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김영식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는 기관지를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 미디어 자료 등 디지털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생산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료는 모든 노동자-민중들에게 열려있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복사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정보는 새로운 정보생산의 밑거름이 되며, 새롭게 재구성되고 첨가된 정보는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된다.

만약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료를 돈 받고 팔고, 복사를 못하게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자료의 가격은 이용자들의 구매욕구와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 한번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는 별 다른 노동력 없이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만들어 올린다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대치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그 사회단체의 주가(?)는 연일 상승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황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경제속에서 자본가로 하여금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특권(monopoly privilege)을 보호하는데 집착하는 동기이다.

 

자본가는 기존의 복제권을 바탕으로 전송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복제와 전송의 권리를 법적으로 독점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디지털 도서관과 같은 공공영역의 정보를 차단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대다수 노당자-민중의 개인적인 복사까지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커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은 개인적인 영역까지 복제와 전송을 자본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 기술속성의 변화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술변화에는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상대적인 세력에 의존해 결과가 산출되는 복잡한 과정이 매개되는 것이기에, 자본가들의 관심은 곧 자본가들의 개입을 유도하고 그들을 위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노동자-민중의 개입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자-민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저작권 관리 정보와 기술적 보호 장치들의 흐름과 이미 광범위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음악의 MP3와 영화분야의 DVD에서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권리관리 정보와 기술 보호조치의 법적인 흐름

디지털 저장 매체 기술이 본격화되는 1996년에 WIPO 저작권조약(WCT)을 개정하였다. 저작권 조약 제11조에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회피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장치, 도구 등의 제작, 수입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그리고 12조에는 전자적인 권리관리 정보를 제거 변경하는 것 그리고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을 배포, 수입, 방송,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체약 당사국에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CMA)을 통해 기술조치와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를 입법화하였다. 일본에서는 권리관리 정보를 1995년에 신설하였고 1999년 6월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기술적 보호수단에 관하여 일본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제36조, 제120조의2에서 기술적보호수단과 권리 관리 정보의 훼손·회피 등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999년 개정된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기술보호조치의 침해등의 금지 조항\’과 \’저작권 관리정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정부의 저작권 개정안에서는 저작권 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의 효과는 공공영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지털 도서관으로써 LG 상납도서관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논문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의 \’전송권\’신설로 인해 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바 있다. 아울러 국회전자 도서관(http://www.dlibrary.go.kr/)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1996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2년 국가전자도서관은 \’현재 6개 참여기관의 36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검색 하실 수 있으나 저작권 있는 원문은 가까운 공공도서관까지 가서 지정된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이것 마저 2002년 저작권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용되고 있지 않다.

2.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술장치들

가.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 (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1986년 아날로그 테이프와 CD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 녹음기가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자 음반 업계는 복제가 무한대로 행해질 수 있는 저장장치 출현에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에 미국의 가정용 오디오 음반법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 AHRA)를 제정하여 디지털 녹음기기에 대해서 이차녹음 방지 장치 (SCMS : Seri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법 장치는 음악의 디지털 소스에 복제방지 코드를 삽입하여 그 코드가 삽입된 복제본이 다른 복제본으로 다시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강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용자들의 권리인 사적복제, 즉 가정에 준하는 장소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복사본은 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Rio 판결은 자본가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98년 10월 미국 음반협회는 MP3 플레이어 업체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저작권관련 침해소송을 냈다. 98년 11월 미국 전역에 출시를 앞두고 발매될 예정이었던 \’리오Rio\’라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에 대해 원고인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MP3 플레이어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반 유통에 조장해 오디오 음반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2%선의 로열티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송이나 CD로부터 노래를 직접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음향기기에 한정되며 \’리오\’는 PC에 이미 들어가 있는 노래를 복제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정이용으로 보았다.

