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특허청이 국제디자인제도의 도입 및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 ‘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 도입을 추진하며, 디자인보호대 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적차원의 전환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국회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 시행계획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보호범위가 유사물품까지 확대되며 또한 100개 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 개정안과 특허청의 계획의 골자다. 이것들은 로카르노 협정을 따르면서 생기게 되는 기존법의 개념들과의 충돌, 또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복수출원으로 인해 기존의 1디자인 1권리를 폐기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 자체가 불가시적으로 변하며 법적 안정성도 무너진다는게 그것이다. 이러한 로카르노 협정은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의 국가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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