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지적재산권 동향 / 양희진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지적재산권관련 다자간 협정

1. WTO/TRIPs 이전의 국제조약

가입국의 수가 적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미흡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문화․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1886년 성립, 추가의정서 2회, 개정 5회) (1996년 가입)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52년)
로마협약 (실연자․레코드제작자․방송사업자보호를위한국제협약, 1961년)- 우리나라 미가입
    실연자: 방송․공중에의 전달, 유형물에 고정, 복제에 대한 배타권
    음반제작자: 음반의 직간접 복제에 대한 배타권
    방송사업자: 방송의 재방송, 방송의 유형물에의 고정, 복제에 대한 배타권
    보호기간:20년

○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의장)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1883년): 동맹조약,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특징

2. WTO/TRIPs 이후의 국제조약

○ WIPO 저작권조약 (WCT) (2004년 3월 24일 가입)/WIPO 실연․음반조약 (WPPT) (가입 예정)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된 외교회의를 통해서 성립.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선은 기존규정의 해석과 권고, 지도원리, 모델규정 등을 채택하여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지도적 개발(guided development)이라는 접근이 한계에 부딪힘. 이에 1989년 WIPO 집행부는 베른의정서 위원회에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여 조약에 관한 논의를 의뢰하였고, 1992년에는 10개의 문제로 축소, 1996년 12월에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은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조약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베른협약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개정을 거듭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간과했거나 불완전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바, 이를 본 조약을 통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과 조약간의 공백을 메꾸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TRIPs 협정으로 인하여 WTO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조약 채택의 한 배경이 된 듯하다.

 ○ 특허법조약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논의 중
특허출원하는 절차규정의 통일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을 넘어서, 특허권 허여의 실체규범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임. 미국, 일본, 유럽에서 유도하고 있으나 개도국 반대로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

3. GATT/WTO/TRIPs

(1) 통상문제로 등장한 지적재산권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1948년에 성립한 무역에 대한 규범을 규정한 기본협정이다. 관세의 경감․무역장벽의 철폐․무역상의 차별대우를 제거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GATT는 i)무차별 최혜국대우의 원칙, ii)자유무역의 원칙, iii)상호주의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GATT 제9조(상표 및 저작권 보호규정)를 근거로 73-79년 7차 다자간무역협정이었던 동경라운드에서 위조상품 교역방지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혀 동경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상 (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 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가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1986년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대상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2) TRIPs 협정의 보호방식과 원칙
트립스협정은 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여러 부속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은 모두 트립스협정에 구속되어, 동 협정에서 일치하도록 자국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최소보호기준의 보장 및 국제협약 플러스 방식
각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 따라서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보호는 각 회원국의 재량영역, 이행방법도 재량에 맡겨둠.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에 대해 법적효력을 부여함.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다루지 않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관행의 통제 등 분야까지 확대.

2)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 (협정 제3조, 제4조)
각 회원국은 . . .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제4조(1)).

3) 집행규정
WIPO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집행절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행방법은 각 회원국에게 맡겨두었다. 민사․행정적 구체 (제42-49조), 잠정조치 (제50조), 국경조치 (제51-60조), 형사절차 (제61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당사자간 절차 (제62조), 다자간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제63-64조)를 규정하고 있다.

II. FTA에서 지적재산권 규정방식 및 주요 쟁점

1. FTA 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FTA에서 지적재산권 영역을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형 1 :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조화추구 방식 (예 EU) : 이 방식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EU와 같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선택된다.  
유형 2 : 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예 NAFTA) : 이 방식은 TRIPS에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높은 최소 표준을 설정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NAFTA가 이러한 방식의 사례를 제공한다.
유형 3 : TRIPS-plus 방식 :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에 상당수의 지역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러한 방식은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확약한 국가들 사이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유형들의 사례는 EU와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국가들 사이의 협정에서 나타난다.
유형 4 : 상호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 : 이 방식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이 없이 각각의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한 상호간의 권고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것은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FTA
FTA는 GATT 제1조에서 언급한 최혜국대우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됨 (GATT 제26조).