나. 암호화
암호화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암호화(encryption)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특정 정보를 변형시켜 암호문으로 만들고 특정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다시 원래 정보로 복원(decryption, 복호)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때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암호키, 복원시킬 때 사용되는 키를 복호키라고 한다. 암호화 방식에는 이 두 가지 키가 동일한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두 키가 서로 다른 공개키 암호방식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DES, SKIPJACK, IDEA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 RSA, ElGamal 등이 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와 복원(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암호키를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 음악을 암호화해서 판매할 때,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를 교환할 필요가 없는 공개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키 방식은 두 개의 키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를 공용키(public key)라 하고 다른 하나를 개인키(private key)라 한다. 공개키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키이고 개인키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키이다. 판매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 3자(인증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리스트에서 이용자의 공개키를 받아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후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개키 방식은 대칭키 방식에 비해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주지만 대칭키 방식에 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키 방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암호화 방식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에 유지해 오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않고 있다. 한번 암호화된 정보는 영원히 권리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경우, 기술보호조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다면 저작권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쉽게 기술보호조치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보호조치를 해체(우회, 회피)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정보에 대한 기술 보호조치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암호화기술이 저작권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 개발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 개발을 자유롭게 해서는 안되는 이중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암호화 기술 개발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은 1980년에 특허로서 결실을 보았고, RSA시스템은 1983년에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인 PGP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저항을 받게 되자, PGP에 더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대신 PGP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두지 않는다는 타협안을 수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특허가 소멸된 이후부터 GNU Privacy Guard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다. 접근제어
접근제어란 어떠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인증받은 사람에 한해서 접근을 허용하고 인증된 후에는 그 자격에 따라 정해진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의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인증 과정에서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방화벽 내부 침입에 대한 우려나 방화벽 등 방어시스템의 비용문제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은 한 세기 또는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접근과 사용의 조건들과 권리자의 조건들을 유지관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내에서 접근제어문제와 함께, 개방된 공동체, 예를 들면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접근을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준운영체계에서 복사와 붙여 넣기 또는 인쇄 명령을 못하게 하면서 화면에 보이게 하는 기술과 정보를 특정 형태로 저장은 할 수 있지만 디스켓이나 인쇄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 있다.

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암호화 기술과 접근 제어 기술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암호화된 콘텐츠의 암호를 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리고 암호키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DRM 기술이 개발되었다. DRM기술로 암호화된 콘텐츠는 암호를 해독한 콘텐츠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복사해 보려고 하면 다시 새로운 암호키를 요구한다.

 

기존의 정보 전달 시스템은 암호화를 위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DRM 기술의 경우 이용자 컴퓨터의 고유 ID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 혹은 이용자의 개인 키를 컴퓨터에 내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로 복사할 경우, 컴퓨터에 숨겨진 개인키나 컴퓨터 고유 ID가 다르게 때문에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복사된 정보를 볼 수 있다.

 

DRM기술이 적용된 이미지를 보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비디오를 감상하려고 하면 정보 제공자측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Browser)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복제나 재생 횟수를 제한하는 사용규칙 제어 기능은 대체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DRM이 이용자에게는 단순히 브라우저만을 가진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DRM이 이용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작물을 보내려면 키관리 시스템(KMS: Key Management System)과 지불 연계시스템(Payment Gateway), 저작물 관리 DB, 공연규칙 DB, 저작물 사용권 이전을 위한 초배포(Super Distribution) 서버가 있어야 한다.

 

키 관리 시스템(KMS)에서는 등록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고 불법적인 사용자에게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불 연계 시스템 (Payment Gateway)에서는 신용카드, 지로 등의 다양한 지불 수단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작물을 제공하기 이전에 지불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물 관리 DB에는 저작물이 저장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 ID에 상응하는 암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네트워크 통신량을 줄이기 위해 압축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인프라웍스(Infraworks)에서 개발한 ‘인테더(InTether)’는 DRM보다 더 적극적인 저작권보호기술로 해킹을 시도하는 순간 컨텐츠가 스스로 파괴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인테더의 시간제한기능을 이용해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고 파일을 전송하면 그 파일은 1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 음악파일 등 특정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파일에 한꺼번에 적용되며, 전자책 같은 컨텐츠일 경우 프린트와 복사, 붙이기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DRM방식은 앞서 암호화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몇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아직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라 호환성문제가 있다. 비단 기술 표준에 따른 호완성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컴퓨터 사이에서도 호환되지 않는 사적복제 문제도 더욱 심각해진다. DRM의 경우 DRM서비스 업체가 필요하고, 이 서비스 업체들은 중간상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DRM을 위한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에는 최초판매이론(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초판매이론이란 저작물을 구입한 사람은 그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DRM 기술은 컴퓨터를 통째로 처분하지 않는 한 구매한 디지털 정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한다. 무엇보다도 최초판매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DRM과 같은 기술은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마. 저자권관리정보 : 워터마킹
저작권 관리정보를 디지털 저작물에 삽입하는 기술로서 가장 잘 알려진 기술이 \’워터마킹\’ 기술이다. DRM이나 기타 암호화 방법으로 포장된 콘텐츠가 암호화가 풀려 분쟁이 생길 때 이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소유권자를 가려내게 된다.

