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정경희 (IPLeft회원)
1. 표현의 축적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 인류가 누적해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표현물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이용되어 사회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문화창작물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그것의 창작자들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들이 인정해야할 권리로서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도 세계인권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창작물을 향유할 권리와 문화창작자들의 이익 두가지 모두가 인간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용과 생산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이익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표방한 것은 그 둘 모두가 어느 것이 우선됨 없이 보호받을 때 사회의 풍요 특히 문화의 풍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국내 헌법 제22조라고 할 수 있다. 동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제1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써 문화창작물의 이용과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장하고 그로써 문화의 풍요를 이루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은 문화창작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특히 창작물의 이용방식과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환경의 변화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과 현재를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웍, 월드와이드웹이라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조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은 그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을 이끄는 양대 수레바퀴라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이 디지털 환경에 맞춘 법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훼손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01년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도서관 면책조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권리보호의 내용 –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둘째 창작성이 있으며, 셋째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오승종, 이해완 2000, 19-20).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공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복제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저작자에게 주어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의 내용이다. 저작자에게 주어진 보다 실질적인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이와 같은 6가지 종류의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자가 전유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며, 그러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터잡아 주로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오승종, 이해완 2000, 273).
여기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이다. 2000년 1월 법개정시 복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여 디지털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고, 전송권을 신설하여 네트웍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달에 대한 권리 또한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은 항상 일시적 복제를 동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램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 읽을 때마다 전송 내지 복제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곧 정보권리자에게 정보 등을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an exclusive right to read)까지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Litman 1994, 40)"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마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기 전에 어느 책이 좋은지 살펴보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결과 일반 대중의 정보이용 및 정보의 흐름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권리보호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저작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지배권이기는 하나 다른 사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한승헌 1994, 61) 왜냐하면 저작물이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속성을 지닌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 속해 있다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이순이 1997, iv-v). 첫째는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텍스트성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저작물은 한 저작자의 고유한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학술 저작물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새로운 1편의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토대 위에서 씌어지며 또한 그 자신도 다음에 씌어질 어떤 논문의 출발점을 제공하게 된다(Price 1994, 87). 글쓰기에서의 인용행위가 이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패터슨(Patterson 1993) 역시 저작물의 내재적 공유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그는 첫째 최대의 오리지널 저작물은 적어도 자신의 재능 정도는 가진 당대 혹은 그 이전 시대의 저작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과, 둘째 저작자가 정교화했던 아이디어의 요소가 공적 영역에서 공급되었다는 것, 셋째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조하면서 빚졌던 공공에게 저작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자연권 부여보다는 저작물의 공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조한 바 있다.
두번째는 일반 재화와 달리 저작물은 생산단계와 소비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특정 저작물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관련 저작물들에 대한 소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저작물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풍부한 저작물 생산의 기본인 변형생산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적 생산물은 물리적으로 거의 마모되지 않는 무형재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유형재산에 부여하는 것처럼 영구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면 독점과 같은 비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 즉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공적 영역으로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의 균형점을 법이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첫째는 이 독점권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막는 시간적 제한, 즉 저작권 보호기간의 설정이다. 두번째는 저작권자의 절대권을 제한하는 법정허락(또는 강제허락)으로써 이 규정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나 보상과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국가 기관에, 법이 정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사용허락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보상도 저작물의 시장가격이나 저작자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편리나 정보 보급의 원활성을 촉진하는 입장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자 1988, 55-56) 셋째로는 특정한 사용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보상을 염려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는 규정 하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6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마련하고 14개조에 걸쳐 제한규정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해당된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 배포(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출처의 명시(제34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5조) 등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저작물의 공공재적인 속성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법적 장치는 저작물에 내재해 있는 공공재적인 속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이익을 조절한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표현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분명히 언론에 대한 일종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Burk 2000). 따라서 위와 같은 공익적 혹은 비영리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공공의 대화나 사회적 논의를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할 가치가 있다. 