트나 인터넷의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을 연결시키는 링크(link)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컴퓨터와 컴퓨터 그리고 문서와 문서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링크가 바로 웹을 단일의 주체가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웹이 매우 특별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웹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존의 정보제공시스템과는 달리 웹의 구성원들이나 개별적인 웹사이트를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웹은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입하거나 자신이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을 다시 배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웹은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의 정보로부터 다른 사이트로 여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웹은 개방적이며 사용하기 용이하고 분산적인(decentralized) 성격을 가진다. 또한 웹에 공표(publication)하는 자는 독자가 어떠한 종류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지 미리 알 필요 없이 독자들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전세계적인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인 5년 전만 하더라도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이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중대한 쟁점이 아니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상거래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TV나 출판물 등 주류의 매체에 비하여 손해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영업활동이나 광고를 하거나 기타의 행위가 증가하게 되자 사정은 크게 변하였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확대는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정보거래(trade in information), 프라이버시(privacy), 명예훼손(defamation),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음란성(obscenity), 실시허락(licensing), 온라인상의 광고, 과세, 관할권(jurisdiction), 온라인상의 범죄행위 등 여러 분야의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법적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매우 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곧 인터넷과 관련하여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 디지털환경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저작물의 중간적이거나(interim) 최종적인(final) 복제물(copies)은 저작권법상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인터넷상에서의 검색(browsing)에 의한 복제권, 전시권, 공연권 침해여부,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기타 여러 컴퓨터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upload)와 저작물을 다운로드(download) 받는 경우의 복제권의 침해여부, 전자우편의 송수신에 의한 복제권의 침해여부, 디지털방식에 의한 전송이 공연권이나 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WIPO 저작권 조약의 통신권(rights of communication, 제8조)에 관한 쟁점, 저작물이 디지털화화는 경우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쟁점 등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쟁점이 발생한다. 인터넷상에서 저작자의 권리범위의 설정은 독점적인 권리부여에 의한 창작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의 이익과 인터넷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양자를 매우 정교하게 균형시켜야 하는 정책적인 쟁점까지도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에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BBS(bulletin board service) 운영자, 웹사이트 운영자 등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이미 출판된 간행물을 다시 전자 데이터베이스로서 복제한 경우의 전자출판권(electronic publishing right)에 관한 쟁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점수나 기록과 같이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time-sensitive or hot-news information)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문제, 온라인상에서의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링크와 프레이밍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케싱(caching)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등의 쟁점이 발생한다.
인터넷에서 특허법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신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웹사이트나 기타 인터넷상에 게시된 자료 또는 정보가 발명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이 상실되느냐 여부와 통신, 암호화(cryptography), 전자우편, 전자지급(electronic bill paying),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그래픽 사용자환경(graphic user interface, GUI) 등과 관련된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 이외에도 온라인상에서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쟁점, 예컨대 영업비밀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경우 비밀성(secrecy)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쟁점이나 영업비밀이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웨크상에 전송되어 있거나 기타 외부의 서비스공급업가 전송시키고 있는 경우나 해커(hacker)가 암호코드를 해독하는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쟁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의 개별적인 정보를 보호받기 위한 방안, 예컨대 영업비밀로 유지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한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도 ISP나 웹사이트 운영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웹사이트나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 을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하려는 시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어문적인 요소(nonliteral aspects)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미국의 판례들을 고려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의하여 사용자환경 등을 보호할 중요성은 커진다.
4. 인터넷과 상표법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표법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메인네임과 상표간의 문제로서 상표법상의 문제로서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메인네임이 상표인가,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한 경우 상표의 침해가 되는가, 타인이 자신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다.
둘째, 인터넷, 특히 웹의 기술인 링크, 프레이밍, 메타텍 등은 저작권과도 관련되지만 상표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표법상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예컨대 인터넷상에 자료를 올리거나 자료를 받는(downloading) 등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법상의 분쟁이 발생한다.