워터마크란 13세기말 무렵에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Fabriano) 지방에서는 제지공장들이 난립하자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형태나 질, 그리고 가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치 상표처럼 젖은 종이에 제품에 대한 출처, 형태 및 종이 질에 대한 정보를 삽입한 것에서 유례되었다. 현재에는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의 개념은 1990년대 초에 정립되었고,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워터마크라는 용어는 1993년도 Trikel이 "watermark"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워터마킹 방법과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이 다른 점은 기존의 워터마킹 방법은 복제 시 워터마크가 제외되어야하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복제나 변형 후에도 변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워트마킹 방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디지털 컨텐츠에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정보를 삽입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Ownership assertion) 두 번째로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복제와 무단 배포를 막기 위해서 컨텐츠 복사본에 대해서 각각 유일한 워트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Fingerprinting). 이 경우 무단 복제 컨텐츠가 발견되면 어디에서 복사된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컨텐트를 복사하거나 재생하는데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워트마크가 컨텐트에 삽입되어 컨텐트를 복사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어하는데 워트마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매번 카피가 일어날 때마다 하드웨어가 워트마크를 수정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더 이상 카피하지 않게 될 것이다.(Usage control) 이외에도 컨텐츠의 훼손여부나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기능(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erification)과 컨텐츠에 추가적인 정보를(Content labeling)를 삽입하고자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의 불법적인 내용 조작을 막고, 영상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방화벽이나 공용키 알고리즘 등으로 해독된 영상에 대하여 부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워터마킹을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 서비스는 콘텐츠 배포자에게 배포전에 콘텐츠에 마크를하고 그 이후에 콘텐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워터마크된 저작물은 웹을 탐색하는 스파이더를 사용해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마크(Digimarc)사의 마크스파이드(MacSpider)는 웹을 스캔해서 언제 어디에서 마크된 이미지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보고해 준다.

 

일반적으로 마크된 저작물에 수록되는 것은 권리자의 소유에 관한 정보뿐이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대상물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워터마킹된 이미지들을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다. 또한 허용 가능한 복제 (혹은 디스플레이) 횟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인정키 기술, DRM 등 다양한 복제 방지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어 단순히 권리 관리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이 아닌 사실상 가장 파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로 둔갑할 수 있다.

바. 하드웨어 통제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의 기술개발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보호에 거치지 않는다. 인텔과 IBM같은 대기업들은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용 복사 방지 보호장치를 스토리지 드라이버나 메노리 카드 칩 기타 하드웨어 부품에 직접 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IBM, 인텔, 마츠시타 일렉트릭, 도시바가 포함되어 있는 4C 엔티티(4C Entity)라는 단체는 상호암호인증기술(CPRM; Content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특정 타입의 파일들이 Zip 드라이브나 마이크로 드라이버, MP3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 카드같은 휴대용 장비로의 전송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4C그룹은 그들의 제안을 국가 정보 기술 표준 위원회(NCITS)에 제출하여,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도 4C 제안은 철회됐지만, 4C 그룹은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은 CPRM 기술뿐 아니라 CPPM(Content Protection for Prerecorded Media)이라는 관련 복제 방지기술의 라이선스 및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CPPM은 이미 DVD오디오를 비롯한 매체에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 회사인 시러스 로직(Cirrus Logic)도 DRM선두업체인 인터트러스터(InterTrust)사의 복사 방지 기술을 포함한 칩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터트러스터는 라이츠칩(Rights Chip)이라는 독자적인 칩도 만들고 있는데, 이 칩은 디지털 음악 장비나 심지어 데스크톱 컴퓨터에까지 복사방지 기술의 기초를 놓는데 사용될 수 있다. 노키아의 경우 MP3 가능한 휴대폰에 컨텐츠 보호장치를 추가할 생각으로 인터트러스트의 5%지분을 매입했다.

