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ft 홈페이지에 작년 9월에 작성한 간단한 반위조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를 소개하는 글 ("반위조 무역 협정(ACTA)의 소개",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7)을 지난 3월초에 올리고 나서 그동안 ACTA와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Michae Geist) 교수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진행 경과와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한 글을 3월 31일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게 있어서 번역을 해서 전합니다. 이 시간표는 2007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한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의 중요한 사건과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글을 꾸준히 올리는 분이고 좋은 정보와 분석을 많이 제시하는 분입니다.
원문의 제목은 "The ACTA Timeline (or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ACTA But Your Government Won\’t Tell You)"이며, 원문 링크는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3786/125/ 입니다.
원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Canad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라이선스 링크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ca/입니다. 따라서 원문이나 이 번역문을 배포하거나 변형하는 경우에는 원저자 (및 번역자: 김지성, Jisung Kim)를 명시하고 이 라이선스에 따른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ACTA 시간표 (또는 당신이 ACTA에 대해서 알아야 할 그러나 당신의 정부는 말해주지 않는 모든 것)
ACTA에 대한 어제 컬럼/포스트에 이어서, 나는 여전히 비밀스런 협정의 진행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쉡할 수 있도록 ACTA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긴 포스트는 일군의 기사, 블로그 포스팅들, Access to Information (역주: 캐나다의 정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인것 같음)에 따라 공개된 공식 문서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유출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협상의] 시작점은 참가 국가들의 조율된 발표가 있었던 2007년 10월이나, 마크 해리스 (Mark Harris)는 2004년부터 시작된 ACTA 로비 활동과 제1회 위조 퇴치 국제 총회 (the first 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을 추적한 통찰력있는 포스트를 썼다. 더 나아가, 나는 빠르게는 2007년 1월에 ACTA를 다루고 있는 캐나다 문서를 발견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을 [시작점으로] 간주하면, 연대기는 아래와 비슷하다:
2007년 10월 -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가 ACTA 협상할 계획을 발표하다.
2007년 11월 - 2008년 4월 - 각국 정부는 ACTA에 대한 초기 자문 (consultation)을 진행하다. 호주는 2007년 11월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다. 미국은 2008년 2월에 의견을 묻다. 캐나다는 2008년 4월에 의견을 묻다.
캐나다 의견 청취 견과는 공표되는지는 않았으나 Access to Information 청구는 "개별 캐나다 시민들은 ACTA의 공식적인 협상에서의 캐나다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판적이다"라고 적고 있는 자문 결과에 대한 한 보고서를 드러내준다. 개인들은 절차와 관련해서 투명성 부족, 신규 조약이 필요한 증거의 부족,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배제, 그리고 ACTA가 캐나다 법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2008년 3월 - 협상참가국들은 ACTA에 대한 예비 회의를 가졌다. ACTA의 개요가 6개 주요 장으로 확정되었다: (1) 초기 조항과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2) 지적 재산권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4) 집행 관행 (Enforcement Practices); (5) 제도적 조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그리고 (6)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지적 재산권 집횽 장은 네개의 절을 가지고 있다: 민사 집행 (civil enforcement), 국경 조치 (border measures), 형사 집행 (criminal enforcement), 그리고 인터넷 (Internet).
그 사이, RIAA (역주: 미국레코드 공업 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USTR에 권장하는 ACTA 조항들을 제출했다.
2008년 6월 - 6월 3일과 4일 제네바에서 일차 협상을 가졌다. 이 회의를 위한 캐나다[협상단]의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 (슬로베니아),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미국이다. 이 회의는 USTR이 의장을 맡았고 제네바의 미국 공관 (U.S. Mission in Geneva)에서 열렸다.
캐나다는 제도적 조정 (ACTA 제4장)과 절차 문제에 대해서 에 대해 두 개의 “비공식 제안문 (non-paper)”을 제출했다. 제도적 조정 제안문은 구현, 최선 관행을 논의하고 ACTA에 가입을 고려하는 다른 정부들을 보조하기 위해 매년 모이는 “ACTA 감독 위원회 (ACTA Oversight Council)”의 창설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경 조치 절에 대한 초안문 (draft language)를 제공한다. 이 제안은 오직 권리자의 일견 타당한 주장 (prima facie claim)에만 근거하여 당국(authority)이 최소 일년동안 침해물을 방출(release)하는 중단하도록 명하는 조항을 요구한다. 세관 공무원은 권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자신들의 주도로 선적을 막을 수도 있다. 동일한 공무원들은 해당 상품이 침해를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권한 (power to levy penalties)도 가질 수 있다. 더해서 미국은 침해 상품의 보과 또는 파괴에 대한 어떤한 금전적 책임도 권리자로부터 면제하는 조항을 선호한다. 한 협상자는 또한 정보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를 다룬 조항의 전망도 제기한다.