넷째, 도메인네임 체계(domain name system)에 관한 쟁점이다. 도메인네임 체계는 인터넷주소를 IP 주소로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산되어 존재하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는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 전반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한다. 이 글은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법상의 쟁점 중 상표법상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도메인네임에 관한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사용된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아직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표법상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글은 이러한 분야에서 판례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의 분쟁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터넷상의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용이 미국과 한국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사례 해결은 한국에서의 사례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도메인네임과 상표
1. 도메인네임의 중요성
도메인네임은 회사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표에 친숙해져 있으며 어떠한 상품의 품질을 상표에 연계시키므로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 또는 인터넷 이용자도 어떠한 상표가 도메인네임으로 사용되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는 더 편리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상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만약 쉽게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네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도 도메인네임을 광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쉽게 기억할 수 있거나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를 떠오르게 하는 도메인네임은 귀중한 자산이 된다. 또한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획득함으로써 영업지역을 전세계적인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시키게 된다.
2. 상표법의 적용 및 문제점
도메인네임에 대한 상표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사이버공간, 곧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의 원초적인 문제로서, 도메인네임이 상표적 사용이 되느냐의 논의와는 구별된다. 우선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상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의 요체는, 도메인네임은 단순한 주소에 불과하고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상표법이 도메인네임의 이용을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은 단순한 주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주소 이상의 기능을 행사한다. 곧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며, 유명한 상표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는 상표로서 가지는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터넷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상표에 기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곧 도메인네임은 실제세계에서 상표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도메인네임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와 관계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며,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의 착오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일정한 도메인네임은, 상표가 광고 등에 의하여 굿윌(goodwill)을 획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터넷상에서 상업적인 가치와 굿윌을 획득하고 있다. 도메인네임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주는 기능만 인정하면 상표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도메인네임은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행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은 상표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표법은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이 도메인네임을 상표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허청이나 미국의 특허·상표청은 도메인네임을 상표로서 등록까지 시켜주고 있다.
3.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차이점
이 글은 위에서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도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세계(real world)에서의 상표의 이용과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도메인네임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바로 이같은 점으로 인하여 도메인네임에 관한 상표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 인터넷의 기술상의 한계와 상표
인터넷의 특성 내지 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첫째의 차이점은 동시적 사용(concurrent use) 여부에 관한 것이다. 실제세계에서는 동일한 상표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사용된다면,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혼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를 사용하는 업자가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업자는 각각 서로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상표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실제세계에서는 동시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은 주소의 번지수나 전화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와는 달리 특정한 제1차 도메인(Top Level Domain, TLD) 하에서 독특한(unique) 것이어야 한다. 독특하다는 것은 각기 다른 당사자들이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세계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였다면 그는 실제세계의 다른 합법적인 상표권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곧 동일한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서로 다른 업체가 공유할 수 없듯이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서로 다른 업체가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세계의 다른 합법적인 상표권자는 혼동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네임의 이용이 배척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좌절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실제세계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가 사용될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Thrifty”라는 단어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대여회사, 약국, 주유소 등에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은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은 독특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위의 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만이 ‘thrifty.com’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는 어느 적법한 상표권자가 먼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등록을 하지 못한 다른 적법한 상표권자는 최상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동시적 사용은 실제세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관계된다. 예컨대 실제세계에서는 국가를 영역으로 하여 동일한 상표가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므로 각기 지역을 달리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적법한 상표권자가 사이버공간에서는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도메인네임, 곧 2차적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알파벳 또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것의 수는 22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칭이 긴 경우 이를 줄이거나 약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긴 명칭은 도메인네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Integrated Bituminous Mining社는 인쇄물 등 다른 매체에서는 “IBM”이라는 약어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인터넷주소로서는 IBM이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ibm.com”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社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의 회사는 다른 도메인네임을 선택하여야 하며 도메인네임을 인지시키는데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셋째, 실제세계와 달리 가상공간에서는 상표를 식별력이 있도록 하기 어렵다. TV나 인쇄물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가상공간에서는 영어로 된 상표를 대문자로 하거나 포맷을 달리하거나 기타 디자인을 달리함으로써 식별력이 있게 하기 어렵다.
