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모든 저작물이 현재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저작물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큰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들이 저작권 체제의 문제 때문에 활용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작업 과정

○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이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PL (카피레프트 운동), OSI의 OSL 등 많은 공개 라이선스가 발표되어있고, GNU/Linux를 비롯하여 공개 라이선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 지식의 공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또한,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나 Lessig 교수가 설립한 Creative Commons의 CCPL 등 공개 라이선스도 개발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17일,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소개한 바 있다.

○ 특히, 해외에서는 Creative Commons의 CCPL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pen Contents Licence도 활동을 접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였으며, EFF 역시 오픈뮤직 라이선스 대신 CCPL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Creative Commons는 icommons 라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CCPL의 각 국 버젼을 만드는 것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Creative Commons의 icommons에 결합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Creative Commons의 취지에 일정하게 공감하지만, Creative Commons의 저작권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정보공유연대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 둘째, Creative Commons의 CCPL을 번역․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저작권법 체계나 국내 상황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세째, Creative Commons의 캠페인 상의 여러 방식(로그 등)들이 국내 문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개발 초기에는 각 저작물의 특성에 적합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영상, 어문저작물, 사진, 음악 등은 저작물의 특성과 생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각 저작물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도 저작자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reative Commons와 같이 보편적인 라이선스 초안을 만들고 저작자가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업성에 기반하여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학술저작물과는 달리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채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작자에 따라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권고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GPL, OSL 등의 라이선스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해도 무방하지만) 그 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올해 초부터 내부 토론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공유 라이선스 초안을 만들고, 2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향후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 라이선스 초안의 법률적 문안 검토 ▶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명칭 확정 ▶ 일반 이용자용 라이선스 및 아이콘 개발 ▶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 제작 등의 작업이 남아 있다.

3.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 방안

1)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홍보 및 조직화
○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 혹은 홈페이지 등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로고 혹은 문구를 표시하고, 라이선스를 덧붙이거나 혹은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승인할 수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운동의 의의, 개념 및 창작자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쉽게 소개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참여가 아니라, 리눅스 공동체와 같이 전 사회적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작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적 생산 구조 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기 다소 힘들겠지만, ▶ 학술 등 일정한 직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 집단 ▶ 민중가요 창작자, 인디 미디어 창작자 등 사회운동 영역의 창작자 집단 ▶ 디씨 인사이드와 같은 아마추어 사진 커뮤니티와 같은 아마추어 창작자 집단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아직 학술 영역의 창작자들이 강한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술(저널) 영역에서도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등은 학술 영역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의 확산이나 편집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본다.

○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http://act.jinbo.net/ copyleft/)을 시작하였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조차 관행적으로 ⓒ all rights reserved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현재 상당한 수의 단체 및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표시를 하고 있다. (구글에서 ‘No copyright, Just Copyleft\’로 검색을 하면, 약 32,800 개의 페이지가 검색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이미 이 운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터넷의 초창기 문화가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지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자료집, 소식지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기증 운동
○ Creative Commons 에서는 Founder\’s Copyright 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창작자가 14년 이후에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는 CCPL을 통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저작권의 이익을 향유하되 그 기간 이후에는 저작물을 Public Domain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자 사후 50년인데, 지나치게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당장 허용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본인 사후 50년동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창작물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창작자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발표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창작자 기반은 넓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함께, ‘저작권 기증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Creative Commons와 같이 14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향유 기간은 창작자 자신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 기증되는 저작물, 기증되는 시점 등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고, 이 정보가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당장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담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구체적으로는 국립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기증 운동과 함께, 국립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보공유 라이선스나 저작권 기증 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정보공유라이선스운동의취지및향후방향.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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