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벅스뮤직 저작권 논쟁으로 본 한국 인터넷의 현실 (2003.8.26)

벅스뮤직 저작권 논쟁으로 본 한국 인터넷의 현실

박병길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메이저 음반 기획사들은 15일 "무단으로 음악을 복제. 배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벅스뮤직을 상대로 1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복제해 피고의 서버에 저장,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 피고의 회원 34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음반업계 전체에 입힌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의 음반업계 점유율에 따라배상액을 111억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복제해 피고의 서버에 저장,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저작 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의 회원 34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음반업계 전체에 입힌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우리의 음반업계 점유율에 따라배상액을 111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결국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근법원은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전송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이전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7월 8일과 15일 서울지검은 두 번에 걸쳐 벅스뮤직 대표에 사전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료\’라는 추상적인 용어.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송사의 주체가 \’음반제작사들\’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원래 의미대로라면,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곡자/작사가/편곡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비록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창작물이 세상에 빛을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주를 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불러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을 내서 음반이 나오게끔 해준 회사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작물에 대한 2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음반사로부터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후, 지난 2002년 8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을 위한 음악저작권료를 벅스뮤직 총 매출액의 1%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3월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었다. 본래적 의미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2002년 12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총 매출액 0.5% 수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저 단체는 연주자와 가수들의 저작인접권을 대행하는 단체이며, 벅스뮤직 측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가수와 연주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역시 소급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이 음반기획사들의 저작인접권. 하지만 벅스뮤직 측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벅스뮤직이 휘말린 비난과 송사의 소용돌이는 모두 이 \’음반제작사들을 위한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알다시피 현재 정해진 \’사용료지급 방식\’의 문제이고, 여기에 벅스뮤직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지난 6월 벅스뮤직은 문화관광부의 저작인접권 허가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저작인접권료 사용규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올 3월,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기준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매월 1인당 유료회원들로부터 500원씩 걷어서 그걸 합산한 금액\’이나 \’총 매출액의 20%\’ 중 큰 액수를 사용료로 지불하라는 게 그 내용이며, 음반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로 음제협을 지목했다.
그러니까 벅스뮤직은 올해 840억원(회원 1,400만명 X 500원 X 12개월)을 기본적으로 내야하고, 추가로 소급적용 사용료(음반업체들은 인터넷음악 제공업체들에게 2년치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음)도 내야한다. 그래서 이를 합치면 약 1천억원이고, 또한 그간 음반매출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 100억원 매출을 올린 벅스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그래서 음제협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료화 해라”라는 논리이다. 즉, 회원 1인당 월 3,000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500원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당장 유료화하면 회원 1~5%만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유료화한 맥스뮤직 등 몇몇 사이트들이 회원이탈, 광고수입 급감, 저작인접권료 부담으로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고, 뮤지피아 등의 몇몇 사이트는 이미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다. 한마디로 이제는 앨범을 사지 않고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2. 디지털 시장 쟁탈전

이전 소리바다 사건 때부터 네티즌들과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공유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저작권이 하나의 권리라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유권 역시 또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저작권자들은 현행법상 저작권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이 저작해낸 것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작인접권(복제권) 침해라는 점이 맞다. 벅스뮤직이 음반사의 허가 없이 음반을 불법복제해서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해 회사 메인서버에 보관하며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니까 말이다.(벅스뮤직은 이렇게 20여만 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차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이 모두(저작권자, 스트리밍업체, 사용자)의 공존을 모색하여, 현 상황에서 \’적법하게\’, \’적절한\’ 저작인접권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벅스뮤직 등이 개척한 인터넷음악 스트리밍서비스라는 새로운시장을 송두리째 노략질하기 위해 법을 빙자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만 보인다. 실지로도 SM, YBM, 예당, 도레미 등의 음반사가 현재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준비중이어서 4∼5개 업체끼리 담합해 음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디지털화로 인한 문화 콘텐츠의 복제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한 이유로 음반업계의 음반시장 위축에 따른 경제손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료화 월정액의 범위까지 주선하고, 얼토당토 않는 액수의 배상을 들이대어 기존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업체를 죽이면서까지 음원의 배타적 독점을 돕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부기관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특정 단체나 기업체의 도우미역을 자원해서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콘텐츠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료 콘텐츠에 익숙해진 이용자들과 오프라인의 법을 온라인상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저작권자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영화사들이 낸 소송에서처럼 이용자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고소한다면, 갈등의 파장은 디지털 음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네티즌들과 직접적인 갈등이 잃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3. 인터넷이 진정한 정보의 바다가 되기 위하여

음악, 영상 등을 포함한 문화를 더 이상 상품이라는 시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인터넷 속에 그들이 원하는 구도와 질서가 완전히 잡히고 나면 흔한 영상시 한편 쓴다는 정도의 작업도 직접 지은 시에다가 직접 만든 그림과 직접 만들어 업로드 시킨 음악으로 뚝딱거려야 한다는 얘기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술영역의 개척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사이버세계가 엄습해 올 것이다. 음악은 인터넷이 없을 때도 있었고 라디오가 없어도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과 함께 부차적인 저작인접권이 더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어떤 세계에서든지 창작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호될 수 없다면 창작물 부가가치는 언제나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콘텐츠 제작의 의욕 상실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의 입장해서 볼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간주하면 그것을 대체하는 또 다른 유사물이 나오는 세상이니, 더 이상기존 해왔던 대응방식 또한 무용지물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저작권자, 이용자 모두가 합의점을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호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했을 때 비로소 해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는 누구나 생각하지만, 소리바다나 벅스뮤직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인터넷의 속성을 실시간 상방향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인터넷은 아직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봐야 한다. 여기엔 수많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단체의 감시의 눈길도 필요하고 인터넷의 장래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네티즌을 위한 네티즌 중심의 인터넷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권이 얽힌 단체들의 군웅할거를 막고, 디지털 경제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될 WTO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대응할 인터넷 관련 통합입법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대만큼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쉽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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