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각론)

I 개요

II 총론
 
III 기본관점

IV 각론

V 의견

 

IV 각론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사방지를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거나, 복사방지코드를 삽입한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적 복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공정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DVD-CSS(DVS Content Scrambling System)의 복제방지 해체 프로그램인 DeCSS의 제작 및 배포는 리눅스에서 DVD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른 정당한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p3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냅스터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냅스터의 사업은 단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저작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사적 이용을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는 다른 파일의 교환마저 가로막게 된다. 냅스터라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8. 신지적재산권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생산물,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속도에서는 50년 이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원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기술은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 없이도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기술의 특성상 오히려 특허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12. 인터넷도메인(Internet Domain)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대한 권리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상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 상호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권이 분명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법, 제도와 인터넷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그의 일부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리, 확인된 것이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 확인된 생명체의 일부(예를 들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생체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이를 이용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인간과 환경의 위해성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의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는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에 대해 윤리 및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없이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만을 고려한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술, 법 및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환경 및 윤리,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안한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 및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기구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의 특허성 여부도 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


15. 농부의 권리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부의 권리, 즉 종자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파종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 및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이름없는 농부들의 개인적, 집단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기술 및 농작물을 개량, 변형한 발명에 대해 주어진 특허권이라 할 지라도, 농부가 종자를 수확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이를 저장하고 파종하는 행위나 종자를 개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6. 전통적 지식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7.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8.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다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 특허심사
특허 심사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2.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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