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원고] 디지털화와 상표권 / 원낙연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IPLeft, 다른과학 편집위원)

1. 새로운 분쟁

1-1. 샤넬의 승리

1999년 10월 8일 새로운 분쟁의 개막을 알리는 판결이 국내에서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이 프랑스의 샤넬사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사용하고 있는 김모(32)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도메인네임)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라는 등록방침은 일반 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네임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샤넬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가 갖고 있는 명성에 편승해 부정이익을 얻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우선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법계 내부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중심적인 미국의 최근 판례들에 경도돼 지나치게 앞서나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샤넬의 승리\’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새로운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지법은 1999년 12월 1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해오던 himart.co.kr는 하이마트(HI-MART)상호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국신용유통㈜이 ㈜로마사업개발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 himart는 신청인의 상호인 하이마트(HI-MART)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 도메인네임의 부상

도메인네임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순전히 인터넷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해 문자체계로 고안된 도메인네임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와 분쟁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유일성 때문이다.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하다는 것은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라는 의미다.
전지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체계와 비교가 불가능한 특질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표권을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등록했다 비싼 값에 상표권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얻는 사이버무단점유자(cybersquatter)까지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쉽고 특징적인 도메인네임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거래되기도 한다. 미국의 한 인터넷업체는 1999년 12월 business.com을 750만달러(약 85억원)라는 거액에 인수했고, 도메인네임이 각종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잡은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문패에 불과한 도메인네임이 현실세계의 상표나 상호와 같은 기업의 영업표지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 법적 해석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1997년 내려졌다. 영국 최대 백화점인 해롯즈(Harrods)사는 harrods.com을 미첼 로리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영국법원은 "상표권은 인터넷 등 가상공동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1-3. 메타태그

메타태그란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색인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집어넣는 색인어(index word)다.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개발자들은 보다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집어넣거나 사이트의 성격과 무관한 단어를 집어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사이트의 경우 \’sex\’라는 단어는 기본이고 대표적 성인잡지인 \’playboy\’도 메타태그로 집어넣는다. 검색엔진에서 성인사이트를 찾으려는 네티즌이 주로 입력하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 검색결과에 자신의 사이트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태그에 대한 상표권 관련 분쟁은 국내에선 없었지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1997년 도메인네임 분쟁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인 오프달&라손(Oppedahl & Larson)은 \’Oppedahl\’과 \’Larson\’이라는 메타태그를 웹사이트에 집어넣은 어드밴스드컨셉(Advanced Concepts)을 상대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연방의 부정경쟁 및 희석화 규정에 의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태그로 인한 방문자 유인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허락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1-4. 인터넷의 위기

상표권이 먼저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잇따름에 따라 인터넷은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 국의 정부에서 권한을 갖는 반면 도메인네임등록은 선접수 선등록(first-come, first-serve)원칙에 따르는 민간등록기관에서 권한 없이 집행할 뿐이다.
현재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때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도메인네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밖에 없다.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도 출원이 있으면 등록하여 이를 보호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에 입각,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신용이 화체된 상표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반면 독일은 1994년부터 등록상표권과 사용상표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등록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주지성을 갖추는 요건 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런데 국경 없는 가상공동체인 인터넷에서는 각기 다른 주의를 가진 상표가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을 기준으로 분쟁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특히 .com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의 경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gTLD 등록기관이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며, 미국의 상표권법에 의해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결국 분쟁당사자들을 구속할 만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통제기구의 출현이 불가피한 것이다.

2. 법적 해석

2-1.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의 판결에서 \’샤넬의 승리\’처럼 상표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영업주체혼동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호는 약칭·애칭을 포함하며 상법에 의한 상호보호의 대상보다 넓고 탄력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도메인네임도 영업표지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영업주체혼동행위외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상품주체혼동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지성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예컨대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은 도메인네임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 안에 도메인네임과 상표는 다른 것임을 명백히 할 땐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은 \’비아그라\’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한국화이자가 viagra.co.kr을 운영하며 생칡즙등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일종합식품에 대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청구 양자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한일종합식품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비아그라\’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혼동가능성을 부인했다.

