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원고] 나쁜 특허 사례 / 정관혜

생명공학분야의 나쁜 특허들

정관혜(IPLeft, 한국과학기술청년회)

1981년 미국에서 미생물에 관한 특허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많은 생명현상들과 생명체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시시각각 기존의 개념의 벽을 허물고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품화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특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독점적 상품화의 대상에는 인류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얻게된 오래된 지식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생물과 관련된 특허들은 그 대상이 점차 인간과 가까운 단계에 이르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특허들이 승인되어 그 독점권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의 식물, 동물, 인간과 관련된 특허들은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특허의 여러 측면을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1. 곡물종자의 독점과 관련된 특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보호는 농업과 품종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공학 회사들은 유전자 조작된 형질변형식물체 자체와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여 특허를 승인 받고있다. 이들 유전자 조작 작물이 가져올 생태학적 영향에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들이 농부들의 생계와 더 나아가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식량공급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70%의 식량은 밀, 옥수수, 쌀, 감자 등 몇 안 되는 종류의 곡물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현재 대략 5개의 다국적 대기업{{) Monsanto, Novatis, Zeneca, Aventis, DuPont (http://www.greenpeace.org/~geneng/reports/food/intro06.htm)
}}이 특허된 주요 형질변형 곡물 종자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경향은 날로 더해갈 것이다.

1-1. 콩

콩(Glycine max L.:대두)은 막대한 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다. 콩은 식용작물 이외에도 지금은 식물성 기름의 원료와 동물 사료로서도 중요하다. 현재 미국, 브라질, 중국, 아르헨티나가 최대 생산국이며 미국이 국제 수출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의 중요한 단백질 작물인 한편, 콩은 이제 신문의 잉크에서 케첩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산업 생산물의 원료이다. 콩 작물에 대한 특허권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품목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4년에 생명공학 회사인 아그라시터스사(Agracetus)는 "유전정보 중에 콩의 세포 안에서 외래의 유전자 산물을 발현시킬 수 있는 외래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작물로서 경작 산출되는 콩의 씨앗"을 청구권으로 포함하는 유럽특허(EP301749)를 승인 받았다. 이는 아그라시터스의 특허가 모든 형질전환 콩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몬산토사(Monsanto)는 같은 해 위의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후에 몬산토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여 아그라시터스사를 인수하였고 이의 제기를 중지하였다.
위의 콩의 경우와 또 다른 목화, 쌀의 경우와 같은 식물 종에 대한 특허는 기업의 탐욕에 의하여 특허제도 자체가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준다. 형질 전환식물은 그 자체로는 식물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마치 농부가 한정된 조건에서 경작하는 한정된 품종과 같은 것이다. 이경우의 특허는 발명과는 관계없이 연구와 경쟁을 가로막는 의미로서의 지역적 권리 주장에 사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부는 그 특허가 인정된 나라에서 형질전환 콩을 경작하려면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미국의 콩 경작자들은 이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라는 종자를 경작하기 위해서 "특허된 씨앗을 구매시 반드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하고 다음해의 경작을 위해 씨앗(콩)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콩을 사용한 어떠한 연구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998년 2월까지 몬산토사는 경작한 라운드업레디 콩을 이듬해에 종자로 사용한 농부를 상대로 최소 10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2. 터미네이터 기술 / 트레이터 기술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란 미국의 농무부와 종자회사인 델타앤파인랜드사(Delta & Pine Land)가 개발한 기술로 "식물유전자 발현의 조절" 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등 세계각국에 특허 출원되었다. 이는 종자를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종자에서 수확한 곡물의 발아를 정지 시켜 종자로 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종자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품의 유통종자가 아니면 발아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터미네이터 기술\’이라 명명되어 이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목화, 담배 등 여러 종자 생산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시험 중에 있다. 이 기술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자가종자생산의 권리를 부정하고 일부기업에 실질적인 종자의 독점권을 줄뿐만 아니라, 식물의 번식력을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기술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델타앤파인랜드사는 미국 농무부와 함께 터미네이터기술의 원형특허인 미국특허(USP5,723,765)를 1998년에 승인 받았으며 이후 몬산토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몬산토는 이 기술에 관한 또 다른 특허(WO9744465)를 출원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12개 이상의 회사와 기관이 종자의 단종 기술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 최소 31개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몬산토는 터미네이터 기술의 상업화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가깝게 연관된 다른 기술로서 작물의 생산량에 치명적인 어떤 유전적 형질의 작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이 기술은 트레이터기술(Traitor Technology)이라 명명되었는데, 이는 예를 들면 종자회사의 특허된 제초제나 비료와 같은 외부의 화학적 촉매작용이 있을 경우에만 식물이 그 본래의 중요한 유전적 특징을 발현하는 것으로 경작자는 이 종자로 경작시 반드시 종자회사가 공급하는 화학촉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생물학적 농노제도(Bioserfdom)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3. Bt 유전자에 대한 특허