(2) 혼동가능성의 판단에 관한 문제점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상표법, 곧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야기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상표법상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도메인네임에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혼동가능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예컨대 abc.com”이 ABC 회사의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인터넷 이용자들은 “abc.com”이 ABC 회사의 것이라고 믿겠지만, 일단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그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잘못 접속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되어 혼동가능성이 야기될 가능성은 적다. 요컨대 실제 세계에서는 (상표가 희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표권이 미치는데 반하여, 상표법을 도메인네임에 적용하게 되면 혼동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표가 침해된다고 하여 상표권의 범위가 실제세계에서보다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같은 난점 이외에도 예컨대, “bus1nessweek.com”은 businessweek과 매우 유사한데, 이러한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경우 BusinessWeek이라는 잡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혼동가능성이 야기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3) 식별력과 도메인네임
실제세계에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을지라도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예컨대 실제세계에 있어서는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하여 식별력이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일반명칭(generic word)은 상표등록이 될 수 없으며 기술적인 명칭(descriptive word)도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나 “radio. com,” “tv.com” 또는 P & G의 “diarrhea! .com”에서 볼 수 있듯이 NSI는 일반명칭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명칭도 2차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과 관계없이 도메인네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호도 도메인네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요컨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식별력을 요구하는 상표법의 정책목표는 일반적인 명칭을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계속 둠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의 등록은 상표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다.
III. 도메인네임 분쟁과 희석이론
1. 희석이론의 의의
상표의 희석(dilution)은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상표가 가지고 있는 판매력과 가치를 점차 감소하게 하는 것(whittling away)을 의미한다. 상표법의 주된 목적은 언어를 불필요하게 독점시켜 자유경쟁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표법의 2차적인 목적은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상표권자가 일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에너지, 시간 그리고 금전 등을 투자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표의 稀釋理論(dilution theory) 또는 反稀釋法(anti-dilution statute)은 상표가 가지는 판매력(selling power)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희석이론은 상표법의 두 가지 목적 중에서 2차적인 목적과 관계된다.
희석이론은 당사자간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혼동을 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상표’를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의 희석에 관한 불법행위는 영국과 독일의 법원에 기원하는 것으로서, 미국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상표희석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연방상표법(Lanham Act)을 개정함으로써 마침내 1996년부터 연방법체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2. 상표법의 한계와 희석이론의 적용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무단 점유한 경우, 미국 연방상표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단 점유자가 이를 통상(commerce)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동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국의 상표법상으로 표현한다면 상표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업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의 사용이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와 같이 도메인네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볼 기회를 가지지 않으므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유명한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행사하지 않는 소위 거짓 도메인네임(pseudo domain name)으로서 무단점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은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도메인네임의 이용이 상표적 사용이 되지 않거나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희석이론이다. 미국의 연방 상표법이 1995년 희석법을 도입할 당시의 입법역사가 ‘희석법의 목적이 타인의 상품과 명성과 관계된 상표를 선택하여 인터넷 주소를 기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상표희석법이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 특히 무단점유의 대하여 상표권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미국의 연방상표법 제43(c)에 따라 희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상표가 유명하여야 하며, (ii) 피고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iii) 원고의 상표가 유명해진 후에 피고가 상표를 채택하였어야 하며, (iv) 피고의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식별시키는 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 상표를 희석시켰어야 한다.
