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관
2001. 2. 제정
2005. 3.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3. 4 개정
2011. 3. 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정보공유연대 IPLeft’라고 한다. (영문명칭은 IPLeft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권 및 제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지식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입장의 발표
2. 대안적인 지식, 문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
3.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혁을 위한 사업
4. 지적재산권 문제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 자료 발간 및 교육
5. 해외의 진보적 단체와의 연대 활동
6. 기타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정회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회비 납부 실적이 3회 이상인자로 한다. 정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05. 3. 신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①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②정회원은 본 단체의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총회의 출석, 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
③후원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④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회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를 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는 소집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
3. 정관의 개정
4.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
5.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 단체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정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과 기구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하
3. 감사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로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기구) ①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2005. 3. 개정)
②본 단체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업분야 별로 실무집행단위를 둘 수 있다.
④부설기관의 설립,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심의, 의결기구로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의2 (운영위원의 자격) (2005. 3. 신설) ①운영위원은 본 단체의 정회원으로서 활동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의결에 의하여 달리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영위원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결산의 심의 및 예산안의 의결
2. 운영위원의 선임
3. 예산집행에 관한 승인
4. 부설기관의 설립, 폐지의 승인
5. 회원의 징계
6. 기타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사무국 (2005. 3. 신설)
제18조의2 (사무국)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을 둔다.
②사무국원은 상근직원으로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의2 자문위원회 (2005. 3. 신설)
제18조의3(자문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회계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본 단체 창립연도의 회계는 그 다음 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킨다.
제20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예산)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예산안 수정을 결의할 수 있다.
제22조 (결산)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