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호 TTA저널 113지상중계ETSI 지적 재산권 정책역자 : 김선국/TTA 표준본부 표준지원부출처 : ETSI, Directive 별지 6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 다 .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Annex 6 :ETSI 지적 재산권 정책1 서언ETSI 총회(General Assembly)는 다음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수립한다.2 용어 정의본 정책에서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용어는 제15조 ‘용어정의(definition)’에규정된 의미를 갖는다.3 정책의 목적3.1 표준(STANDARDS)과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은 총회가 정의한 유럽 정보통신 부문의 기술적 목표에 최대로 부합하는 해결방안에기초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TSI IPR 정책은 필수(ESSENTIAL) IPR의 무용성으로 인해 표준의 제정, 준비, 채택, 적용 등에들어간 투자의 낭비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본정책은 IPR의 소유권자의 권리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공을 위한 표준화 요구사이를 중재한다.3.2 특정 IPR의 소유권자가 ETSI의 회원 및 그들 회원(AFFILIATES)이거나 또는 제3자이던 간에 표준과 기술규격에서 그들의 IPR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공평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3.3 ETSI는 표준화의 개괄적인 원칙에 부합하여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사용가능하게될 표준과 기술규격의 준비와 채택, 적용에 대해 최대한 합리적인 조처를취하여야 한다.4 IPR의 발견4.1 각 회원은 인지하게된 표준 내의 필수 IPR을 ETSI에게 즉시 알리기 위하여합리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특히 표준 또는 기술규격의 기술제안을 제출한회원은 제안이 채택되어진다면, 성실하게 특정 회원의 IPR이 동 표준의 필수요소가 될 수 있음을 ETSI에게 주지시켜야 한다.4.2 그러나 제4.1조에 준한 의무조항은 회원들에게 표준에 있을 수도 있는 IPR를검색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5 위원회 절차ETSI는 필수 IPR에 관해 위원회(COMMITTEES) 의장들을 위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6 라이센스의 이용(availability)6.1 표준과 기술규격에 관련된 필수 IPR이 ETSI의 주목을 받게되었을 때 ETSI총장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범위의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의 라이센스부여를 위한 취소할 수 없는 확약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지적재산권소유자에게 즉시 요구한다. 제조(MANUFACTURE), 저작권 소유자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그주문 부품과 하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제조된 장비(EQUIPMENT)의 판매, 대여, 처분의 권리 “장비”의 복구, 사용 또는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리 “수단”(METHODS)의 사용권리를 포함상기의 확약은 라이센스 사용료의 지불에 동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질 것이다.TTA저널 제77호 114지상중계6.2 EC 그리고/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요청이 있을 때 특정 표준, 기술규격 또는 그 등급에 대해 ETSI는 우선적으로 IPR 검색을 포함한 조사를 즉각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준비를 해야 한다. 이 조사는 제안된 표준 또는 기술규격에 대해 필수 항목이될 수 있는 IPR 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가능한 라이센스 부여의 조건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되기전 EC 또는 EFTA와의 면밀한 준비사항과 일치하는 동 조사의 합리적 지출을 전제로 한다.7 ETSI에 의한 IPR 정보7.1 모든 제정된 표준 또는 기술규격은 제정 이전에 ETSI의 주목을 끈 동 표준내의 필수 IPR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7.2 ETSI가 주목한 필수 IPR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게 하는 적절한절차를 제정해야 한다.8 라이센스의 불용(non-availability)8.1 소유권자의 라이센스 부여 거절8.1.1 특정 회원이 표준과 관련된 IPR을 허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통지한경우, 총회는 동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다음에 상응하는 대체기술을 모색한다. IPR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ETSI 요구사항에 부합8.1.2 총회의 판단으로 그러한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표준 제정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ETSI의 총장은 그 소유권자에게 재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자가 라이센스 부여에 계속 동의하지 않을경우, 총장은 IPR의 라이센스 부여 거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를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8.2 제3자에 의한 라이센스의 불용표준 또는 기술규격에서 제6.1조에 상응하는 제3자에 의한 IPR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경우에, 당해“표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재고를 위하여 ETSI 총장에게 이양되어야 한다.i) 총장은 제6.1조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표준에서 IPR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갖는 회원들에 대해 자세한 사유를 뒷받침 할만한 내용을제77호 TTA저널 115ETSI 지적 재산권 정책지상중계요구한다.ii) 총장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제6.1조에 따른 라이센스 부여 설명과 요청의 서신을 동 IPR 소유자에게 송부한다.iii) 만약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3개월 내에 총장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총장은 총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곧 필수 IPR이 포함되지 않는 대체 기술을 갖는 표준과 기술규격에 대해 각각의 투표 가중치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iv) 총회의 투표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총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ETSI의 카운셀러와 협의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의 또 다른 문제해결의방법으로 적절한 회원에게 그의 효율적인 사무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v) 위 사항에 따른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총회는 다음으로 취해야 할 적절한 해결방안을 유럽연합에게 요청한다.상위 절차의 수행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답변 만기일은 동 표준 또는 기술명세서의 실행에 투자해 온 기업의 이익과 결부되어 결정되어야 한다.9 IPR의 ETSI 소유권9.1 ETSI 또는 이의 위원회에 의해 제작된 표준과 기술규격서, 보고서 등의 저작소유권은 ETSI에 있다. 