3.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들

 [표 1]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국제조약상 규정
미국 FTA/Special 301조
공중전달권
(right to
 communication)
WCT 8조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
인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인정
o WIPO 조약 가입을 FTA를 통해 강제
기술적 보호조치
WCT 11조
WPPT 18조
o 저작권법 기술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의 불법화를 요구
o 컴퓨터프로그램법상의 예외범위 축소 요구 (2004 IIPA Special 301 Report, pp. 212, 214, 박덕영(2004)에서 재인용)
권리관리정보
WIPO저작권조약 12조
WPPT 19조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o 접근권의 포함 여부

WCT/WPPT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전자적매체에 디지털형태로 된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이 베른협약 9조의 복제에 해당된다고 양해된다”는 해석성명서 (agreed statements)채택(이대희, 2004)
o 1993년 MAI System Corp. v. Peak Computer, Inc. 개념 인정
o White Paper: RAM에 복제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 (1995)
o 2004 Special 301 Report: 한국에 대해 보호 문제 지적.
o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등 인정 (이대희, 2004)
인접권자의 배포권
WCT 모든 저작물에 명시적 인정
TRIPs․베른협약 영상저작물만 인정
FTAA Subsection B.2.c 6조 배포권, 16조 실연권, 17조 음반제작자의 권리부분에서 저작인접권자의 배포권이 논란.
o 현행법- 실연자에게 배포권 불인정, 방송권에도 제한.
음반제작자는 배포권 인정, 방송사업자는 불인정
보호기간의 연장
TRIPs 상표권7년, 저작자 사후 50년․방송사업자 20년
FTAA 상표권 10년, 저작권 사후 70년, 자연인 아닌 경우 95년 옵션 방송사업자 30년
인터넷도메인네임
WIPO분쟁해결기관/ICANN관리
FTAA 상표권으로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미국 ISP 책임 미흡하다는 주장
데이터베이스보호
TRIPs 협정

국경조치
TRIPs 상표권, 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관정지를 사법 및 행정당국에게 서면요구할 권리 저작권자에게 부여

테스트데이터
미공개정보의 보호 (TRIPs 제39조)
FTA협상에서 동 협정의 준수를 요구(미․싱가포르 FTA, NATFA)
식물신품종보호
식물신품종보호에관한협약(UPOV)
한일 FTA에서 일본의 보호범위 확대 요구
소프트웨어특허
유럽의회에서 보호지침 논의 중

불특허대상의
축소
TRIPs 제27조 불특허대상 규정 (①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③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
미․싱가포르 FTA에 동식물 특허 대상으로 규정

[표 2]통상관련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설명

개념
문제점
공중전달권 (right to communication)
o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WCT 제8조).
o 배포, 공연, 방송, 전시, 전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o PC통신이나 인터넷의 FTP서비스나 WWW서비스에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권리침해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는 근거됨.

o 종전 저작권법은 전송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다가, 저작권자에게 2000년, 저작인접권자에게 2004년에 전송권을 부여.
o ①\’서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on-demand\’방식의 \’쌍방향\’ 송신이 적용되는 통신에서 이용자를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uploading\’과 같이 직접 전송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김영식).
o 프로그램보호법에도 규정있음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접근통제나 이용통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나 무력화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 저작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그 내용
(a) 접근통제 : 무력화 행위자체를 불법화/공정이용의 항변이 불가
(b) 이용통제 (카피통제) : 무력화 행위 자체가 아닌 무력화 목적의 기술이나 장치를 제공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만을 불법화 /무력화 행위자체는 침해행위가 뒬 수 있으며, 저작물이용행위이므로 공정이용의 항변이 가능
o 2003년 개정 저작권법-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고(제2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 행위를 침해의제 (제92조2항)-이용통제방식
o 이용통제를 무력화하는 행위까지 불법화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배제될 우려.
o 프로그램보호법에도 규정있음
권리관리정보
o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o 저작자나 저작물 정보, 권리자 정보, 이용조건 정보등
o 2003년 개정 저작권법 제2조 21호 정의규정
전자적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하는 배포 등은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 (제92조제3항)
o 프로그램보호법에도 규정있음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o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램(RAM)에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개념
o 팻킹 스위칭, 버퍼 복제물의 경우 저작물 일부만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므로 일시적 복제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행사 범위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 (이대희, 2004)
o "복제가 복제, 인식, 통신될 수 없을 정도로 잠깐 동안 (fleeting) 나타난 경우가 아닌한 그 복제물은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범위에 포함됨“ (미국 저작권국)
o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의 주된 형태
o 웹환경에서는 일시적 복제개념을 인정하면, 복제가 접근에 선행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의한 접근 통제가 가능해짐
o 우리나라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저작권법상 복제 개념에 포함되는가와 관련 복제 개념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고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됨