 

CD역시 복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독일 BMG는 복제방지 기술이 적용된 13만개의 CD를 시험했다. 하지만 복사방지가 된 CD가 재생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BMG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2002년 유니버셜 뮤직은 메이저 음반사 중 최초로 복제 제한 기술이 적용된 CD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 공식 발표했다.

3. MP3에 둘러쳐진 보호장치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여 파일을 공유시켜주는 냅스터의 출현은 메이저 음악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였다. 미국음반협회는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업체인 냅스터닷컴(www.napster.com)을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1999년 12월 법원에 고소했다. 수많은 논란 끝에 2001년 2월 항소심에서 "냅스터에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음악 파일들이 공유될 수 없게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냅스터는 패배했지만, 냅스터와 유사한 새로운 파일 공유 서비스인 모퍼스(Mopheus)도 출현하였고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리바다가 작년 한해를 시끄럽게 했다.

가. 복제방지를 위한 스트리밍 기술
소리바다와 냅스터와 같은 P2P서비스는 모두 MP3를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 자본은 \’악\’의 근원을 \’다운로드\’로 보고, 정보를 다운로드 없이 마치 TV전파처럼 보낼 수 있는 기술, 즉 중앙에서 파일 송신과 수신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것이 리얼네트웍스사의 스티리밍 기술인 것이다. 스트리밍 방식은 청취자를 서버에 접속시키고, 인터넷을 통해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의 핵심은 불법복제 및 배포를 막기 위해 다운로드를 허가하지 않고도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불행히도, 스티리밍 기술은 스트림 박스(Streambox, Inc)사에서 개발한 스트림박스 VCR은 사용자에게 인터넷상의 리얼미디어 파일을 플레이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 Inc.)사는 1999년 12월 스트림박스(Streambox)사가 VCR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미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하여 1999년 12월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스트림박스 VCR에 대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승리한 리얼 네트웍스는 전체 스트리밍 솔루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나. DRM 기술의 적용
스트리밍 기술은 비록 법정에는 승리하였지만, 저작권 보호기술로서는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메이저 음반사들은 MP3 파일 형태의 음악 복제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작권 보호기술인 DRM을 모든 디지틀 파일과 음반에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음반회사들은 시큐멕스나 디지캡 이라는 DRM기술로 MP3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DRM기술 역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널리 이용되는데는 한계가있고,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표준 마련을 위해 디지틀 음악서비스 제공업자들과 함께 국제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프로젝트협회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WMRM, 니티드 오디오의 SP3 기술과 인터트러스트사의 인터트러스트 등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다. 워터마킹 기술 적용
현재까지 개발된 MP3 파일 워터마킹기술은 MP3 전송단계에서 사용자 ID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삽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사용자 정보를 MP3에 암호화 할 경우 저작권자는 불법 유통되는 MP3 파일에서 최종 사용자 정보를 추출해 저작권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MP3 불법유통과 파일 교관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암호화된 정보를 MP3 파일에 인코딩하고, 이 암호를 다시 디코딩해 MP3 파일의 재생과 복사를 방지하거나 회수를 제한하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

라. 새로운 MP4 새롭게 개발된 AAC는 일명 MP4는 MP3에 비해 음질이 우수하고 압축률이 높다. 실제로 MP3 파일과 비교하면 최대 30%까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MP3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중화된 것과는 달리 MP4(AAC)는 처음부터 저작권 복제 방지 시스템을 강화했다. 사용자마다 인증된 키를 주고 곡을 다운로드할 때 키에 맞는 암호를 걸어 배포한다. 즉 인증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지만, 인증받지 못한 플레이어에서는 잡음만 들리는 식이다. 인코딩(압축) 시간이 느려 MP4(AAC) 데이터를 만드는데 MP3에 비해 9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다. SDMI는 압축률이 높고 음질이 뛰어나면서도 복제방지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차세대 디지털 음악파일 압축방식인 MP4(AAC)를 채택하여 저작권 보호 기능이 취약한 MP3 음악파일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4. DVD에 둘러쳐진 보호장치

CD가 나올 때만해도 복사가 자유로 왔다. CD 음악은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MP3로 변환되어 PC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의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음악파일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술과 음악을 향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냅스터와 소리바다 모두 거대 음반사들에 의해 고소되었으며, 지금은 음반사와 타협중에 있다.

