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 김정우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TRIPS + 예상)
- 특허청의 FTA 교섭담당자(안미정 사무관)는 현재 일본이 TRIPS ++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한국 측은 일본의 요구의 반(1/2) 정도의 수위에서 Counter Proposal 제안.

3. 문제점
- 양 정부당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논의 내용은 외교관례에 의해서 극비사항’이라며 비공개로 진행.
- 한일 FTA 지재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본 측은 TRIPs 플러스 이상의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움.

4. 협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예상 요구 수위
- 각국이 어떠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가?
- 양국가간 지재권법 비교 분석
5. 일본 측이 제시한 한일 FTA 지재권보호 협정문 초안 내용
1) 일본 측 기본 입장
-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지재권 보호를 요구
(더 이상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다)
- TRIPS +

2) 초안 내용
① 보호되는 권리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
- Trade Name (상호) 등 명확하기 않은 권리 형태 포함

② TRIPS 협정에서 원용하는 국제협약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제협약 준수 요구
- UPOV (한국가입), 로마조약 (한국미가입), WPPT (한국 미가입)

③ 집행 및 제제조치의 강력한 강화
- 국경조치, 민사, 형사상의 제제조치설정. 적용대상이 되는 권리 형태도 크게 확대

a. 국경조치 강화
- TRIPS에서는 상표위조 및 불법복제만이 국경조치(border measures)의 적용대상. 일본 측 초안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 육종가의 권리에도 국경조치 요구.
- 일본정부는 관세정률법에 따라서 제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정지시키는 제도 이미 실시.

b. 민사상 구제제도 보호 강화
- 피해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요구.

c. 형사상의 제제조치 범위 확대
- TRIPS 협정에서는 ‘고의적이고 상업적인 규모의 상표위조와 불법복제’에 국한해서 형사절차 적용 허용. 일본 초안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집적회로배치설계, 육종가의 권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요구. 침해물품의 압수조치도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로까지 확대

④ 저작권, 저작인접권에도 강력한 보호조치
- 개인, 가족, 소그룹에서의 사적복제 등 강력히 규제 요구

⑤ 타국과의 맺은 FTA보더 더 엄격한 보호조치
a. 타국과 맺은 FTA와는 달리 구체적인 조항규정.

b. 타국과의 FTA와는 달리 지재권협력내용은 없음.
- 일․싱가폴 FTA (유보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만 있음. 지재권 협력에 중점.
- 일․멕시코 FTA (유보형). 지재권 규정이 따로 없어 구체적이지 않음. 단지 공동연구회를 설치한다는 언급만 있음.

※ 한일FTA 강도 높은 지재권보호 협상의 이유
-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정의 벤치마크로 활용
- 지재권협력보다 지재권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본경제의 이익을 극대화

II. 일본의 지재권보호관련 흐름
1. 일본 지재권 관련 최근 동향
․ 2002. 2. ‘지적재산입국’ 국정의 주요과제 설정
․ 2002. 12. 지적재산기본법 공포
․ 2003. 3. 지적재산전략본부설치 (내각부산하)
․ 2003. 7.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발표

2. 지재권보호정책 강화의 주요내용
- 지식경제를 위한 국가 좌표로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선언
-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고이즈미 총리 직접 본부장
-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기술판사, 특허법원, 로스쿨 등 지재권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400항목 추진계획 실천
- 지적재산보험제도 마련 (지재권의 20만 최정예군, 700만의 지재권 민방위군을 양성)

3.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주요 내용
1) 지재권침해상품의 일본시장 유입 방지대책
- 2003년 관세정률법 개정. 지재권위반상품 통관일시정지절차 간소화. 세관장이 직접 특허권 침해여부 판단부여.
2) 다자간 양국간 협상 보호 강화
- 중국, 동남아에서의 일본기업 모방품, 해적판 피해방지 제시. 세계 196개소의 대사관 등 재외공관 전체에 지적재산지원 담당관 설치
3) 외국에서 모방품, 해적판 유통 생산 방지 대책
4) 지재권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5) 컨텐츠 보호 활용