상표가 희석되는 것은 대체로 상표약화에 의한 것(blurring)과 손상에 의한 것(tarnishmen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고는 약화에 의한 희석보다는 손상에 의한 희석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미국의 법원들도 손상에 의한 희석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희석법하에서는 도메인네임으로 이용되는 상표가 유명하고 현재 이를 이용하는 자가 타인의 명성 이용하려고 의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상표법의 희석법하에서도 상표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도메인네임이 통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비상업적으로 상표를 도메인네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석법에 기하여 제소할 수가 없다. 단순히 도메인네임의 제1차적 도메인을 나타내는 “.com”을 붙이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가 도메인네임을 재판매하려고 의도하였다면 희석법하의 “상업적인 이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미국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3. 희석법 적용의 문제점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네임은 고객과 통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에 투자한 것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희석법은 상표권자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상표가 가지는 있는 굿윌이나 상표권자가 투자한 것을 보호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대하여 희석이론을 적용한다면 상표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미국 연방상표법상의 희석은 상표(또는 상호)가 식별력이 있고 유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도메인네임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보통 유명한 상표나 상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희석법이 적용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또한 “playboy.com”에서와 같이 역시 유명한 상표가 가지는 판매력에 무임승차하기 위하여 “palyboy.com”을 등록하는 경우(이를 parasite라고 한다)에도 보통 유명한 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희석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상표침해이론하에서는 양자가 (업무가 다르고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 한도에서) 동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같은 경우 희석법을 적용시킨다면 상표법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의 연방상표법이 희석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상표가 유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유명하지 않은 상표를 희석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 소유자는 인터넷상에서 그 상표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이나 특허에 의한 보호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상표법의 1차적인 목적보다는 2차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IV.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사례
1.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상표분쟁의 유형
인터넷상에서 도메인네임이 상표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의 유형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혼융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의도적으로 등록한 다음 그 타인이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여 도메인네임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가장 주된 것인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cyber squatting, domain name hijacking, domain name arbitrage)의 문제로서,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등록하는 자를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예컨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TLD인 .com하에서 타인의 상표나 상호나 상표를 2차도메인(SLD)으로 등록함으로써 도메인네임을 획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도메인네임을 사려고 하는 자에게 경매를 붙이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도메인네임 중개인(domain name brokers)이 생겨날 정도이다.
둘째, 위에서와 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쟁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자가 그것이 타인의 상표라는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였으나에 관계없이 이를 상업적인 이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넷째,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와 약간 다른 제2차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인데, 인터넷 이용자가 도메인네임을 잘 못 타이프하는 경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곧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한 상호나 상표에 기생하기 위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섯 째는 제1차 도메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 동일한 제2차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이다. 예컨대 NSI가 할당하는 .com, .net, .org 등의 제1차 도메인(gTLD)과 각 국가가 할당하는 국가별 제1차 도메인(ccTLD) 하에서 동일한 제2차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이다.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들은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도메인네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상표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상표희석이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양자 모두를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메인네임에 관한 초기의 분쟁사례
(1) MTV Networks v. Curry
MTV의 비디오자키(VJ)인 Adam Curry는 ‘mtv.com’을 등록하였는데, 그가 MTV를 떠나게 되었을 때 MTV는 도메인네임과 웹사이트의 사용중지를 요구하였다. Curry는 이 웹사이트가 MTV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MTV가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상태에서 개설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urry의 반소를 기각하라는 MTV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법이 도메인네임에 적용되며, 도메인네임을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 및 문자로 된 전화번호와 비교하였다. 이 케이스는 MTV가 도메인네임을 되찾기로 하는 화해로 종결되었다.
(2) McDonald’s v. Quittner
잡지의 작가인 Quittner는 도메인네임을 도용(poaching)하는 경향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mcdonalds.com’을 등록하였다. Quittner는 단순히 재미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했는데, McDonald’s가 학교에 기부하는 것으로 화해되었다. 이 사례는 도메인네임이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 얼마나 용이하게 등록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3) Better Business Bureau v. Sloo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 (CBBB)는 ‘BBB’에 대하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려 하였는데, Sloo라는 사람에 의하여 ‘bbb.com’과 ‘bbb.org’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CBBB는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BBB가 ‘bbb.com’을 운영하는 것으로 화해되었다.
