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일반인에게까지 옮겨가고 있어 저작권을 둘러 싼 법적 분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범위를 저작물을 공개하는 처음부터 명시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최근 오픈 컨텐츠 운동과 이에 수반하는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오픈 컨텐츠’ 또는 오픈 컨텐츠 운동’이란 용어는 생소하게 들린다. 오픈 컨텐츠 운동이란 ‘1)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과 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모델을 컨텐츠 분야에 적용하여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에 의해 공개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려는 운동, 2)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하여, 공공에 공개하고, 3)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디지털 도서관이나 공개된 자료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오픈 컨텐츠 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은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대안의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이 운동이 서구에서 활성화 된 것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이념과 그 성공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흐름도 크게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계열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기여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완전히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하며, 이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도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후자는 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로렌스 레식 교수가 설립한 Creative Commons라는 회사가 이 양자를 포괄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오픈 컨텐츠 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과 컴퓨터가 잘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의 문화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오픈 컨텐츠 운동의 물적 기반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저작물의 사유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을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적절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고 있으며, 또 금전적 대가보다는 무작정 공개하였다가 자신의 저작물이 도용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공유 라이선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또한 여럿이다. 따라서 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들의 활동과 라이선스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연대는 저작물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만들자는 것에 본 연구와 운동의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 라이선스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철학과 방식을 법률적으로 표현하여 강제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라이선스의 개발과 평가는 그 라이선스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정교한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라이선스 개발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라는 명색에 알맞게 얼마나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집단적인 실천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 가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의미있는 국내외 오픈 컨텐츠 운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운동과 라이선스의 국내 적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오픈 콘텐츠 운동 동향
1.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http://promo.net/pg/)
가. 개요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를 기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기간이 끝난 책들의 목록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날짜를 공개하면, 자원활동가들끼리 해당 책을 할당하여 전자책의 형식으로 책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평가 및 의미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는 오픈 컨텐츠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는 후미 프로젝트(http://www.humi.mita.keio.ac.jp/treasures/index.ht), 한국에서는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 컨텐츠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2. Open Contents 운동 (http://opencontent.org/index.shtml)
가. 개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OCL(Open Contents License)과 OPL(Open Publication License) 운동(이하, OPL 운동)은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분야에서의 저작물의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콘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에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는 1998년에 Open Content License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en Publication License를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윌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Open Publication License의 주요 내용
1) 복제, 배포의 허용 : OPL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복제나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권리의 범위 : 다음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OPL 저작물에 적용된다.
(1) OPL 저작물들이 동일한 매체의 다른 OPL 저작물들과 합쳐지거나, OPL 저작물의 일부가 동일한 매체의 다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에 합쳐질 경우 본 OPL이 다른 저작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본 OPL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3) 변형 저작물들의 준수사항 : 본 OPL이 적용되는 모든 변형된 저작물(번역, 편집 등 포함)들은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형 저작물들은 변형된 사실, 변형을 가한 자, 변형을 가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2) 가능하다면 원저작자나 출판자, 원저작물의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증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4) 조건 : 저작자나 출판권자는 아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본 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저작물(2차 저작물)의 배포시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2)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본 저작물 또는 본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없다는 조건.
다. 평가 및 의미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3.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가. 단체 소개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쳐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Public Domain License & The Founders\’ Copyright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다. 평가 및 의미
기존의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법 체제 속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저작물들을 공공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인 공익과 창작자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그 균형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되길 바라지만 너무 긴 보호기간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술적, 법률적 대안을 제공해 줄 따름이다.
즉 이들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가 유지해 온 질서와 모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컨텐츠 공유 운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의 공동창작과 배포방식이나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이 가지는 저작 인접권의 강화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GPL을 포괄하였지만, 그 철학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가. 단체 소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음악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음반에 의한 판매를 강요하여,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창자자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냅스터나 그누텔라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 배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OML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OML을 적용한 음악들이 담겨있는 첫 번째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Open Publication License에 기초해 green, yellow, red, rainbow 단계별로 4가지 종류의 Open Music License 분류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Green license는 GPL에 상응하는 음악에 관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다른 색깔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rainbow license는 창작물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이들은 Green 라이선스를 권장하고 있고, 다른 라이선스들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한 음악가들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각각의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
green
yellow
red
사적인 이용 가능여부
yes
yes
yes
사적인 변형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복제 배포의 허용
yes
yes
yes
사적인 방송의 가능여부
yes
yes
yes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형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의 허용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송의 가능여부
yes
no
no
“no”는 사용시 꼭 저작권자와 만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 평가 및 의미
GNU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음악에도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모듈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음악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5. EFF의 Open Audio License
가. 단체소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보운동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01년 4월 Campaign for Audiovisual Free Expression(CAFE : 시청각물 자유 표현 운동)의 일환으로 Open Audio License(OAL)를 발표하였다. OAL은 음악가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려 음악가의 이름을 표시한다면 누구든지 그 음악을 자유롭게 복제하고, 공유하고, 연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부여하는 라이선스이다.