대여권/권리소진
TRIPs협정 복제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영상저작물 대여 및 프로그램 대여의 경우 대여권 인정 (협정 제11조)
o 각종 대여점 (서적, 비디오, 만화 등)에 영향
o 일본 2005년부터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 인정, 한일FTA현안이 될 수 있음
보호기간의 연장
트립스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상표 7년, 저작권 사후 50년,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보다 긴 기간 요구
o 퍼블릭도메인의 축소
인터넷도메인네임
FTAA 상표권으로 보호
o 도메인네임의 상표로서의 가치 외의 사회적 가치를 몰각, 도메인소유자보다 상표권자 우선
o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주소자원관리법에서 규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o 유형: 망운영자 (network operator), 접근제공자 (access provider), 호스트서비스제공자 (host service provider), 뉴스그룹이나 게시판, 토론실 운영자 등이 포함됨
o 원칙: 민법 및 형법상 서비스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음 (①불법유통파악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 보유, ②일부 디렉토리나 웹사이트에 대한 편집 및 통제권한도 보유)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2003년 저작권법 제5장의2)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서비스이용자는 잠재적 감시상태에 놓일 수 있음. 책임제한 규정은 ISP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측면에서만 고려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장과는 무관.
o ISP 책임강화는 이용자의 권익문제로 직결

[표 2]통상관련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설명(계속)

개념
문제점
데이터베이스
보호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창작물이 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보호는 당해 자료 또는 기타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편집물에 수록된 자료나 소재에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WCT 제5조).
o 유럽의 경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 우리나라도 보호
o 미국은 헌법규정상 창작상 있는 것만 보호
국경조치
위조상품의 세관통과를 막기위한 조치로서 트립스협정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권리자가 .. 통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해야 함 (shall). 다만 특허권 등 그 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동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 (may) (TRIPs 제51조)
o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는 비교적 쉽게 판별가능.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침해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여 각국 사정에 맡긴 것. 우리나라는 특허권 침해 상품의 통관보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법은 특허권, 의장권에 대한 통관보류 조항을 두고 있음 (박덕영, 2004)
o 관세법에서 규율 (저작권 침해의 경우 직권 보류 규정이 없어 한미간 문제된 바 있음)
임상시험 정보
(Test Data)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위해 제출되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호하는 것.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트립스협정 제39조(3)).
o 제네릭회사의 시판허가시 비용상승->결국 약가 상승으로 연결됨.
o 물질특허 부여가 2005년부터 준수되는 국가에서 제네릭회사의 의약품 허가를 연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불특허대상의
축소
o 치료방법 특허:TRIPs 제27조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
o 동․식물: 제3세계 국가와 민중들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o 특허청 심사관례상 치료방법은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o 무성생식가능한 식물 등 동식물 특허는 허용
o 미국 특허를 허용하고 있음
o 의료서비스의 비용상승
식물신품종보호범위의 확대
[연합의 신규회원국〕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 이 협약에 기속되는 일자에 최소한 15개의 식물의 속 또는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나. 위의 일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식물의 모든 속 및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 제3조)
종자산업법 제정
종자산업법시행규칙에서 27개 품종만 보호
*딸기 등 일본품종 사용농가 타격
*일본품종 농작물의 가격 상승
비위반/상황제소 (non-violation and situation)
남용방지위한 절차제한 (WTO DSU 26(1))-비위반제소하는 회원국이 이유를밝혀야 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만 관련협정의 이익을 무효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철회될 필요는 없음.
불분명한 분쟁해결방법, 지재권관련 분쟁을 다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비위반제소는 본래 GATT의 관세인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점에서 최소보호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TRIPs 협정에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임 (박노형, 2004)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이 조약 제10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베른협약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온 자국의 국내 법률상의 제한과 예외를 디지털 환경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10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적절한 새로운 제한과 예외를 고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조약 제10조 제2항은 베른협약이 허용한 제한과 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WCT제10조)
제한과 예외를 디지털 환경에 확대적용하는 것이나 디지털 환경을 위해 새로운 제한과 예외를 고안하는 것은 모두 제10조에 규정된 3단계 테스트에 따라야 함.
디지털환경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미․싱가포르 FTA 분석