(4) WIRED V. Wire
이 케이스는 서로 유사한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곧 Wired는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월간잡지이며 WIRE는 여성에 관한 컴퓨터 네트워크였는데, Wired는 ‘wired.com’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WIRE가 이와 유사한 ‘wire.net’을 등록하게 되었다. 양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WIRE가 Women’s WIRE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메인네임도 ‘wwire.net’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례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도메인네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제기한 것으로서, 도메인네임 이외에 상호의 변경까지도 요구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례는 실제세계에서 상표를 크기나 디자인 등을 달리하여 식별력이 있게 하는 것과는 달리 도메인네임을 특별하게 식별력 있도록 하는데는 기술적인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5) KnowledgeNet v. Boone
일리노이주의 회사인 KnowledgeNet社는 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David Boone이라는 사람이 이미 ‘knowledge.com’을 등록하고 있었다. KnowledgeNet사는 상표침해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화해에 의하여 이 도메인네임을 KnowledgeNet사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에 있어서는 InterNIC과 Boone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처음으로 피고로 지명되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InterNIC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와 KnowledgeNet사는 화해를 하였다.
(6) Hasbro v. IEG
어린이 게임기구인 ‘Candyland’라는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인 Hasbro社는 성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candyland. com’을 사용하고 있었던 Internet Entertainment Group社(IEG)를 제소하였다. Hasbro사는 IEG가 인터넷상의 사이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CANDLAND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가 그 상표의 건전한 성격을 희석시킴으로써 Hasbro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발하여 IEG가 ‘candyland.com’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7) 기타
Giacalone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ty.com’을 등록하였는데, Giacalone은 ‘TY’에 대한 상표권자인 TY社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메인네임의 구매를 거절당한 TY사는 상표침해를 주장하였다. Giacalone은 NSI와 TY사를 상대로 상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금지명령,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자는 화해를 하여 Giacalone은 ‘ty.com’을 TY사에 이전시켜 주었다.
그외에도 어느 소년이 ‘toysrus.com’을 등록한 것에 대하여 NSI는 Toys-R-Us에게 이를 되돌려 준 적이 있으며, Avon Products社는 NSI가 Lew라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avon.com’을 종료시킴으로써 역시 되돌려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인터넷 서비스공급자인 Roadrunner社가 ‘roadrunner.com’을 등록하였는데, Roadrunner라는 만화 캐릭터의 소유자인 Warner Brothers社가 ‘warnerbros.com’의 홈페이지와 동일한 사이트인 ‘road- runner.com’을 등록하고 Roadrunner사는 계속 ‘roadrunner.com’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된 적도 있었다.
3. 무단점유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에 대한 첫 케이스이며 이를 가장 면밀하게 논한 케이스는 Intermatic Inc. v. Toeppen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의 피고 Dennis Toeppen은 고전적인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자인데, 이 케이스의 대상인 “intermatic.com” 이외에도 240여개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있었다. Intermatic社는 “Intermatic”에 관한 5개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었고, 피고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기 전에 “Intermatic”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 1995년 12월 “intermatic.com”을 등록하였으며, 이 웹사이트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한 도시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후 Intermatic사가 NSI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등록으로 인하여 거절당하였다. Intermatic사는 피고와 접촉하여 도메인네임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NSI에 통지를 하였고, 통지를 받은 NSI는 이를 보류상태(hold)에 놓아 두었다(보류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Intermatic사는 (1) 연방상표법 제32(1)에 따른 상표침해, (2) 제43(a)에 따른 부정경쟁, (3) 제43(c)에 따른 상표의 희석 그리고 주법에 기한 주장을 하였다.