국내법에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data), 상업적 그리고 산업적 비밀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recy)그리고 직업상 그리고 행정적 기밀성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confidentiality)에 관한 국내법 조항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립하기 위해서, 침해 상품을 억류한 자격이 있는 당국 (competent authorities)는 권리자에게 위탁자(consignor),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자(consignee)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권리자에게 삼품의 설명, 상품의 양, 그리고 알고 있다면 원산지와 삼품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 규칙들(de minimum rules)과 특정 구문의 삭제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 더해서 EU는 세관 공무원의 아이파드(iPod) 검색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업적 성격의 상품을 포함하는 개인 수하물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 물품이 비상업적 성격의 상품으로 면세 허용액의 한도 내에 있고 상품이 상업적 유통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어떤 물질적 표시도 없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품 또는 상품의 부분을 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7월 -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2차 협상이 열렸다.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폴, 그리고 미국이다. (공식 보도자료는 여기). 논의는 국경 조치 (두번째), 민사 집행 (처음), 또한 제도적 이슈와 국제 협력에 대한 비공식 제안문들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민사 집행 조항에 대한 초안 문구를 제공한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민사 사법 절차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몇몇 국가들은 이것이 저작권과 상표에만 한정되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저작권과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의 가용성 (미국은 손해바상 조항이 특허 침해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나 몇몇 국가는 이것이 선택사항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법정 비용 (court costs)를 포함하는 절차를 구현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법정 송해배상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 소송에서 사법 당국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알고서 또는 알고 있을 합리적 근거가 있고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여한 침해자에게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시장 가격, 권장 소매 가격, 부당한 이윤 그리고 경제적 요소 이외의 요소 또는 권리자가 제출한 다른 정당한 기준에 따라 측정된 손실된 이윤,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하여, 해당 침해의 결과로 겪은 실제 손해 (actual prejudice)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2. 제1문의 대안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설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a) 선확립된 (pre-established) 손해 배상, 또는
(b) 손해 배색액을 결정하는 추정들,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Option US: 전부]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 충분한.
추가적인 필수적인 구제조치(remedy)는 보상 없이 침해 상품을 파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 제안은 또한 침해 혐의자가 침해의 어떤한 측면에서고 관여한 (몇몇 국가들은 이 조항이 지워지기를 원하면 다른 국가든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호하는 것을 추고하고 있다) 모든 개인 또는 제삼자 상당한 의무적인 정보 공개 (significant mandated information disclosure)를 요구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 소송에서 사법 당국이 침해자에게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침해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모든 정보[Option J: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에서 규정된 양식으로]를 [Option J: 적절한 경우에] 권리자 또는 사법 당국에 제출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해당 정보는 침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유통 채널에 관련한 제삼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에고 관련된 모든 개인 또는 개인들 그리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채널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10월 - 10월 8일과 9일 (이 회의는 이틀 반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찍 종료되었다) 일본 도교에서 제3차 협상이 열렸다. (공식 보도자료는 여기). 참가국은 호주, EU,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미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이다. 참가국들은 2008년에 두 차례 더 회의를 갖는 것은 지나치게 의욕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해 늦게 한번의 긴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다.
첫째날은 형사 집행에 집중하다. 미국과 일본은 형사 집행 조항들의 초안 문구를 제공하다. 그 제안은 형사 집행을 두 가지, 즉 (1) 상업적 성격의 소송; 그리고 (2) 금점적 이득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동기가 없다하더라도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관련한 소송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조약은 각국이 미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 금고(imprisonment)를 포함한 - 형벌의 상세 목록(laundry list of penalties)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정확한 표현은 “침해자의 금전전 동기를 제거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미래의 침해행위에 억제력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높은 벌금에 더불어 금고 선고를 포함한다.”)
더불어, 영화 또는 음악을 위한 위조 포장을 유통시키는 것도 승인되지 않은 촬영(camcording)처럼 형사 범죄가 된다. 위조 포장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형사 절차와 형벌이 고의가 없는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또는 인접권 해적질의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적용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a) 다음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는 또는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도록 디자인된 위조 라벨:
(i) 음반,
(ii)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어문 저작물 (literary work)의 복제물,
(iii)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물,
(iv) 해당 물품의 문서 또는 포장; 그리고
(b) (a)목에서 서술된 종류의 물품을 위한 위조 문서 또는 포장; 그리고
(c) (a)목에 서술된 종류의 물품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는, 또는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도록 디자인된 불법 라벨.
촬영 금지 (anti-camcording) [조항]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또는 인접한 권리의 보유자의 허락 없이 알고도 공중에 개방된 영화 상영 장소에서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기 위해 또는 복제하기 위해 또는 공중에 전송하기 위해 시청각 기록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들에 적용이 가능한 형사 절차와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이틀째는 민사 집행 조항들에 집중하다. (두번째로)
2008년 11월 - 캐나다 정부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다루면서 ACTA 의견 청취를 두번째로 시작했다. Marie-Lucie Morin는, 당시 국제 무역 차관 (Deputy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현재는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수상의 국가 안보 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스톡웰 데이(Stockwell Day) 장관에게 “ACTA 협상 파트너 사이에는 ACTA 문안을 공개할 합의가 없다, 우리부는 ACTA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캐나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우려를 다룰 선택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다.
2008년 12월 -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협상이 열렸다 (공식 보도 자료는 여기).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캐나다가 첫날 토론의 선도 이슈였던 제도적 조정 장에 대한 초안 문안을 제공하다. 첫날 후반부에는 참가국들은 형사 집행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다 (10월 도쿄에서 처음 제기된). 둘째날은 오전에 형사 집행에 관한 더 나아간 논의 그리고 오후에는 제도적 협력 그리고 집행 관행을 포함한다.
셋째날은 인터넷 이슈에 집중됐다. 미국이 인터넷 이슈에 관해 각국 국내법의 현황에 대한 질문에 각 협상자가 대답하는 것이 첨부된 비공식 제안문(non-paper)을 제출하다. 제안문은 인터넷 저작권 조항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그리고 디지털 잠금 장치 (digital locks)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콘텐츠 호스팅과 저장의 책임, 그리고 미국의 접근법을 어느 정도까지 우회 방지 조항에 모방할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2009년 2월 - 미국이 USTR의 인수인계를 위해 2009년 3월 협상의 연기를 추진하다.
2009년 3월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가 모든 ACTA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다. 미국 정부는 ACTA 문서에 대한 접근 청구를 국가 안보 이유로 거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다.
계속 이어집니다. (역주: 원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앞으로 ACTA가 계속진행되면 나중에라도 이 글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