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안 (1차 수정본)원칙 1.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의 권리가 도메인 이름 소유자의 권리보다항상/반드시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이유 1.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는 절차와 도메인 이름이등록되는 절차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유 2. 등록된 상표권이라고 완벽한 권리는 아니다.현행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는 상표도 등록이가능하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등록이 되었어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10년 후갱신 등록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절차에 의해 소멸된다)원칙 2. UDRP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취소, 이전, 변경하는 것을 최종 결정으로 해서는 안된다.(이유 1. 도메인 이름의 유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유 2.상표는 지정 상품이 다르면 동일 상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은지정상품과는 무관하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이유 3. 등록 상표권이나 유명 상표의 부정경쟁 행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면, 혼동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원칙 3. UDRP에 기초하되 국내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 부분은, 외국 상표권자와 .kr도메인의 분쟁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즉, 분쟁 조정의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필요합니다)원칙을 반영한 몇가지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1. 분쟁 조정의 신청인이 등록 상표나 서비스표를 소유한 자이고 상표등록후 3년이 지난 다음신청한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함. (사용의 지역적 범위도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보다더 엄격하여야 함. 도메인 이름의 지역적 사용 범위와 형평성 고려).2.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 그 사실을 안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없음.3.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유사 여부는 문자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도메인 이름을 분리관찰할 수 없다. 보충 설명: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며, 비교 대상이 되는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나 소비자가 출처에 관한혼동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상표가 복합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보통 명칭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요부와 분리하여 요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이것은 상표를 기준으로 상품에 접근하는 수요자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때문에 생긴 법리이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을 통해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인터넷 사용자는상표를 통해 상품에 접근하는 소비자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유사 여부 판단은 문자의 유사성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요부란 것이 없으므로 도메인 이름을분리 관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4. 절차의 중지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효성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인경우에는 분쟁 조정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한다)5. 도메인 이름 신청일자와 상표출원일자/유명상표의 유명해진 시기 사이의 선후 문제6. 도메인 이름이 이전, 취소, 변경 된 후에 상표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원상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함.7. 상표법상 상표권의 제한 규정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또는 저명한 아호, 서명,필명을 부정한 경쟁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는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반영한명시적인 규정 마련.8. 조정부의 최종 판결은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선택하도록하는 것에 그쳐야 함. 바로 취소, 이전, 변경하는 것은 지나침. 따라서, 규정의 성격은중재(arbitration)와 중개(mediation)/조정(conciliation)이 복합된 것으로 함9. 취소 후 이전 집행을 하기 전에 유보 기간을 두어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10. 분쟁 조정 기구의 구성과 조정부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11. 분쟁 조정 기구의 선택을 신청인만 할 수 있는데, 도메인 이름 소유자에게도 선택권을주어야 함.12. 악의의 추정 규정에서, 도메인 소유자가 분쟁 조정 신청인에게 도메인 이름을 판매 등을하려는 행위를 — 자발적으로(solicited) — 한 경우로 제한13. 비용 부담은 신청인이 더 많이 져야함(역하이재킹 문제 해결)14.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5
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안 (1차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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