즉 이용자의 권리로써 공정이용은 문학, 예술, 유사한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사회의 열린 대화나 공공의 논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공정이용은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배포를 위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래의 저작물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지각력있고 박식한 민중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이 문화창작물의 생산과 배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네트웍이라는 새로운 배포기술과 사려깊지 못한 입법행위가 결탁하여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새로운 기술의 특징 – 저작물 복제 가능성과 완벽한 통제기술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의 보고서인 "The Digital Dilemma"(2000)는 정부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가지 기술을 디지털 형태의 정보, 컴퓨터 네트웍, 월드와이드웹으로 설정하고, 이 기술이 정보의 복제 배포 통제 출판 방식에 일대 전환을 초래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 및 정책, 실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았다. 흔히 이 세 가지 기술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은 첫째,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복제가 쉽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인쇄물 환경에서는 대량 복제를 포기하거나, 크게 제약할 정도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 복제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어 대량복제의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제의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인쇄물의 경우 복제를 거듭할수록 복제물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원본과 복제물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로써 원본의 구입보다는 복제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조작과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쇄물의 경우 조작이나 변경이 어렵고, 이로 인한 흔적이 남지만, 디지털 정보의 경우 조작이나 변경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 네 번째, 저작물의 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쇄물의 경우 저작물의 종류별로 존재의 양태와 수록될 수 있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존재의 양태가 다른 여러 저작물이 하나의 매체에 상호 연결되어 수록되고 이용될 수 있다(임원선 1997, 85). 다섯 번째로는 컴퓨터 네트웍으로 인하여 공중에 대한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가 달라졌다. 빠르고 동시적인 정보 배포는 권리소유자들의 저작물 배포를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든 한편, 정보 이용자들과 해적들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 또한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흔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유례없는 침해위기에 처해있다는 그래서 저작권법이 그러한 잠재적 침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염려 하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즉,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가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웍 기술이 저작권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침해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빗장을 치듯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한번 재차 그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레식의 설명은 명쾌하다. 그는 저작권이 현실공간보다 더 위협받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텐베르그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규제력이 거의 완벽해 질 것이다. 따라서 보호가 완벽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실제적인 법의 문제는 법이 어떻게 저작권자의 보호에 조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보호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것이다(Lessig 2002, 286-287) 즉, 무한한 접근통제의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써 저작권의 보호가 완벽해 질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역할은 저작권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해야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사려깊지 못한 법개정
국내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이 불법적인 복제를 유발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 하에 2000년 1월 개정된 바 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 복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복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네트웍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에 대한 권리인 전송권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하였고, 신설된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들은 미비하였다. 해당 정부부처의 담당자 또한 다음 번 개정 논의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김태훈 2000, 16)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의결주문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킨 개정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안이 그대로 국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혹은 수정되어 통과할지 혹은 폐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본 안을 작성한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제4장의 2)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취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 12의 4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면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도록 되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물은 창작성을 기본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그 동안 저작권법이 지켜왔던 기본 원칙과 상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본 개정안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제9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신설한 것이다(천호선 2002). 또한 WCT가 체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술조치에 대한 우회와 저작권관리정보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DMCA는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WCT의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DMCA에 대하여 임원선은 "저작권 보호의 패러다임이 창작자 보호와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중립적인 규칙\’에서 저작권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이로써 저작권법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임원선 1999) 이번 개정안에서의 제92조 2항 역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접근 및 이용단계에서의 통제장치인 기술적 보호조치가 그 동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따라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던 영역 즉, 시사보도나, 학교교육 목적, 인용, 사적사용 등 비영리적이고 연구 및 학술적인 이용에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정보에까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저작권법이 전통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삼았던 창작물이 아닌 단지 그러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이미 전송권을 신설함으로써 네트웍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권리를 재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금 저작권법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작권자들이 공정한 이용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균형있게 법적 차원에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송권 제한규정을 수정하고 신설할 것인가이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된 개정사항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과 관련된 규정이다. 현행법에서 도서관 관내전송만을 허용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제한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규정을 더욱 축소하여 도서관간 전송과 동시이용자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규정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였거니와 디지털 네트웍 공간에서 모든 민중의 정보공유 기지로써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 도서관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보다 상세히 그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사려깊지 못한 법개정 –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특성을 비영리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의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발생한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정의, 본질,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이 정보에 대한 원격접근제공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수행에도 그 법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