Bt(Bacillus thuringiensis)라 불리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토양미생물은 섭취한 일정 범위의 곤충들을 죽이는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1940년대 이후 Bt는 생물 살충제로 쓰여왔다. 화학 살충제와 관련된 심각한 생태적 결과들 때문에, 몇몇 농화학 대기업들은 Bt의 환경 친화성에 주목하여 이의 이용에 대한 연구에 투자하였다. 생물공학자들은 Bt의 살충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분리하고 옥수수, 콩, 목화, 담배, 쌀, 토마토 등의 작물에 직접 이 유전자를 도입하여 이 식물들이 자신의 살충제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3월까지, 세계적으로 432개 이상의 관련 특허가 승인되거나 심사중이다. 이중 60%가 단지 10개회사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기술이 극소수에 한정되어있음을 의미한다. Bt-옥수수, Bt-목화, Bt-토마토는 모두 미국에서 상업적 허가를 받았다. 벨기에의 플랜트제네틱시스템사(Plant Genetic Systems/현재 AgrEvo가 소유)는 미국특허 "Bt유전자를 포함한 모든 형질전환 식물"을 승인 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코젠사(Mycogen)는 "임의의 식물에 대한 임의의 살충 유전자"를 포함하는 유럽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특허는 다른 누군가의 해당분야에의 진출을 막음으로서 획득하는 회사에게 막대한 시장경쟁력을 주게된다.
기술적으로 Bt농작물은 많은 생태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Bt식물을 섭취하면 죽는 곤충들은 역설적으로 극히 빠른 속도로 Bt유전자에 대한 저항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와이 대학의 실험은 Bt에 대하여 살아남은 곤충은 바로 다음 자손에게 그 저항성을 전해줌을 보여주었다. 단지 한 세대만에 곤충은 많은 형태의 독성에 저항성을 가지며 이는 방제 전략으로서의 Bt를 쓸모 없게 만들것다. 더욱이 이는 일반농가에서 대량으로 Bt작물을 경작함으로써 Bt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곤충이 급격히 늘어나 유기농업에서 역시 Bt를 더 이상 쓸 수 없게됨을 의미한다. Bt유전자와 농작물에의 특허 가능성은 Bt농작물의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생명공학 회사들은 농부들에게 살충제가 필요 없는 씨앗을 사도록 확신시킴으로써 우선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거대한 시장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t기술에 대한 소유와 관련된 법적 논쟁으로 많은 선진 농화학 회사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였다. 이러한 시간과 돈은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을 대체할 연구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특허제도의 생명체에의 적용은 기술혁신의 촉진이라기보다는 증명된 기술의 표절과 자원의 낭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농부들의 생계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2. 전통적 지식과 종자에 대한 특허

제약산업에서는 자주 자연에서 발견한 생화학적 화합물로부터 치료제를 만든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대부분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생물학적 다양성으로부터 유래하며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토착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학적 자원에 대한 많은 지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그 소재를 찾는다. 서양의 과학자들이 열대 우림 지역에서 유래하는 화학적 치료제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하여 그 주변의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는데 정통한 치료자들의 전통적 지식을 이용하고 이것을 특허화하는 것을 생물학적 해적행위(biopiracy)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표절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지식에 대한 특허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곡물 품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지식이 일단 선진국에 의해 특허화 되면 이는 언젠가 다시 그 근원이 되는 지역사회로 상품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1. 터머릭