CD와 모양이 똑같은 저장매체인 DVD(Digital Versatile Disk)가 세상에 보이면서 전쟁의 제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DVD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기존의 비디오 테이프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화질과 극장 수준의 음질을 들을 수 있고, 크기는 CD와 동일하지만 영화를 1장의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CD에서 MP3로 겪었던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 DVD에는 3중 4중의 복제 방지 장치를 해 놓았다. 지역코드는 그중 하나인데, 극장 개봉일이 각국마다 틀리기 때문에 영화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자국 출시 영화들을 통제하고 해외 독점적인 시장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된 기술이다. 이러한 지역코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DVD영화를 구입했을 때 한국의 DVD플레이어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볼 수 없게 한다. 그리고 DVD영화를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면 화면이 흑/백으로 껌벅이거나 화면에 심한 잡음이 생기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매크로 비젼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반에 적용되는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는 DVD에서 CGMS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통제 장치인 CPRM 역시 적용되고 있다.

 

DVD에 있는 복제 방지기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DVD의 영화를 PC에 저장하면 PC에서는 복사된 DVD영화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DVD에는 CSS라는 암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장되었지만 한때 DVD영화의 재생횟수를 조절하는 기술도 탄생하였다. DVD영화를 처음 본후 48시간동안만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돈을 지불해야 하는 Divx가 그것이었다.

 

이렇듯 새로운 DVD기술에서 복제를 막기 위한 자본의 기술 개발은 거의 필사적이었다. DVD의 암호 시스템인 CSS는 도시바와 타임워너를 비롯한 전세계 유명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서도 절대 풀지 못한 암호 시스템이라고 선전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MoRE(Master of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해커팀 소속의 16세 소년 존 요한센에 의해 이 암호는 풀리게 되었고 60K바이트 정도의 프로그램인 CSS해독기(DeCSS)를 인터넷에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이 CSS해독기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DVD영화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들 스스로 DVD 구동기로 개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프로그램 생산을 위해 해킹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미국 영화산업계를 총괄하는 단체인 MPAA는 미국 연방지법원에 CSS해독기를 게시한 홈페이지 2600.com의 운영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암호가 풀린 DVD 영화는 DivX라는 간단한 장치로, 마치 CD음악이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MP3로 변환 가능하듯이, 압축되어 인터넷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 DVD영화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 DivX는 맥모리스라 불리는 해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ivx와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면 될수록 자본의 역공격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기술적으로 복사를 막는 장치와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상용화하고 있으며, 복사 횟수를 제한하는 일회용 DVD도 개발되고 있다.

5. 결론을 대신하며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영국의 종획운동은 장원의 공유지와 농기구의 공유 그리고 장원에서 안정적 토지활용의 권한을 빼앗아 다수의 농민을 토지사용으로부터 추출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공유지에 구획을 나누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뚝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종획운동은 정보를 공유하던 인터넷 공간에서의 역시 공유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하게 하는 \’권리관리 정보(CMS; Copyright Management System)\’와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보 이용자와 격리시키는 \’기술적 보호장치\’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낯설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술전쟁의 주역인 해커들은 몇몇 그룹을 제외하고 지속적이지 않을 뿐더러, 어느 순간에는 기업주나 자본을 위한 기술 개발 첨병으로 돌변하기 일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인터넷에 진입하는 것 마저 큰 장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저작권은 노동자-민중의 욕구에 맞는 공유적인 정보 생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상 생활을 감시하는 기술 등 반 노동자-민중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민중들의 인터넷 진입이 점점 많아질수록 인터넷 속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자본의 소유욕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유욕은 다시 노동자-민중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기술 전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지적재산권이 사라졌을 때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지역적인 개발과 적용이 활성화될 것인데, 이는 활용가능한 생산품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품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용은 유용한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협동을 이끌어낼 것인데, 왜냐하면 아이디어 "도둑질"에 대한 우려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이상 속에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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