개정안 제2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현행법과 2000년 1월 법개정 이전의 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현행법 이전 → 현행법 → 개정안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이용자 권리 위축의 한 예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2000년 개정 이전 제28조의 규정이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일 지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구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복제의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는 것이지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물을 작성 비치해 놓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도서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등의 자료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 첫째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소장공간의 협소 등으로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 등에 의하여 축소복제를 하는 경우나 소장한 자료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이다. 두 번째는 복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로써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 있지만, 그 부수는 통상 1부로 한정된다.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를 할 경우에는 우선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절판 혹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요구한 도서관이 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요약하자면,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사서로부터 조사와 연구의 목적일 경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협소한 공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미디어에 축적된 복제물 또한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관에 없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조항에 언급될 필요도 없이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들은 서가에 꼽힌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었으며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열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허락을 얻을 필요도 없었다-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도서관 밖으로 책을 대출하여 볼 수도 있었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법복제가능성을 염려한 법개정 이전에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보호받았던 권리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조항은 2000년 1월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2000. 1.12 개정)
-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주체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제28조의 제2항은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저작권법시행령에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도서관으로 한정되었다. 국립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이를 제외한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을 제한시키게 될 것이며, 설령 이러한 제한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위의 도서관이 선정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 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제에 해당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 이외에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디지털 복제가 인정된 도서관 이외에서 인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받아 인쇄 복제하는 것, 전송받은 디지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서만 가능하다.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디지털 저작물이 복제의 용이성 및 신속성, 광범위성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써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제3항은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도서관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열악한 도서관 재정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 차원에서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디지털 자료에 한해서는 시행령에서 화면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자료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제하여 제공할 수 없다. 둘째, 보존용 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그동안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에서의 복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시행령 제3조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한 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절판 혹은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이 네트웍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하여 타 도서관이 보존용 복제물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 이외에서는 자료를 단지 화면상에서만 볼 수 있지 그것을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도서관 관내 전송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건물 내에서 자관 혹은 타도서관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화면현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자료를 전송받을 수 없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라도 도서관 이외의 장소라면 디지털 자료의 전송이 불가능한 것이다. 관외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디지털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복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우선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Lesk 2000, 2)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네트웍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방지장치나 이용자 암호장치 등을 통하여 원격지에서도 이용자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네트웍을 통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규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작물 중 일부를 출력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황찬현 1996).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가능하다면 이용자들이 자료를 편집 변경할 수 없이 단지 훑어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서점 혹은 도서관 서가에서 잠깐 책을 들추어보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자료의 열람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원격지 전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원격지에서의 전송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료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키 등을 발부하여 일정시간 동안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 자료를 변형 유통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요약을 해보자. 이용자 권리를 위축시킨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한다 함은 원격지에서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던 복제물을 왜 이메일 등의 네트웍을 통하여 제공받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와야 하는가? 그동안 도서관 서가를 한갓지게 돌며 그저 들추어보기만 해도 좋았던 수많은 정보들을 왜 집에 있는 화면으로 복제의 의도 없이 단지 훑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디지털 자료를 왜 도서관에 직접 가서 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현행법 제28조는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 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그 밖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당해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제28조 제1항에서 현행법의 \’자료\’라는 단어를 \’도서\’로 변경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자료\’라는 표현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디지털 자료를 포함하여)이므로 \’도서\’라는 단어로 변경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인쇄자료로 한정한다는 것을 확고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제28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1호란 조사·연구 목적으로 이용자가 복제를 요구할 경우, 사서가 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신설된 단서 조항에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들은 디지털 자료의 복제물을 전송이 아닌 형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제3호란 다른 도서관에서 요구했을 때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신설된 단서 조항에 의하면, 타 도서관의 요구시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도서관이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가 아니라, 인쇄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도서관이 디지털화 해 놓은 자료를 다시 인쇄물로 출력해서 B도서관에 제공하게 되고, B도서관은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인적 자원 낭비로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자원낭비는 결국 사회적 자원의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저작물\’이란 표현을 개정안에서 \’도서\’로 변경함으로써 디지털 복제물 제공금지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제28조 제2항에서 현행법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당해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복제물을 자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하여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른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도서관 간 전송을 금지한 것이다. 