현재 Open Music Registry (http://www. openmusicregistry.org/listeners. html)에서 OAL을 채택한 음악들을 듣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권리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민 자유 기구이다. 1990년에 조직되어 EFF는 업계와 정부가 정보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개인 보호 및 공개권을 지원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도전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1) 전문
EFF의 오픈 오디오 라이선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운동방식을 채택하여, 음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도구이다. 원작자가 허용하기만 하면 로열티 없이 일반 대중이 작품을 복제, 배포, 개작,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이 라이선스가 자유롭게 서로의 작품을 이용하고 공유하여 창조자와 공연자의 공동체를 촉진하도록 도와주며, 청중들과 함께 공유된 작품을 자유롭게 향유하도록 한다.
이 규약의 목적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보존하면서 지식과 문화 전파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 표시와 사용조건
오픈 오디오 규약의 표시인 “(O)"를 명시하여 공개된 모든 작품에 적용된다. 만일 (디지털이던 아날로그 형태이던) 음악 녹음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이 규약은 음악 녹음과 작곡에 관련된 저작권을 모두 포함한다.
(1) 자유로운 접근, 재생산, 수정, 배포, 공연
(2) 이 때 반드시 원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제목 등을 표시
(3) 이 라이선스 하에서 사용되는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작품 역시 이 라이선스를 따라야만 한다.
다. 평가 및 의미
OAL은 그 전문에도 명시하였듯이 GNU 정신에 입각하여, 오디오 저작물을 공유하자는 라이선스이다. EFF와 OAL은 다른 단체나 라이선스와는 달리 OAL을 채용하는 음악을 직접 만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시 앞서 설명한 OML과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방식이 음악 창작과 배포에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6. 한국의 오픈 컨텐츠 운동
가.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첫 직지지기 김민수가 로마 문화권 문학을 전산화하는 영문 Project Gutenberg에 자극 받아 92년 경부터 준비하여 98년에 http://www.jikji.org 라는 공식 주소를 받아서 시작하였다. 시작한지 1년 6 개월만에 30여 권의 작품을 전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전산화 작업을 꾸미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2003년 \’위키\’라는 공동 저작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나.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 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한국정보운동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음세대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은 1)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 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리라는 인식의 확산,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역사 정리, 인터넷 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치있는 정보들을 복원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다.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자발적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음반은 민중가요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위치하므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7. 기타 오픈 컨텐츠 및 라이선스
가. Free Art license http://antomoro.free.fr/c/lalgb.html
주로 유럽쪽에서 활동하는 음악 분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역시 OML이나 EFF의 OAL과 마찬가자로 GPL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 저작물에도 FAL을 적용할 지의 여부는 저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버크만센터 http://cyber.law.harvard.edu/
하버드대 로스쿨 산하의 인터넷 사회연구소로 이 곳에서는 OpenLaw, OpenContents, OpenDVD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법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Open Textbook Project http://otp.inlimine.org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공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유롭게 배포, 수정 가능하고, 공동 저작환경을 구축하여 공동저작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라. MIT의 Open Course Ware http://web.mit.edu/ocw/
OCW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MIT의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한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MIT가 소유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MIT의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CW는 원저작자 표시를 하면,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지만, 시잔이나 그래픽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마. 위키페디아(Wikpedia) http://wikipedia.org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쓰여져 가는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이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바. 음악 공유 사이트
(1) MACOS ( musicians against copyrighting of sample) : http://icomm.ca/macos/
(2) The Kosmic Free Music Foundation : http://www.kosmic.org
(3) The Free Music Philosophy (v1.4) :
http://www.ram.org/ramblings/philosophy/fmp.html
III. 한국에서 오픈 컨텐츠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상과 같이 오픈 컨텐츠 운동의 동향과 흐름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가지게 된 생각은 운동의 주체 설정의 문제와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오픈 컨텐츠 운동은 초기에는 매우 활발하다가도 타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주체의 역량이 소진되면, 소멸되거나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끌어져 온 운동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나름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운동의 목적을 창작자의 기부에 초점을 둘 것인가, 자발적 참여자에 의한 공동생산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운동의 방향과 결과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픈 컨텐츠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운동이 활성화 못지 않게, 서구의 역사를 참고하여, 우리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오픈 컨텐츠 운동의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쓸만한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컨텐츠를 공개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GPL을 적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라고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현재는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선스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 저작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고 한다면, 번역이 되어 있는 GPL이나 GFDL 정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GNU로부터 공인을 받은 한국어 라이선스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GNU 계열의 라이선스들과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절히 재번역 되어 공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라이선스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보론으로 “IPLeft OAL의 기본원칙”에 정리해 놓았다.