Toeppen의 주장은 자신이 NSI에 도메인네임을 처음으로 등록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것이라는 간단한 것이었다. 법원은 Toeppen에 의한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사용을 부정경쟁의 전통적인 이론, 곧 혼동가능성과 연방상표법상 새로이 규정된 희석법에 따라서 각각 분석하였다.
법원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 상표의 유사성,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사용지역과 사용방법,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정도, 원고 상표의 힘, 사실상의 혼동, 피고의 의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법원은 Toeppen의 행위가 혼동가능성을 야기할 수 없다고 하여 상표침해와 부정경쟁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에 따른 혼동가능성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상표의 희석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였는데, 우선 법원은 상표의 명성(fame of mark)과 관련하여 Intermatic이 연방법에 따라 등록된 가공의(fanciful) 상표이고 50여년간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연방 상표법 제43(c)(희석에 관한 규정)의 의미에서 “유명한 상표(famous mark)”라고 하였다.
둘째, 상표의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Intermatic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희석법에 따라서 제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Toeppen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웹 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도메인네임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일정한 금전을 획득하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볼모(ransom)로 잡는 행위인 무단점유에 대하여 상표 희석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단점유는 상업적인 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 희석법은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셋째, 통상에서의 이용(use in commerce)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표가 인터넷상에서 ‘전세계적으로 즉시(instantaneously on a world basis)’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통상에서의 이용”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Toeppen의 두 가지 행위가 상표의 희석을 야기한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법원은 인터넷상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메인네임의 등록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어서 Toeppen이 ‘intermatic.com’을 등록함으로써 Intermatic이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따라서 Intermatic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시키는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둘째, Toeppen이 Intermatic의 유효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Intermatic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제43(c)를 위반한 희석의 결과로서, 피고가 Intermatic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Intermatic사가 도메인네임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intermatic.com”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위의 케이스의 피고였던 Dennis Toeppen은 Intermatic 케이스 이후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케이스에서 다시 제소되었다. 이 케이스에서도 Toeppen은 Panavision社에 역시 되팔기 위하여 ‘panavision.com’과 ‘panaflex. com’을 등록하였다. 그는 웹사이트에 일리노이주의 Pana라는 지역을 공중에서 본 모습을 집어넣었다. Panivision은 Toeppen이 ‘panavision.com’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Toeppen은 오히려 그 대가로 13,000 달러를 요구하였다. Panavision이 이를 거부하자, Toeppen은 Panavision의 상표인 Panaflex를 ‘panaflex.com’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항하였는데, 이 웹사이트는 ‘hello’라는 말만 있었다.
법원은 위의 Intermatic 케이스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거의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Panavision과 Panaflex라는 상표의 성격,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간 사용되었다는 것에 기초하여 식별력이 있거나 유명한 상표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Intermatic 케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Toeppen이 이를 판매하기 위한 의도는 “상업적인 이용”이며, 그의 행위는 Panavisoin의 상표를 희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제9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의 측면에서 ‘상업적인 이용’ 및 ‘희석’을 해석하였다. 첫째, 항소법원은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만 등록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상표의 정당한 소유자가 그 상표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영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항소법원은 우선 상표의 희석에 관한 정의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식별시키는 유명한 상표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고객들이 회사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소유자로부터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식별시키는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경쟁자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첫 케이스는 The Princeton Review Management Corp. v. Stanley H. Kaplan Educational Center, Ltd. 케이스이다. Stanley Kaplan社는 시험준비와 관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kaplan.com’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도메인네임은 이 회사의 주된 경쟁사인 Princeton Review社에 의하여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고, Princeton Review社는 이 웹사이트에서 Kaplan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사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사의 서비스가 월등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이 웹사이트가 Stanley Kaplan사가 아니라 Princeton Review사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이 경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Kaplan사는 Princeton Review사를 제소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는 이를 중재에 회부하여 Princeton Review사가 ‘kaplan.com’을 Kaplan사에 되돌려 주게 되었다.
