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와 저작권 기간 연장법
주철민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보다 20년이나 연장시킨 \’소니 보노 저작권기간연장법\'(일명 \’미키 마우스 연장법\’, 1998년 제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소니보노 저작권 만기 연장법\’이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심리가 10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곧 있을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지난주 미국의 저작권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은 미국의 하원의원이며 유명 작사가인 Sonny Bono의 이름을 따서 1998년에 제정된 법이다. CTEA는 1976년의 저작권법의 저작권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게 되었으며 직무상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 또한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75년에서 9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미키마우스와 저작권 기간 연장법
그러나 이 법이 ‘미키마우스 연장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곧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미키마우스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난 때문이다. 미키 마우스 판권을 가진 디즈니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으며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로버트 프로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 조지 거슈인 등 유명예술가들의 초기작품(책, 영화, 음악) 40여 만편이 문화유산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1928년 월트디즈니에 의해 탄생한 미키마우스는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2004년 이후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처지었다. 탄생한지 70년이 넘었지만 미키마우스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갖가지 캐릭터 상품으로 여전히 할리우드의 최고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매력적인 상품의 보호를 위해 할리우드가 나섰던 것이다. 심지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도 CTEA가 유럽연합(EU)의 관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지지를 나타냈으며 법원에 엘드레드 단체에 의해 제기된 위헌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미키마우스 연장법과 위헌 소송의 제기
위헌소송 당사자인 엘드레드 단체의 엘드레드는 희귀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시되는 모든 작품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거나, 작품의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 다시 저작권 보호를 받게되자 엘드레드와 하버드 대학 Berkman Internet & Society Center는 1999년 1월 11일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지난 1790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14년으로 인정한 이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차츰 길어져 현재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기간이 늘렸다. 엘드레드는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40년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11차례나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98년 법 개정당시 별다른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 1심과 2심 모두 항소법원은 모두 저작권 연장이 저작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것이라며 소니 보노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
애초 저작권법이 추구했던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점점 더 사적 이익의 강화로 변해가고 있다. 저작권법은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를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 강화추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보호법과 같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의 이행시점을 2006년으로 정하는 등 자국의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정책을 전세계적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물은 그것을 창작한 창작자만의 권리가 아니다. 미키마우스가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키마우스를 보며 즐거워하는 전세계 수많은 어린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현재의 저작권법에 제동을 걸고 저작권법 본래 법 취지에 맞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