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재권 국내 동향 : 지식재산기본법과 저작권 규제 확충


지적재산권 관련 4월 국내동향



1.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를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경쟁력 체제 확립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분야와 소통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로서 설치·운영 한다고 한다. 또한 이 지식재산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한다고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을 통한 정부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첫 째로, 지적재산권의 국내적 토대를 더욱 친 시장적으로 기본법화 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적재산 보호수준, 즉 TRIPs 수준을 웃도는 기준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FTA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협상에 대한 수월한 타결을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 두 번째 의도로는 첫 번째와 연관하여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규제를 국내적 토대로 체화시켜 국가간 경쟁에서 지식·정보재산의 우위를 점유 및 유지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이윤창출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전문가들 측에서는 지나친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일변도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 20년간 보여 온 지적재산권의 역사란 것이 결국 공익과 향유의 권리의 파괴였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최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보호와 규제 일변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에 대한 논쟁들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고되어 더욱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전문용어가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법률화함으로 더욱 큰 이의와 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링크: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안) 입법예고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수사법경찰 확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4월 13일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한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온라인 상의 불법저작물들이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인식함을 밝히고 기존 인터넷에서의 규제와 동시에 최근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 폰에서 바로 불법 콘텐츠를 바로 다운 받는 서비스를 조기 차단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문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곳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 전북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지적재산권 영역에 관한 최근 동향은 법 영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발과 규제 또한 점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처벌위주의 성과주의식 행정을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규제만으로 불법복제를 근절시킬 수 있었으면 이미 불법복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시장이다.

  온라인상에서 헤비 업로더를 만들고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것도 역시 결국은 시장이다. 불법복제시장, 그것은 합법적 컨텐츠 시장의 불합리성으로 파생되었다. 사용자들은 불법복제시장을 통해 훨씬 싸고, 쉽게 컨텐츠들을 스스로 유통하고 구매한다. 온라인 상의 사용자들, 그러니까 다운로더도, 업로더도 모두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쟁의 맥락에서 소위 합법적인 컨텐츠 시장은 패배하고 있고 불법컨텐츠 시장은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특정한 시장의 절대적 승리를 불법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들의 성공은 정말로 대중적이기 때문에 아마 규제하고 있는 문광부 직원들과 특별사법경찰들 마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불법다운로드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규제와 처벌만으로 지금의 양상이 개선될까? 그렇지 않다. 지금의 양상이 아주 잠시 움츠려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기술적 발전과 디지털환경은 항상 그것을 우회하여 언제든 다시 불법적 시장을 조성할 능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불법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현재의 컨텐츠 시장이 보다 공익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변혁하는 것 뿐이다.


관련링크: 문화부 보도자료, 헤비 업로더 근절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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