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中
저작권 정책 제안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창작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올해 1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저작권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 자신들이 올린 소중한 게시물들을 울며겨자먹기로 모두 삭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런 사태들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이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특성을 반영하기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4/2005정기국회정책자료집_정보공유.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