많은 인도사람들에게 터머릭(Turmeric:Curcuma longa:심황)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오랜지색 뿌리의 식물은 인도가 원산지이며 수천년 동안 염좌, 염증, 국부상처의 치료에 쓰여왔고 인도 전통 약재의 성분이었다.
1995년 미국 미시시피 대학의 두 명의 과학자는 터머릭의 상처치료에의 사용을 신규성이라 주장하여 미국특허(USP5,401,504)를 승인 받았다. 이 특허의 신청에서 그들은 "터머릭은 인도에서 다양한 염좌와 염증에의 치료에 전통약재로서 오랫동안 쓰여왔다"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터머릭의 외부상처에의 치료제로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정부는 이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다. 또한 터머릭이 인도에서 상처의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허에 선행하는 많은 연구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미국특허청은 이 특허의 6개의 모든 청구사항을 기각함으로 인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 미국특허는 인도회사들의 터머릭의 상처치료에 대한 상품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인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더욱 강력한 특허보호를 요청하였다면, 같은 특허가 인도에서의 터머릭의 사용 역시 불법화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에 의한 증가하는 자연자원의 약탈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 자원들은 항상 터머릭의 경우처럼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제3세계의 지역공동체들은 이미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들의 전통적 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워지는데 대한 희생자가 되고 있다.

2-2. 님 나무

인도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님 나무(Neam tree: Azadirachta indica)를 토양과 식물, 가축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끼를 가축에게 먹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였고, 그 기름은 살충제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이 나무로부터 유래한 여러 성분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인도 내에서 이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져 살충제, 치료제, 화장품 등의 상품이 소량 생산되기도 하였다.
1971년 목재수입상에 의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이 식물은 1985년 W.R.그레이스(W.R.Grace)사 등에 의하여 관련된 십여 가지의 특허(USP5,124,349, USP5,411,736, USP5,409,708, EP436257…)가 승인되었고 결국은 J.P.마고(J.P.Margo)사와 합작으로 인도 현지에 특허된 방법으로 씨의 추출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생물살충제(biopesticide)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 특허들에 대하여 인도의 각종단체와 학계에서는 이 기술이 인도의 전통적인 추출법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3. 상그리디드라고

상그리디드라고(Sangre de Drago: Croton spp)는 아마존강 유역에서 상처치료, 치질, 피부병, 염증, 류머티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약초이다.
스스로 지역 주민들과 생물학적 자원에 대하여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있다고 자부하는 샤먼(Shaman Pharmaceuticals)이라는 미국 제약회사는 두 개의 상그리디드라고 유래의 치료제를 개발하였다. 지사제인 프로비아(Provia)와 포진치료제(anti-herpetic)인 바이렌드(Virend)로 현재 임상실험중이다. 항 바이러스효과에 대한 미국특허(USP5,211,944)는 이미 승인되었다. 채집한 지역사회에 보답을 제공하는 것이 샤먼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야생의 생물 다양성과 지역적 식물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상그리디드라고의 경우는 생물채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정한 이익분배 협정을 표명하고 있다. 자원은 추출되고 지식은 표절되어 그 결과는 특허가 되었지만 최소한 지역사회는 이 협정에 의하여 보답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거래는 문서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돌아갈 이득은 설사 있다하여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출판물상에서 이 회사는 지역공동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그리디드라고의 산물들은 미국에서 회사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내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의 특허들에 의하여 남미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역시 지역주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되고있는 공동체의 지식들이 개인적으로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2-4. 퀴노아

