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 경 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권고형,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권고형
 유형 1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유형 2
 유형 3
<표 >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유형

○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GPL의 경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가 많다는 점이나, 비영리 단체의 영상 제작물을 영리 기관에서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위해 창작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정보공유연대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라이선스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고, (본 라이선스의 기본 취지는 원 창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2. 라이선스의 구성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 이용의 내용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표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항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 지적 창작물의 사회적 공유 확산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에 대한 규정
1항 : 향후 저작물 – 저작물에 표기하는 방법
2항 : 기존 저작물 –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의사 표현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이전의 저작물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2) 적용의 조건

1항과 2항 :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허락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
3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언급되기 어려우므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음. 특히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혹은 제한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3) 이용자의 범위

본 조항은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변경됨

○  권고형, 유형 1 –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공중 모두가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형 2, 유형 3 –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중의 누구라도 이용자가 될 수 있다.
-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적 이용을 저작물 자체를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로 제한하였으며, 상업적 배너 광고를 띄우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4) 이용허락의 내용

○ 저작인격권의 준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본 라이선스와 유사한 Creative Commons의 경우에는 성명 표시의 여부를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4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및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작성
권고형, 유형 2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유형 1, 유형 3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한다. 

5) 이용자의 의무

○ 라이선스 표시 의무(1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의무(2항) –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면 (즉, 원 저작물에 비해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GPL 처럼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이용에 더 제한적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권고형, 유형 2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유형1 및 유형3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의 경우(3항)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함께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때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을 포함한 편집물(편집 저작물) 역시 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다. 이에 그러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의 경우,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해당 저작물에만 라이선스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저작인접권자의 의무(4항)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취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이용을 더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기술적 통제장치 등 접근제한 조치에 관한 의무(5항)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허용한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 예컨데, 기술적 접근 통제장치 등을 복제물 등에 장착해서는 안된다.

○ 영리적 이용자에 대한 규정(6항) – 유형 2와 유형 3에만 있음
영리적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한 이용자의 권리(제4조)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6) 적용기간
이용자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본 라이선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창작자 –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한번 적용한 뒤 이를 번복할 수 없다.

7) 보증 및 면책

○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자의 책임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나, 향후 이 라이선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창작자 및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자의 보증
향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공유라이선스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라이선스의 보증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그것을 적용할 저작권자의 저작물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정판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규정
개정판의 판 번호
개정판의 적용방법 : 판번호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최신판의 적용을 받음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상징물 사용, 정보공유라이선스 복사본 포함 권고

첨부. 정보공유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권고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2. 정보공유라이선스 v.0 
   유형 1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필요)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3.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유형 2 (영리적 사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없이 가능)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영리적 기업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4.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유형 3 (영리적 사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필요)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영리적 기업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3/정보공유라이선스(안)해설.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5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