III. 한국과 일본 지재권관련 법 비교
1. 저작권법

일본
한국
○ 실연자등권리보호에 관한 1961 로마조약 가입.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조약 (WPPT) 1996 가입.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송신가능화권 등을 인정.
○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보장.
○ 한국은 미가입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을 인정.
○ 무선통신(방송)과 유선통신(유선방송) 구분
○ 방송과 송신의 개념을 구분 별도규정
○ 유무선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으로 규정
○ 방송 및 전송의 개념 도입
○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의한 사적복제금지. 사적복제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소프트웨어나 장치의 재물양도 등과 공중의 요청에 따라 상업으로서 하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접근통제 또는 복제통제를 회피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장치등의 양도행위등을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는 거래의 목적인 영상, 음, 프로그램이며,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음.
○ 민사상 구제와 관련하여 폐기청구의 대상에 권리침해에 사용된 기계(연주용 기계․복사기 등) 등을 포함.
○ 포함하지않음.
○ 관련규정 없음.
○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 관련규정 없음.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

일본
한국
○ 2002년 개정을 통해서 물건발명의 개념으로 프로그램 등을 포함. 프로그램 등의
생산, 프로그램등의 사용, 프로그램등의 양도 등이 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프로그램의 양도 등에는 해당 프로그램 등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함을 명확하게 함.
○ 프로그램특허 관련규정 없음.

○ 공지․공연실시에 의한 신규성 상실의 취급과 관련해서  국내외 모두 인정.

○ 국내로만 한정.

○ 전기통신에 의한 신규성 상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지만을 신규성 상실의 사유로 간주.
○ 영어로 명세서를 제출해 출원한 후 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규정없음.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만 출원하도록 되어 있음.
○ 제한규정없음.

○ 무성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이 아닌 식물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 관련규정없음.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심사청구기간 3년
○ 심사청구기간 5년
○ 관련규정없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위한 재정에 대한 규정 있음.
○ 저촉관계에 있는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정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재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통상실시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련규정없음.

○ 효력제한기간 중의 선의의 실시에 의한 법정실시권에 대한 규정 있음.
○ 변경출원제도 채택
○ 1999 개정안에서 본 제도 폐지. 이중출원제도 신설
○ 불실시의 경우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제도 존재
○ 재정외에도 불실시가 계속되는 경우 특허취소제도 있음.
○ 비친고죄
○ 친고죄
2. 특허법

3. 상표법

일본
한국
○ 방호표장제도
○ 관련제도없음
○ 관련제도폐지
○ 출원공고제도
○ 연합상표제도
○ 관련제도폐지
○ 선출원상표와의 유사판단 시점
후원의 사정시
○ 선출원상표와의 유사판단 시점
후원의 출원시
○ 관련제도없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도 있음.
○ 선사용권제도 인정
○ 관련제도인정하지 않음
○ 무효심팜청구등록전의 법정사용권 인정
○ 관련제도인정하지 않음

4. 국경조치

일본
한국
○ 국경조치강화. 관세정률법을 대폭 개정하여 상표권과 저작권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신품종보호에도 인정
○ 특허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와 함께 세관장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TRIPS 협정에 의거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하지만 특허침해물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5. 식물신품종보호

일본
한국
○ 종묘법에 의해 보호. 모든 식물의 품종을 등록할 수 있음.
○ UPOV 가입
○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 품목에 제한을 둠. 딸기나 화훼류 일부에 대해서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UPOV 2002년 가입. 동조약상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음.

6. 국제조약상의 차이
- 양국 모두 가입: 파리협약, TRIPS, 상표법조약(TLT), 스트라스부르협정, 특허협력조약(PCT/한국은 일부를 유보하고 있음), 부다페스트조약, 니스협정, 마드리드의정서, 파리협약, WIPO, 1952만국저작권협약, 1971 베른저작권협약, 음반보호협약, WIPO저작권조약.

- 일본만 가입: 로마협약, 브뤼셀개정협약, 실연자등보호협약, WIPO실연음반조약(WPPT)

- 양국 미가입: 마드리드협정, 스톡홀름개정조약

IV. 한일FTA에 대한 대응 방안
1. 협상 내용에 대한 공개 촉구
- 외교통상부 및 지재권관련 정부기관(특허청 등)에 현재 진행 중인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요구

2. 요구 수위
- 한일 FTA를 원칙적으로 반대.
- 유보형 FTA 요구. (지재권과 관련된 논의는 합동위원회 등을 설치)

3. 활동방식

<참고문헌>
정성춘 (2004) ‘한일 FTA와 지재권 보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FTA와 지재권 세미나’ 발표문
손경한, 박진아 (2004) ‘통상협정상의 지적재산권관련규정’ 통상법률 2004년 10월호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3/한일_FTA의_지적재산권_부문에_대한_대응방안___김정우.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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