퀴노아(Quinoa:Chenopodium quinoa)는 고단백 곡물로서 남미 안데스지역의 수백만의 사람들, 특히 토착민에게 중요한 식품이다. 잉카제국 이전부터 그들은 안데스의 넓은 지역의 가혹한 환경에 적당한 퀴노아 품종들을 경작하고 개발하였다. 최근 퀴노아는 그 높은 영양적 가치(옥수수와 쌀에 비하여 약 두배의 단백질 함량)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의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볼리비아의 년간 수출액은 백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1994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두 연구원은 전통적인 볼리비아의 아펠라와(Apelawa)라는 퀴노아 품종의 수컷 단종식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미국특허(USP5,304,718)를 승인 받았다. 이들 연구원들은 이 수컷 단종 품종을 만들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한일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단지 자연적 개체군의 한 부분일 뿐이며…우리는 단지 그것을 채집했을 뿐이다". 그들은 변종생산을 위하여 처음으로 확실한 퀴노아의 세포질적 수컷 단종성을 확인하고 사용한데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미국 특허의 청구권은 하나의 잡종변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허 신청에서 언급한 36가지의 전통적 품종을 포함한 아펠라와의 수컷 단종 세포질에서 유래한 모든 퀴노아 변종을 포함한다.
비록 이들이 해당 기술을 칠레와 볼리비아의 연구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미국 특허는 볼리비아의 농부들에게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변종 퀴노아를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작물의 단위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북미의 상업적 규모의 경작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다. 머지않아 이 특허는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기업은 볼리비아의 미국에 대한 퀴노아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아마도 이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볼리비아의 수출의 대체는 퀴노아를 경작하는 대부분 소자작농인 수천 농가의 생계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또한 수출을 위하여 산업적 고수확 품종의 경작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지금 경작중인 다양한 품종 대신에 소수의 변이 품종을 경작하기 시작한다면, 퀴노아의 지역적 다양성에 심각한 소실이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러한 고수확 품종이 지역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2-5. 바스마티 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독특한 풍미의 쌀인 바스마티(Basmati)쌀에 대하여 미국 라이스텍사(RiceTec)가 변종의 바스마티쌀로 미국에서 1997년 미국특허(USP5,663,484)를 승인 받았다. 이는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의 수백만의 수출용 바스마티쌀을 경작하는 농가에 위협이 되는 조처이다. 인도에서만 1988/89년에 4억달러에 달하는 바스마티쌀이 수출되었으며, 경작되는 바스마티쌀의 80%가 수출용이다. 이 특허는 라이스텍사의 품종이 전통적인 파키스탄과 인도의 품종과 그 계통이 겹치는 것임을 주장하는 많은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2-6. 브라제인

브라제인(Brazzein)은 서아프리카 딸기(Pentadiplandra brazzeana)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이름으로 설탕보다 500배가 달다고 보고되어있다. 다른 비설탕류 감미료와는 달리 브라제인은 자연물질이며 가열시 그 단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식품산업에서 유용하리라 예상된다. 세계 감미료시장은 년간 천억 달러로 보고되어있다. 이 감미료는 연구자들이 서아프리카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 딸기를 먹는 것을 우연히 관찰한 후 발견되었다.
위스콘신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딸기로부터 분리한 단백질로 미국특허(USP5,527,555)와 유럽특허(EP684995)를 승인 받았다. 이어지는 연구는 서아프리카에서 채집하거나 상업적으로 경작할 필요가 없게끔 브라제인을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생물들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다.
위스콘신 대학당국은 브라제인이 위스콘신 대학 연구원의 발명이라는 점과 이 식물을 발견하고 기른 서아프리카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 없음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이다. 이는 무엇이든 일단 선진국의 실험실에서 분리되고 재생산되면 특허제도가 선진국 생물공학자들의 권리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미개발국민의 토착 지식과 혁신을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와 같이 특허제도는 발견에 대하여 특허를 허가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이 이를 마땅히 생물학적 해적행위(biopiracy)로 부르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다.

3. 동물과 관련된 특허

식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의 품종이나 혈통에 대한 일반특허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생명공학 회사들은 이 역시 식물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동물과 관련된 특허를 승인 받고 있다. 이들 동물과 관련된 특허들은 동물에 적용되는 기술들과 인간에 대한 적용과의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허에 의해서 목축업이 기업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3-1. 돌리

돌리(Dolly)는 세계적으로 처음 복제된 동물이며, 하나의 성체의 세포로부터 생존 가능한 자손이 나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 복제 양에 대한 뉴스는 1997년 2월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한동안 복제동물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돌리를 탄생시킨 기술이 상대적으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인간의 복제 역시 거의 마찬가지로 간단히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갑자기 생명 특허를 둘러싼 윤리적 도덕적 논쟁들이 수백만의 사람들 사이에 활발히 일어났었다.
돌리의 실험을 수행한 로슬린 연구소(the Roslin Institute)는 사용한 복제기술에 대하여 두 개의 세계특허를 출원하였다(WO97/07668, WO97/07669). 해당 특허들은 이 기술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의 사용을 포괄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소는 인간복제에 대한 도덕적 관용도 상업적 관심도 없으며 누구도 인간복제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인간을 포함시켰다고 말한다. 그 동기가 정직하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PPL사, 또는 관심을 가지는 어떤 거대 제약회사와의 특허사용권의 조건에 따라 해당회사는 인간복제를 개발하는 권리를 가지게된다. 더구나 어떠한 성공적인 작은 연구 기관도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인수를 거의 피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인간에 대한 특허의 법적 선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복제의 윤리 도덕적 딜레마 이외에도 돌리는 또 다른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광범위한 가축의 복제는 가축에 대한 심각한 유전적 소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선택적 번식과 인공수정의 결과 이미 가축의 품종은 매년 5%의 속도로 소실되고있으며 복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다. 특허제도에 의해 촉진되는 유럽의 가축 부문의 이러한 한층 더한 유전적 소실은 동물과 관련된 전염병과 질병에 대한 취약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방제전략의 더 많은 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3-2. 트레이시