둘째, 공유 라이선스를 사용할 창작자 집단과 오픈 컨텐츠 운동단체가 있어야 한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단순히 라이선스를 보급하여, 일종의 저작권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것만이 본 운동의 취지는 아니다. 라이선스는 자신의 철학과 이에 기반한 창작물들을 보호하고, 확산하고자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므로, 각 영역의 창작자 집단이 적극적으로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눅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부분에서는 민중가요 창작자 집단, 영상부분에서는 독립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창작자 집단 등의 커뮤니티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체적 역량이 없다면,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저작물 기부 운동으로 귀결될 것이고, 이것은 정보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의 생산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주어, 오히려 현재 지적재산권 체제를 더욱 공공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 결합을 통한 저작물 공유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저작물들은 공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배포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정보트러스트 운동과 직지 프로젝트 같은 오픈 인터넷 아카이브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프리챌, 사이월드 등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개 라이선스를 보급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시 인사이드 등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진, 영상 관련 컨텐츠 공유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저작물의 공유와 바람직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글과 사진들이 사후 5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저작권에 묶여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법제의 권리보호 방식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정보자원이 낭비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막대한 거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점들이 오픈 컨텐츠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내야 한다.
넷째로 오픈 컨텐츠 운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산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 의미에서 퍼블릭 억세스(Public access)가 실현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 예를 들어, 산간 벽지 등에서도 인터넷에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법률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퍼블릭 억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문서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과 같은 것은 반드시 디지털화해서 저작권 없이 공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관 등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서 완전히 개방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보론]
IPLeft OAL 기본원칙
1.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최근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나은 저작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1.2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및 공연, 2차 저작물의 제작, 집합 저작물에의 이용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란 이용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배포를 장려한다. 둘째, 이 때,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러 사이트의 개설을 허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적절히 분산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1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오히려 저작물의 더 많은 공유와 공개를 통해 더 잘 보호되어질 수 있으며, 본 라이선스는 이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인격권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항에서 허용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창작자의 기여를 표시하도록 한다.
2.2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포와 이용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 상업적, 정치적 사용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제한 규정도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3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연 및 공연, 2차 저작물의 제작, 집합 저작물에의 이용 등을 위해서는 창작자가 명시한 연락처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한 조항을 둘 수 있다.
2.4 창작자는 자신의 배타적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5 창작자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책임과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보증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접근을 허용한 저작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저작자가 이에 대한 보증과 책임까지 마땅히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3. 라이선스 이용 및 적용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1 저작자가 라이선스의 표시를 쉽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라이선스 아이콘 제작이나 라이선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징 문구를 포함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이용자가 오픈억세스 가능한 라이선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보다 쉽게 라이선스가 확산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2 창작자가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라이선스가 권장되어야 한다.
4.1 인터넷 커뮤티니 게시물의 경우, 개별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기 채택하기보다는 ‘오픈 게시판 라이선스’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게시판 글에 일괄적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 음악의 경우,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변형 및 배포, 복제 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가령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은 배포 당시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매체(예를 들면, mp3나 스트리밍)에도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4.3 연구성과물 공개를 특허보다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를 권고한다. 학술 성과물에 대한 발표는 논문의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는 연구성과물의 공개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며, 이로 인한 배타적 독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모든 과학기술은 이전의 과학기술의 위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본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공개된 학술 저작물의 경우,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또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 역시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y 김인수 (2003. 11. 27)
수정 주철민 (2003.12.10)
수정 김인수 (2003.12.14)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오픈컨텐츠운동과오픈컨텐츠라이선스.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