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II 총론
III 기본관점
III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2)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5)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2)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