트레이시(Tracey)는 형질 전환된 양으로 회사 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들판을 걸어 다니는 모피로 덮인 PPL사의 작은 공장"중 하나이다. 인간 유전자의 젖샘세포로의 도입으로 항트립신(alpha-1-antitrypsin)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한다. 트레이시의 형질전환은 유용한 단백질 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생물 반응기로서의 뒤따른 형질전환 양의 개발을 강력히 촉진하도록 함으로서 PPL사에 의해 충분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장사육(factory farming)이라고 부른다. 트레이시와 그 혈통은 미국특허(USP5,476,995)와 함께 PPL사와 독일의 화학대기업인 바이엘(Bayer)사이의 수백만 파운드의 계약에 놓여있다.
트레이시는 어떻게 동물이 산업적 규모의 공정으로 다루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동물의 유전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3-3. 하버드 마우스

하버드 마우스(또는 oncomouse)는 유전적으로 형질전환된 암에 걸리기 쉬운 쥐이다. 이 쥐의 모든 자손들은 암에 걸리기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학 연구 기관들은 현재 암 치료제의 연구를 위해 미리 준비된 암에 걸린 실험용 쥐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하버드 마우스는 처음으로 특허가 된 동물이다(USP4,736,866).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졌지만 특허는 듀퐁사가 가지고있다. 듀퐁은 또한 같은 쥐로 1992년 유럽특허(EP169672)를 승인 받았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듀퐁은 유럽특허의 출원시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형질 전환된 모든 동물과 그 자손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이 쥐로부터 유래된 어떠한 항암제에 대해서도 특허의 보호를 주장하였었다.

4. 인간과 관련된 특허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가 인간의 발명이 될 수 있는가는 현재 논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유전자나 세포주(cell line)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이 논쟁의 또 다른 감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1. 존 무어

1976년 존 무어(John Moore)씨는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희귀한 형태의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사는 암세포가 있는 그는 비장을 제거해야만 했다. 비장이 제거 후 파기될 것이라는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로부터 조직 세포를 배양하였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생산함을 발견하였다. 무어씨는 그의 의사가 그의 몸에서 얻은 세포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다.
무어씨의 의사는 암치료에 쓰이는 유용한 제약성분을 생산한다고 청구된 무어씨의 비장으로부터 얻은 "Mo"라고 이름 지워진 세포주에 대하여 미국 특허를 승인 받았다. 이 세포주의 장기적인 상업적 가치는 30억달러 이상이었다. 결국 스위스의 제약 대기업인 산도즈사(Sandoz)는 1500만달러에 이 특허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사들였다. 이에 무어씨는 세포의 반환과 그의 몸의 일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그의 몸에서 제거된 후의 세포에 대하여 그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록 법정이 무어씨에게 그의 세포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이 특허는 인간에 관한 특허에서 발명에 대한 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우라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였다.