즉, 디지털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대차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제28조 제2항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디지털화한 자료의 인쇄본 도서가 도서관에 한부만 소장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한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권인 경우가 많다. 많은 인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화한 자료를 동시에 한사람의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화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제28조 제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도서관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전송을 함에 있어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당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디지털화하려는 도서가 현재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써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제28조 제4항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이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언급된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의 제3조의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중 제2항,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과 제3항,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등, 직접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시하여 권리침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또 요약하자면, 이제 이용자들은 사서로부터 디지털 복제물을 네트웍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더라도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에 오면 우리 도서관에 없는 디지털 저작물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는커녕 그 자료를 보기 위해 해당 도서관까지 직접 가야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화면으로 보는 것조차도 다른 한 명의 이용자가 보고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7. 도서관 면책 조항에 대한 사려 깊은 법개정을 위한 제안
왜 도서관 면책규정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도서관이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책의 수란 단지 한권에 불과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입법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야말로 문화발전에 해악을 미치는 첫째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의 도서관은 저작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입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시켜 잠재적 창작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문화향상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가정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정보의 생산자, 이용자, 사회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또는 앞으로는 더욱더)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은 대체로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입할 수 없는 자료들로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학위논문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들이 디지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법은 자료의 유형을 구별하여 디지털화의 허용여부 및 면책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공공기관의 저작물일 경우 각 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료는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들이 차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도서관간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이용자의 수를 도서관 소장 부수로 제한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매우 영리적인 목적으로 출간된 그리고 현재 유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를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시키는 것은 저작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동시 이용자수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저작물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널리 유포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시이용자수를 소장된 도서의 부수로 제한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과연 그러한 자료가 동시에 네트웍상에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또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지 않고 출판사 혹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저작물은 28조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연히 동시이용자 수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책정을 할 것이다. 이것은 법으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저작물 공급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많은 도서관에서 디지털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지만,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앞으로 매우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DBPIA, 한국학술정보 등 이미 한국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을 웹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이것을 도서관에 라이센스 체결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디지털화하기보다는 웹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막고 도서관간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웹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체결시 공정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복제의 의도가 없는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외 전송 등이 라이센스 체결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도서관예산 증액을 통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명쾌한 해결방안이라는 생각도 든다. 도서관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동시이용자수에 대한 비용, 관외전송에 대한 비용, 복제에 대한 비용,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비용을 모두 도서관이 지불할 수 있다면 이용자들과 특히 정보제공업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도서관이 공정한 이용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만큼 적어지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조심스럽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즉 공정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지불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출판자본가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도이다. 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권리자의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라는 경제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복제가 아닌 화면상에서 책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혹은 도서관간 전송에 따른 추가 부담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써의 도서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8.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주목해야 할 사항
디지털 네트웍 기술이 저작물의 생산 및 이용 배포의 전 과정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불법적인 복제의 가능성을 높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접근과 이용을 완벽하게 통제하므로써 이용자들이 향유해야할 공정한 이용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있다. 두 상황 모두 정보의 이용과 창작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복제의 가능성으로 인한 손실에만 주목하여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훼손시키는 입법이 아니라 상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2000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2001년 11월의 개정안 모두 이러한 상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원의 입법이라기 보다, 저작권자에 대한 잠재적 침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입법이었다. 이제 역으로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용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저작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염두에 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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