WTO/TRIPs 규정
미․싱가포르 FTA(2003)
식물․동물에 대한 특허
동․식물특허를 특허보호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규정(협정제27조(3)(b))
허용
권리소진(병행수입 허용여부)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권리소진 문제 결정할 수 있음 (협정제6조)
특허권자에게 그와 실시권자와의 계약관계를 교란시키는 제3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부여하는 규정을 둠 (1607.2)

○ 한․칠레 FTA 분석

 조항
 내용
 제1조
 의무
 제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3조
 상표의 보호
 제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5조
 집행
 제6조
 협의체계

Ⅲ. FTA에서 지적재산권 강화의 효과

○ 지적재산권강화와 인권의 충돌
- 표현의 자유: 안티포스코사건,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새로운 문화를 파괴.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는 곧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것.
- 알권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통제->정보격차의 심화
(비디오대여, 만화대여-> 권리강화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권리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문제)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최소한의 문화적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 건강권: 치료방법 등 특허가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 의약품접근권: 의약품 물질특허 도입 및 테스트데이터의 독점적 사용 보장에 따른 약가 상승

○ 농업 및 환경의 황폐화
- 유전자조작동식물의 특허-> 산업의 구조가 유전자조작동식물의 연구개발로 연결 ->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파괴
- 품종보호범위의 확대-> 국내 농업의 종속화 심화

○ 문화의 종속 심화
- 자국의 문화적 환경에 맞는 정책 수립의 어려움
- 지적재산권이 풍부한 선진국에 문화산업의 종속화 가능성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발전논리의 허구성
- 지적재산권이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
-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선진국이 우위를 유지하려는 무역 정책의 하나라는 점이 오히려 지적재산권 강화논리의 허구를 드러냄
- 미국은 한해 로열티 수입이 190억달러에 이른다고 함.

○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강화와 기업활동의 자율성 축소

Ⅳ. 대응 방안

○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 견지
- 국제협약 중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는 로마협약에 미가입, UPOV에 대한 완전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중인 것을 제외하면 지적재산권조약에 대한 완정이행 수준이나, 미국과 일본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 주류 통상전문가들의 대응 방향은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짐.
-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

○ 조약체결의 민주적 정당성 비판
-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
-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약체결에 소수 공무원과 전문가만이 참여하고 국회나 국민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

○ 퍼블릭도메인 강화를 위한 입법운동
- 직접 FTA에 대한 대응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공공영역 확대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참고: WCT 제10조, TRIPs 제31조)
-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 국가소유 저작권의 자유사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공정이용을 보장할 일반규정의 입법화
- 치료방법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화 필요

○ 형사처벌 강화 등 집행단계에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지적재산권법상 권리침해죄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실질적으로 친고죄 폐지와 다를 바 없음

<참고문헌>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자유다』,
출처: http://ip.jinbo.net/digital/copyrightininternet.htm
박덕영 (2004),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최근 FTA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pp.3-24, FTA와지적재산권 세미나 발표문,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박노형 (2004),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FTA 전략, pp. 27-, FTA와지적재산권 세미나 발표문,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송영식․이상정 공저 (2004), 저작권법 개설, 제3판
오병일 (2004),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민중의료연합 세미나 발제문, http://kopa.jinbo.net/
이대희 (2004),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pp.77-87, 계간 저작권, 통권 제67호2004년 가을호
이혜영 (2004), 참여정부 통상정책과 대안의 모색, 민주노총 포럼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표문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3/FTA에서_지적재산권_동향___양희진.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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