Kaplan 케이스는 중재에 의하여 종료되어 선례가 되지 못하였으나, 인터넷이 좀 더 상업화되고 많은 회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되어 가면서 타인의 상표로 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원(연방 제1심법원)이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전통적인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케이스는 The Comp Examiner Agency, Inc. v. Juris, Inc. 케이스이다. “Juris”는 Juris社의 등록상표인데, The Comp Examiner Agency(TCE)社가 “juris.com”을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등록하였다. 상표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TCE사가 ‘juris’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이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juris’를 2차적 도메인네임과 인터넷의 웹사이트로서 사용하거나” “Juris사의 변호사와 법률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배포·광고·판매함으로써” TCE社는 Juris社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TCE사가 ‘juris.com’을 사용하는 것이 Juris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TCE사가 사용을 중지함으로써 겪게 될 불편보다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TCE사가 ‘juris.com’을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이 케이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느 법원도 사이버공간에서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ctmedia, Inc. v. Active Media International, Inc.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actmedia.com”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피고에 의한 사용에 의하여 당사자간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Actmedia 케이스가 가지는 의미는 도메인네임이 등록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표침해 및 희석이 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연방법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사용함이 없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상표침해 및 희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두 케이스를 보면 미국의 법원이 (비록 제1심이며 많은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상표법에 따라 혼동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거로서는 비록 관할권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이지만 Inset Systems, Inc. v. Instruction Set, Inc. 케이스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명칭이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면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회사에 무심코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접근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회사가 광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보의 출처가 이용자가 접근하고자 했던 회사라고 잘못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혼동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 v. McGee & WRM & Associates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상표법이 도메인네임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Cardservice International社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피고 WRM & Associates도 “cardservice. com”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원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원고는 2년 전에 이미 Cardservice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인터넷상에서 Cardservice 및 이를 변형시킨 것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WRM & Associates의 소유주인 McGee는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첫째, 원고의 Cardservice와는 달리 Card와 Service를 떼어놓고 있으며, 둘째, 도메인네임의 경우에는 두 단어를 떼어놓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cardservice.com”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ardsvs. 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도록 화해할 것을 강요당한 원고는 상표침해를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우선 선출원 선등록이라는 NSI의 방침(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자신이 먼저 등록하였으므로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NSI의 방침이 연방 상표법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혼동가능성’이 주장된 도메인네임 분쟁에 있어서 전통적인 상표침해에서와 동일하게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법원은 혼동가능성 및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McGee가 cardservice.com 및 웹사이트상에서의 Card Service on the Caprock를 사용하는 것은 원고 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우선 ‘Card Service’와 ‘Cardservice’와 관련하여 McGee는 양자가 혼동가능성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같은 작은(minor) 차이가 상표법에 따른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cardservice.com’과 관련하여 법원은 인터넷상에서 두 당사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실제세계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곧 인터넷상에서는 한 당사자만이 일정한 제1차 도메인하에서 하나의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있으며, McGee가 ‘cardservice.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면 고객들은 ‘cardservice. com’이 원고의 도메인네임으로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웹사이트인 것으로 알고서 피고의 웹사이트에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McGee는 원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구입할 것이고 따라서 고객들은 이러한 혼동가능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는 것인데, 법원에 의하면 상표법은 바로 이러한 혼동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법원은 피고의 웹 페이지에 나와있는 광고에 의하여 소비자들간의 혼동가능성이 야기되며, 이것은 전통적인 상표침해로서 cardservice.com이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웹 페이지 자체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상표가 경쟁자의 그 웹 페이지에 사용되는 경우 혼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웹 페이지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켜 놓았을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
비록 경쟁하지는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 내지 비판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원은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 v. Richard Bucci 케이스에서 원고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PPFA)는 www.ppfa.org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웹사이트는 가족계획, 임신,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 낙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링크에 의하여 연결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Bucci는 www.plannedparenthood.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 웹사이트는 “Welcome to the PLANNED PARENTHOOD HOME PAGE”라고 시작하였으나 Bucci는 PPF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PPFA의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법원은 Bucci가 PPFA의 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유인하여 PPFA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PPF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인터넷 이용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상표를 피고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V. 