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壙固北玲櫓섟瓦?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옴으로써 민관협력구조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은 이제까지 이룩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관주도의 일방적인 국가독점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제10조, 부칙 2조) 우리는 인터넷주소체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안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단지 형식적인 ‘심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조차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6조)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현재 센터의 주소위원회 운영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훨씬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터넷 이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룩되어온 역사적 성과를 부정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2. 우리는 인터넷주소체계에 관련된 정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안에서 정책이 논의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보다도 후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독점관리체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인터넷 주소체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정책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미 후이즈(Whois)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버시보호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도입될 ENUM이나 IPv6 에서도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은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잘못 다루어질 경우 상당히 위험한 개인정보추적행위나 감시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견수렴단계에서부터 정책형성에 이르기까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였으며 사실상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형성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대립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 3. 우리는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중재기구와 중재원칙은 필요하지만 아직 도메인이름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례가 좀더 축적되고 해외의 판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일반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하여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이 필요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원칙들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보다 의미있고 바람직한 중재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들이 보다 더 축적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분쟁사례가 많은 해외의 판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일반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률안의 관련조항 (13조)은 "정당한 권원"의 보유자를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상표권자나 서비스표 보유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조항으로서 일반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 또한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분쟁조정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새로운 독립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4. 우리는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가 민간주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근본원리로 하여 구축되어 있는 범세계적인 인터넷 가버넌스 구조에 조화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같은 입법이 국제사회에서 인터넷 주소체계에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하고 고립을 자초할 뿐더러 소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하게 될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현재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구조는 ICANN/ccNSO/APTLD, ASO/APNIC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기구와 협력의 파트너는 사회주의 국가나 일부개발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민간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주소체계의 관리구조를 현행 민관협력구조에서 국가독점관리구조로 바꾸는 것은 이제까지의 국제적인, 지역적인 협력과정에서 축적되어온 리더쉽과 전통을 파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협력구조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사실상 소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아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가 오히려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우려한다. 이제까지 인터넷분야의 산업발달은 민간섹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공적인 개입과 참여, 정부의 지원 및 협력 등을 통해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즉 이 같은 발전은 정부의 과도한 관료적 규제의 폐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법룰안은 이미 민간업체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조차도 인위적으로 국가관리체제로 귀속시키려 함으로써 (제11조) 오히려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APNIC에 가입하는 일반 민간업체가 일련의 절차를 거져 자유롭게 할당받게 되어 있다.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블록의 30% 가량이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 업체들이 직접 APNIC을 통해 확보한 주소자원이다. 신설 법안은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조차 인위적으로 국가관리체제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관련산업의 활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법안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소기반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과도한 국가규제의 우려를 갖게 한다.(제9조) 우리는 관련 산업의 발달과 진흥을 위해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에 경쟁메카니즘과 공정한 룰을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을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6. 우리는 불필요한 기구를 신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구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법률안이 명목상으로는 인터넷 주소체계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법안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수많은 산하기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관련 공공정책수립을 위해서 또다시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게 될 새로운 기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에 명시된 목적을 넘어서서 인터넷관련 공공정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이 결국 정보통신부의 제밥그릇 챙기기 이외에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라 보아 이에 반대한다. 그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관련 정책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등급제나,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요소를 안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다는 업계의 이해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스팸정책 등 많은 경우 시민사회의 우려를 낳는 정책들만을 양산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경우 정부산하로 또다시 새로운 특정기구를 두어 정책결정과정을 독점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와 관련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본다. 만약 인터넷 주소체계만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태여 현재 존재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운영구조와 명칭을 바꿔야 할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제안된 법안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을 독점적으로 관장할 뿐 아니라 그 정책의 집행기구가 될 인터넷주소관리기구까지도 겸하게 함으로써(부칙 2조 3항) 과도한 권한의 집중을 꾀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국가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미 국가코드 도메인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민관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예외적으로 성공적인 범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통부가 스스로 이 법안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정통부가 이미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이사회에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도입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도메인등록대행업체 선정을 일정 수로 한정하여 인위적인 독점을 유지시키는 것과 같은 반경쟁적인 사업 행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불필요하며 과도한 국가관리를 꾀하기 보다 민간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할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2003년 11월 24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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