그러나 ETSI의 저작권 판별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제3자가 소유한 저작권에 대하여 적절한 인지(acknowledge)가 주어져야 한다.9.2 표준이나 기술규격, 보고서의 저작권 이외의 IPR에 대해 ETSI는 회원이 아닌단체로부터 ETSI로 온 보조자 또는 종업원에 의해 발생되어진 IPR의 소유권만을 조사한다.9.3 ETSI는 비회원의 요청에 의해 제9.1조에서 언급한 IPR을 제외한 ETSI가 소유한 모든 IPR에 대해서 그 라이센스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회원들은 ETSI가 소유한 IPR의 사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10 기밀사항위원회의 절차는 아래 사항이 아닌 이상 제출된 모든 정보는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지며 공공의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정보가 서면 또는 기타 식별가능한 경우 정보가 제출되어질 때 기밀사항이라고 명시한 경우 정보가 초기에 위윈회 의장에게 제출되고 접수될 당시 기밀사항으로 명시된TTA저널 제77호 116지상중계경우표준 또는 기술규격에 포함된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는표준 또는 기술규격이 공표된 날부터 ETSI와 그 회원들에게 기밀이 아닌 것으로간주된다.11 표준 문서의 복사회원은 ETSI의 표준과 기술규격을 무료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본을 타인에게 배포할수는 없다.12 법과 규칙정책(POLICY)은 프랑스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회원도당사자들(parties) 간의 합의에 의해 권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동 법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자국의 법과 규칙을 불이행하거나 자국에 적용가능한 초국가적인법률이나 규칙에 반한 행동에 대하여 위 정책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다.프랑스 법률에서부터 유래되었지만 회원에게 적용가능한 초국가적 법률 또는국가법 내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부여된 권리와 부과된 의무사항은 오로지 계약상의 성질 자체로 간주되어진다.13 정책의 결정ETSI의 규정(Statutes)과 절차 규칙(RoP)에 따르면, ETSI는 회원의 투표 지지찬성이 71% 이상이 되지않으면, 정책실행에 관련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14 정책의 침해특정 회원에 의한 정책의 침해는 ETSI에 대한 의무파기로 간주한다. ETSI 총회는 규정에 상응하는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5 용어정의1. “AFFILIATE”1차 법적 단체의 관계사는 다음의 법률단체를 의미한다; 1차적 법률단체를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 1차적 법률단체로서의 동일한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 1차적 법률단체에 의한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소유권 또는 관리가 지속되는 동안만을 의미.제77호 TTA저널 117ETSI 지적 재산권 정책지상중계소유권 또는 관리는 다음의 직접, 간접적 권리를 통해서 존재한다. 발행된 공정주식자본의 액면가치의 50%이상 소유, 이사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주식 지분 50%이상의 소유권 이사 또는 그러한 관리기능을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선거 또는 지명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공공 법률 아래 운용되는 국가단체나 기관, 또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 법률 아래 운용되는 기타 공공 단체를 통한 단독으로 1차적 법적 단체와 연계된 법적인 단체는‘AFFILIATE’의 정의에서 제외된다.2. “COMMITTEE(위원회)”위원회는 ETSI 프로젝트, 기술위원회, ETSI 파트너쉽 프로젝트, 작업반(Working Groups) 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 단체를 의미한다.3. “CONFIDENTIAL INFORMATION(기밀정보)”기밀정보는 회원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공개되어진 본 정책 제10조의 기밀사항으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4. “EQUPMENT(장비)”장비란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모든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5. “METHODS(방법)”방법이란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모든 방법 또는 운용을 의미한다.6. “ESSENTIAL(필수)”IPR에 적용되는“필수”라는 의미는 표준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최신기술과 통상적인 기술범위나 설명을 고려할 때 IPR의 침해없이 표준을따르는 설비 또는 방법의 제작,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용이기술적 이유(상업적 이유가 아닌)로 실행가능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준이 기술적 솔루션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은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침해되는 지적 소유권은 필수적인 것으로간주한다.7. “IPR(지적재산권)”IPR은 상표권을 제외하고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규정, 법률에서 참조될수 있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의미한다.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해 기밀정보,상업적인 비밀에 관련된 권리 등은 IPR 정의에서 제외한다.8. “MANUFACTURE(제조)”TTA저널 제77호 118지상중계설비의 제조를 의미한다.9. “MEMBER(회원)”ETSI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의미한다. 회원에 대한 규정은 문맥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나 회원과 그 AFFILIATES에 대한 참조로서 해석되어질 것이다.10. “POLICY(정책)”정책이란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의미한다.11. “STANDARD(표준)”표준이란 ETSI에 의해 채택되어진 모든 표준을 의미하며 이것의 옵션 및개정판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s: ENs)(정보통신 시리즈), ETSI 표준(ESs), ENs(정보통신 시리즈)에서 파생된 일반 기술규정(Common Technical Regulations: CTRs), 선행된 모든 초안과 이전용어체계에서 만들어진 문서, ETSs, I-ETSs, NET와 TBR의 일부분과 모든회원이 이용가능한 기술규격을 포함한다. 그러나 ETSI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표준이나 그 일부분은 제외된다.12. “TECHNICAL SPECIFICATION(기술규격)”기술명세서란 모든 회원이 이용가능한 기술적 명세사항, 초안을 포함하여개정판 또는 옵션을 포함한 ETSI에 의해 채택되어진 모든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TS)를 의미한다. 그러나 ETSI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표준이나 그 일부분은 제외된다.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ETSI에 의해 채택될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기술규격의일자는 그 기술규격이 ETSI 회원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되는 일자이다.참조ETSI 홈페이지: http://www.etsi.org/ETSI directives(Dec_2000): http://portal.etsi.org/directives/제77호 TTA저널 119ETSI 지적 재산권 정책지상중계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etsi지적재산권정책.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83
ETSI 지적 재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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