결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재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권리와 제한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개념과 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데서 볼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전세계적인 통신도 도메인네임에 의하여 상표나 상호가 사용되는 가상세계를 열어 놓고 있다. 상표가 도메인네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로 도메인네임은 주소로서의 기능을 행사함과 동시에 상표가 될 수 있다. 주소임과 동시에 상표인 도메인네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미국 상표법상의 희석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영업 내지 영업활동을 타인의 그것으로부터 개별화시킴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상호가 동시에 상표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보호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표로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동법 제4조 내지 6조)도 상표법상의 구제수단(동법 65, 67, 69조)과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의 상표에 대한 논의가 상호에 대한 논의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주소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네임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도메인네임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법의 보호요건을 충족하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의 세계에서 상표가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표시되듯이,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네임도 제품에 사용되거나 TV 광고에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네임은 소비자들이 웹의 검색프로그램에 의하여 상표권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곧 소비자들은 잘 알려진 상표나 상호에 의하여 웹을 검색하는 것이며, 도메인네임이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한도에서 그 도메인네임에 포함된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의 특허청이나 미국의 특허·상표청이 도메인네임을 상표로서 등록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메인네임이 상표로서 보호받는다면,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상표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법이 도메인네임에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Cardservice International 케이스가 명확하게 밝혔듯이 이론이 거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인 혼동가능성을 적용하여 과연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polaroid 요소와 같이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이에 대한 해답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만 한 경우에도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미국의 ActMedia 케이스에서와 같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표침해가 되는가? 그리고 Inset Systems 케이스가 밝히고 있듯이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그 사이트에 있는 광고나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용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이트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혼동하지 않았다고 하여야 하는가? 물론 이에 대해서도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적용시켜 그 해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ABC 방송사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www.abc.com’이 ABC의 경쟁사인 CBS 방송에 의하여 등록되었고, 이 웹사이트에 방송과 관련되는 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용자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ABC의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이용자들은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www.abc. com’이 ABC가 아닌 누구에 의하여 등록되어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BC 방송사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한 이용자는 ABC의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므로 혼동가능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표손상에 의한 상표 희석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해결은 polaroid 요소 중의 하나인 원·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근접성, 곧 원·피고간의 경쟁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 본 Cardservice International 케이스에 의하여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혼동가능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요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상표침해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미국법상의 상표희석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한도에서 상표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표희석이론이 진가를 발휘하는 분야는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일 것이다. 미국의 연방 상표법의 희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표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무단점유하는 것은 상업적이라고 판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단점유는 대부분 희석법이 적용됨으로써 상표권자는 구제될 것이다. 타인의 상표가 가지는 명성 등에 무임승차(free ride)하기 위하여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것도 상업적일 것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가진 자들간에 발생하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업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상업적일 것이다.
한국의 상표법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려는 것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동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같은 희석화 방지책은 등록단계에 한정되는 것이며, 출처표시기능만이 희석방지의 대상이 되므로 상표의 손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인 의미에서 상표에 대한 희석은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에 의하여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뿐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특히 웹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쟁점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 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며,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도 당사자에 의하여 화해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쟁점에 관한 미국의 사례가 선례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제1심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판결은 원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침해(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를 주장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례를 분석해보면 상표의 침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희석법하에서는 상표의 손상도 인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쇄술의 발명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하여 도메인네임, 링크, 프레이밍, 메타텍, 기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와 관련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상표법이 적용되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표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은 여전히 형성·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확립될 때까지는 법률관계는 불확실할 것이고 이에 따른 거래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의 분쟁사례는 그 분쟁사례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므로 한국에서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