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인터넷을 죽인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최근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 있는 문화관광부 정동채장관 및 문화관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현행 저작권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놓고,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한다니, 국회의원으로써 자질 또한 의심스럽다.
1월 17일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이후 인터넷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문광부 담당자들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 왔었던 스크랩과 펌질 등이 대부분 불법이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광부 담당자들의 말이 맞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저작권법제27조)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인터넷에 적용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이용에 대한 전제조건이 \’비영리적\’ 이용이고, \’개인적인 이용이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이용\’이기 때문이다.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이용은, 그것이 비영리적 이용일지라도, 개인적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가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전문가들의 해석론이다. 하지만, 이것도 시원한 답변은 아니다.
저작권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이다.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애국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애국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분노성 글들이 인터넷게시판을 가득 채우다 보니, 최근 문광부는 애국가 저작권을 국유화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국유 저작물의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결국 복제와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이 이들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근본목적인 문화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의 이용일지라도 인터넷에서 모든 국민들의 정보이용행위는 언제나 예비범죄자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