2-2.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반면 사용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문제되는 상품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 실제 혼동이 일어났는지 여부, 시장의 경로, 침해자측의 의도 등 복합적인 기준에 의해 유사성 여부를 결정짓고 있어 도메인네임의 상표권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다.
특히 1996년 1월 16일에 제정된 연방상표희석화법(The Federal Trademark Dillution Act of 1995)은 상표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까지 금지했다.
상표의 희석화란 잘 알려진 상표(well-known trade mark)를 비유사상품이 사용할 경우 이미지.고객흡인력등이 다른 상품에 흡수돼 희박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펩시 축구공\’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립스틱\’을 상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결국 도메인네임 자체를 권리로서 보호하지는 않지만 \’희석화방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미국내의 유명상표 내지 저명상호를 도메인네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제정에 관여한 리히(Leahy) 미국상원의원은 "희석화법이 저명상표를 이용한 도메인네임 사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법의 취지를 암시했다.
결국 희석화법은 대기업의 저명상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 새로 성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 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캔디랜드는 희석화법이 적용돼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가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예다. 1995년 시애틀의 한 회사인 IEG는 candyland.com을 개설하고 성인잡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6년 1월 \’Candy Land\’라는 이름의 어린이용 보드게임 상표를 침해한 혐의로 거대 완구업체인 하스브로(Hasbro)사에 의해 제소당했다. 연방법원은 IEG측의 행위가 하스브로의 상표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것이며, 피고의 행위가 연방 상표희석화금지법 및 워싱턴주의 상표희석화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가처분을 내렸다.
한편 미국 의회는 1999년 10월 26일 기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투기 속셈으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상표 사이버해적행위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내 법대 교수들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희생시켜 대기업의 상표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라고 크게 반발했다.

2-3. 논란

업계나 법계에서도 도메인네임이 상호나 상표와 함께 새로운 영업표지며 도메인네임의 유사·혼동성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상으로 규율하여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이 홈페이지 컨텐츠로 가기 위한 입구일 뿐이고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외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사이버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기업의 표지나 상품의 표지로 인식하기에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네티즌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도메인네임과 홈페이지 내용간의 일치를 확인하는 추세여서 도메인네임에 담긴 상표적 기능은 엷어지고 본래의 링크기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메인네임 보유자의 행위에 대해 어느 나라의 상표법을 적용할 것인가\’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이 상표권 침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하는 국제적 재판 관할권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관할권과 관련해서 현행 미국 사법제도를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미국의 플레이보이사와 이탈리아의 처클베리사의 1981년 상표권 소송에서 법원은 처클베리사에게 \’PLAYMEN\’의 상표를 이용한 미국내 잡지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1996년 플레이보이사는 처클베리사가 웹사이트에서 \’PLAYMEN\’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외국의 웹사이트 운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미국내 접속을 금지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는 널리 인식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세계 모든 지역에 연결된 인터넷에 상표를 올린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활동이 전세계에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상표 보호의 지역적 범위도 문제가 된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한국의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상태다. 희석화의 경우에도 그 침해에 대해 상표법상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거나 부정행위이론에 의해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의 희석화방지에 대해 제한적인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계나 업계에서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시민사회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참여가 전무한 상태라 기업의 이해만이 반영되는 법개정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판례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등록기관의 지침과 기준

3-1. NSI의 정책 변화

현재 gTLD의 등록기관은 미국의 인터넷국제정보센터(InterNIC)와의 계약하에 등록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네트웍솔루션사(Network Solutions Inc.; NSI)다.
NSI가 수립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관련 분쟁정책은 첨예한 갈등만큼이나 다양한 단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NSI가 채택한 최초의 정책은 일단 도메인네임에 대한 신청자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제 3자의 상표에 대한 권리에 상관없이 선접수, 선등록한다는 것이다.
1995년 6월 NSI는 두 번째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에 의하면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문제가 된 도메인네임과 자신의 상표가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NSI측에서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그 도메인네임을 위한 정당한 상표를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토록 하였다.
1995년 11월 23일 NSI는 기존의 정책에 수정을 가하여 우선 상표를 그대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주(州)에 등록된 상표는 여기서 배제함으로써 상표대로 도메인네임이 등록되는 경우를 한정했으며, .com, .org, .net, .edu, .gov에 대한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1996년 9월 6일 NSI는 상표권자가 외국 혹은 연방에 등록된 상표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의 인증된 복사본을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통지하게 한 후에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네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NSI측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1998년 2월 25일에 변경된 것으로, 소송이 계류중일 땐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도메인네임 선등록자에게 도메인네임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일체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NSI는 나름대로의 분쟁처리절차와 기준을 세워두고 있으나 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며 수립한 기준, 절차, 조치도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고 정리할 수 있다.
InterNIC도 1996년 9월 9일 도메인네임의 등록자체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의 해결은 권한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2. 국내 등록기관의 자의성