4-2. 트리스탄다쿠나섬의 천식 유전자

남대서양의 작은 섬인 트리스탄다쿠나(Tistan da Cunha)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식 발병율을 가지고 있다. 30%의 사람들이 천식을 가지고 있고 그 외 20%의 사람들이 천식의 경향이 있다. 원래의 정착 원주민 일곱 가구 중 둘 또는 세가구가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래서 이 고립된 집단은 천식 유전자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이상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1991년 토론토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섬에서 2년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93년 마침내 272명의 주민으로부터 혈액샘플을 채취하여 캐나다로 돌아갔다. 천식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변이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이듬해에 샘플들은 시쿠아나사(Sequana Therapeutics)로 넘겨졌다. 1995년 5월 시쿠아나사는 천식 유전자라 불리는 정확한 유전자상의 위치를 밝혀내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3개월 후 제약 대기업인 베링거잉겔하임사(Boehringer Ingelheim)와 7000만달러의 계약에 서명했음을 발표하였다. 지금은 베링거잉겔하임사가 천식유전자를 근거로 한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세계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시쿠아나사는 이의 진단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섬 주민들은 보답으로 약간의 의료장비를 받았다.
주류의 과학자들이 점차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해석으로 유전인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인간 개체군은 점점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트리스탄다쿠나섬의 사람들처럼 고립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파나마의 구아이미(Guaymi)사람들과 솔로몬군도(Solomon Islands)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세포주가 미국정부 소유의 특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중 어떤 경우도 이들에게 혈액 샘플의 제공이 특허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많은 토착민 단체들은 그들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그들의 전통과 법에 어긋나는 특허들을 확인하였다. 이중 일부는 비정부단체들의 지원 하에 지역 공동체의 강력한 이의신청으로 특허출원의 철회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연구자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인간 개체군의 특정 세포에 대한 특허는 이전과 같이 계속될 것이다.

4-3. 탯줄

태아의 조직은 의학 연구에 널리 쓰인다. 갓 태어난 아기 탯줄의 혈액 세포는 전통적인 이식의학과 유전자치료의 영역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거리이다. 이 혈액 세포는 특히 혈액과 골수 이식에 중요하다. 탯줄 혈액 세포의 이 특별한 성질은 의료영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바이오사이트사(Biocyte Coporation)는 태아와 갓 태어난 아기 탯줄의 혈액세포에 대하여 유럽특허(EP343217)을 승인받은 아비코드사(Avicord)를 인수하였다. 이 특허의 소유자는 단지 이 세포들이 분리될 수 있고 극저온에서 냉동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 특허는 바이오사이트/아비코드사에게 이 세포에 대한 추출과 사용, 이와 연관하여 개발된 어떤 치료에 대해서도 독점적 통제권을 주게된다. 이 특허의 허용이 의미하는 바는 바이오사이트사는 누구든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 혈액 세포에 대한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어떠한 치료상의 산물에 대하여도 접근이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혈액세포를 얻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특허는 유럽특허협정이 치료와 진단의 방법에 대한 특허를 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유럽의 공익단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왔다. 반대자들은 또한 이것은 발견이며 발명의 단계가 없고, 도덕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4-4. 아프리카의 HIV 제공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바이러스는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케냐 또는 서아프리카 초원의 주민들 중 HIV보균자들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면역의 근원과 이 천형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으려는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혈액, 타액과 다른 세포의 형태로 유전자 샘플을 요청 당하고 있다.
HIV를 처음 발견한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는 1991년 미국특허(USP5,019,510)를 승인 받았다. 이 특허는 HIV바이러스-1의 변종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백신을 위한 항원으로서의 기능과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출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되었다. 이 HIV-1종은 1986년 가봉의 혈액기증자로부터 분리되었다.
사실 아프리카의 보균자로부터 얻어진 인간 세포주에 대한 여러 HIV관련 특허들이 있다. 그들이 기증자가 되고 이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데 대한 동의가 명확히 있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세포들이 채집되면 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특허에 대한 논점은, 대부분의 경우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행되는 이 연구로부터 결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에이즈연구는 제약산업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이며 최신 치료법의 이윤율은 유통 이전에 70%에 이른다. 오늘날 전체 HIV보균자의 절반이상이 아프리카에 있지만 최신 치료법의 비용은 이 대륙 주민의 평균 년간 소득의 30배에 이른다. 특허를 소유한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HIV기증자들을 희생하여 23억달러의 선진국 시장으로부터 횡재를 노리고 있다. 이것은 주요 의학 연구가 상업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한 계속되어질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오로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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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Patenting Piracy and Perverted Promises/ Report of GRAIN (Genetic Resource Action International) (http://www.grain.org/publications/reports/piracy.htm)의 부분 번역이며 기타 RAFI(Rural Advancement International Foundation)(http://www.rafi.org)의 News Releases들이 참조되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나쁜특허-정관혜.hwp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나쁜특허_정관혜.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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