한국은 현재 전산원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kr 주소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KRNIC도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상관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속한 표현이 그 대표적인 이유다. 1999년 sextool.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네임 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를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해줄 것을 재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등록기구가 심의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한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이름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를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단지 성에 관련되거나 다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기구가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국제 움직임

4-1.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해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국제인터넷협회(IANA), 인터넷구조위원회(IAB), 연방 네트웍 위원회(FN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상표권협회(INTA),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이 참여한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가 만들어져 1997년 2월 4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에 WIPO의 중재·조정센터가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과 .firm, .shop, .web, .arts, .rec, .info, .nom 등 새로운 7개 도메인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97년 5월 1일 IAHC가 해체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콤과 삼성SDS를 비롯한 80개의 세계 각국의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4-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98년 6월 WIPO에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세 차례의 중간보고서를 낸 WIPO는 의견수렴을 거쳐 1999년 4월 30일 악의적인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를 강제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보고서를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에 제출했다. 또한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해 ICANN에서 유명상표의 도메인네임 사용배제 등록 체계를 수립하고 등록기관은 이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WIPO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상표권자와 일반 개인과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먼저 모든 등록자들로 하여금 등록권 및 사용권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분쟁해결에 응할 것을 미리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등록자가 분쟁해결에 응하도록 강제당하게 되고, 패소할 경우 고소비용으로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개인은 등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공평한 시스템이다. 중간보고서에 대한 수많은 지적에 따라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악의적 등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절차적으로 법원 소송은 등록자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해 등록자가 패소한 후 제소를 원할 경우 이미 새로운 등록자가 된 상표권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만약 다국적 기업과의 분쟁일 경우 등록자는 외국의 법원에서 원고가 되어야만 하며 다른 준거법 원칙과 다른 법규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의 인식 부족, 언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악의적인 도메인 등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빼앗기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ICANN 동향 및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 WIPO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 내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더 큰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님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소유주만이 해당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명상표 보호방안\’을 제안해 다국적 기업이 가진 거대 기득권을 인터넷에까지 확대 재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주지저명 상표의 도메인등록 배제정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ICANN에서 채택될 경우 상표권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국적기업 등 선진국의 대기업은 자사 상표에 대해 자동적으로 도메인 등록 권리를 보장받게 되나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 기업의 경우 크게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WIPO는 도메인네임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4-3.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

1998년 11월 새로운 인터넷주소 관리기구로 비영리민간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설립돼 하부조직 구성 및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기능이관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국제 인터넷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ICANN은 2000년 9월 공식 입장을 제시할 계획으로 1999년 3월 도메인네임체제 감독방안을 자문할 도메인네임지원기구(DNSO)를 구성했다.
ICANN도 기존처럼 도메인네임을 선착순으로 등록시키느냐, 아니면 기존 상표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에스터 다이슨 ICANN 임시 단장은 \’\’ICANN이 이들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당초 대학의 연구기관 성격을 갖고 시작됐던 인터넷이 상하 정책결정 단계를 거치는 정식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ICANN이 WIPO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ICANN에서는 DNSO의 검토를 거쳐 1999년 8월 26일 WIPO의 최종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여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해결절차(UDRP)를 채택했고, 1999년 11월 29일 첫 번째 분쟁해결 서비스기관으로 WIPO를 승인했다.
UDRP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WIPO는 2000년 1월 14일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보스만에 대해 세계레슬링연맹(WORLD WRESTLING FEDERATION ;WWF)에 worldwrestlingfederation.com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WIPO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둔 기구로서 도메인네임의 원활한 활용과 관리에 목적을 두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WIPO의 관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상표권과 관련됐다 해서 도메인네임에 대해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WIPO에서 이를 주관할 경우 분쟁해결절차가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 기업의 이익만 반영하고 비기업적 개인의 이해는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 국내 움직임

5-1. 정부기관

국내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현재 전문가위원회로 인터넷주소위원회와 도메인분쟁협의회를 두고 도메인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8년 9월 17일 첫 회의를 가진 인터넷주소위원회는 네임분과위원회(Name Committe), 프로토콜·주소분과위원회(Protocol & Address Committe), 표준문서분과위원회(RFC-KR)로 구성되어 있다.
한시적 조직인 인터넷주소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네임에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고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국제 인터넷주소관련기구에 대한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표권과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1999년 2월 구성된 도메인분쟁협의회는 구체적인 의결없이 WIPO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갖고 있다. 도메인분쟁협의회는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분쟁해결기구의 설립과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도메인분쟁협의회에 독립기구 설치,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KRNIC에 분쟁처리 전담부서 설치 운영,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나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를 co.kr과 같은 지역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분쟁조정절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메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메인의 관리주체를 정부 또는 정부에서 위임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ICANN이 "ccTLD 관리는 정부의 권한하에 공식적인 규칙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라 국가에서 도메인 관리 책임을 담당하면서 정책 결정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드물어 관 주도 인터넷 정책 전환에 대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반대가 시급하다.
반면 특허청은 WIPO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상표관련 법제에 적극 받아들이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WIPO안이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자간, 양자간 각종 협상과정에서 국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제도적 장치로 조기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5-2. 시민참여

현재 KRNIC은 정부(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제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또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는 이미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상업적 이해와 무관하게 일반 인터넷 사용자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CANN 역시 기업의 이해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4개의 산하 조직 가운데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3개의 지원기구(SOs)에서는 1999년 10월 이미 ICANN 이사회를 구성할 3명씩의 이사를 선출했다.
이같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ICANN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26일 ICANN 이사회가 WIPO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UDRP를 채택하자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가 랄프 네이더(Ralph Nyder)는 "인터넷 관리체는 패러디, 비판, 언론자유와 같은 대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은 ICANN에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표기구의 구성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ICANN의 조직에서 일반 사용자의 참여는 크게 두 곳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General Assembly로 전문적인 관심사에 따라 3개의 지원기구에 참여한다. 또 하나가 ICANN의 At-Large Membership(일반 회원)으로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해 ICANN 이사회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그러나 Membership조차 비기업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충분한지는 낙관적이지 않다. 선출된 이사들이 기업 로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또한 명시된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기업.정부의 발언력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지 미지수다.
한편 한국에서도 ICANN의 Membership을 위한 사무국이 구성된 상황이고, 이 사무국은 ICANN의 일정에 맞춰 2000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ICANN의 Membership 추진 작업을 확대해 국내 인터넷 일반 사용자의 대표체로서 한국 Membership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CANN 산하기관중에 비영리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NCDNHC가 있고, 현재 전세계 76개의 기관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선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IA, KAIST, ICU, 시민사회네트등 모두 5곳이 가입해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을 위한 노력은 미진한 편이다. 최근 NCDNHC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 국내 시민단체와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논의하기도 했다.

6. 결론

인터넷은 더 이상 공동체(커뮤니티)가 아니다. 전지구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거대한 단일 시장(쇼핑몰)일 뿐이다. 그 속의 인간은 히트수를 높혀주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타겟 마케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줄 소비자로 규정된다.
도메인네임은 더 이상 주소가 아니다. 시장판의 간판이다. 상표다. 상호다. 따라서 현실 상표처럼 등록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돈벌이에 방해가 될만큼 헛갈리는 것들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현실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할 것이고, 가진 자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를 위해서니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 및 절차도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업계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표.상호 우선주의와 분쟁사전해결방식이 과연 도메인네임 선이용주의와 분쟁사후해결방식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을 갖는다. 기업의 기득권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나 개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메인네임이 기업의 또 하나의 영업 표지로 자리잡게 되면 선등록우선주의는 무너지고 중앙집중적 등록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기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한 후에야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게 된다. 현재 지적재산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이다. 확장성.보편성.접근가능성이란 특성으로 발전해온 열린 네트웍은 닫히고 마침내 법의 체제 속으로 편입될 것이다.
오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연 인터넷의 사회.정치.문화적 함의는 무시하고 상표법 등 실체법적 기준을 먼저 적용하거나 심지어 확대 적용하여 도메인네임의 발급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폐쇄적인 정책이다.
분쟁해결절차의 수립보다 기존 사법제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현실 사회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법계 내부의 지적부터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되면 분쟁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기존 기업이 개인이나 후발 사업자의 이용을 제한해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제가 시작된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거대 권력과 독점체계를 형성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표권 등 관련 법령이 허술한 만큼 변화시킬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인터넷이 어떤 목적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양한 시민단체와 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기구와 절차를 수립하기 전에 사법제도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의 상업화 일변도에 대한 제어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시급한 때다.
마지막으로 WIPO의 최종보고서 중 한 부분을 인용한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악의적 도메인네임 등록 행위가 등록상표의 악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반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등록상표의 침해 이상으로 악용적 등록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행정소송절차 운영의 경험을 쌓은 후 그 효율성 및 미해결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악용적 등록의 개념을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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