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4. 2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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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 유동화가 본격화]
지식재산권 전문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에 10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수출기업 등 3곳과 특허 매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는 사모펀드로 운용되며 주요 참여대상은 기관투자가다. 특허펀드는 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들인 뒤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펀드 만기에 재매각하는 구조다. 특허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 라이센스료를 받아낸다.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이러한 특허 소송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삼성전자(25%)가 최대주주이며 포스코, 한국전력, 하이닉스, 엘지(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했다.
- 헤럴드경제: 특허권 유동화 길 열린다…지적재산권 투자전문 아이디어브릿지운용 출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저작권 보호와 다운로드에 관한 세미나 열려]
한국영화기자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굿다운로더캠페인운동본부가 공동으로 27일 오후 4시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영화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 저작권, 다운로드’를 주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 싱가포르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 등 3개국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한다. 26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온라인에서 불법영화파일 유통의 국제적 현황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국제영화제가 후원하며 국내외 영화관련 주요인사들이 참여한다. 전주국제영화제 민병록 집행위원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동진 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전찬일 프로그래머,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정재형 교수, 서울예대 연극영화과 김재하 교수, 정지욱 영화평론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공정이용진흥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뉴시스: ‘영화, 저작권, 다운로드’ 전주국제영화제 세미나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유로(약3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EMA와 유튜브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고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獨법원 “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 책임"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4월 12일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ACTA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David Martin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비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인 ALDE와 보수그룹인 EPP는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장 큰 그룹인 EPP는 ACTA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ACTA를 다루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는 4개의 의견을 제출하는 위원회(committee for opinion)를 두고 있다. 4개의 위원회는 ACTA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수렴하여 국제무역위원회는 보고서를 만든후 유럽의회 총회에서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4개의 위원회 중 하나인 ITRE(Industry, Research and Energy)의 조사위원 Amelia Andersdotter는 유럽의회가 ACTA를 거부하도록 국제무역위원회에 촉구하자는 내용의 입장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ITRE의 위원들은 4월 24일에 초안을 검토하고 5월 8일경에 투표를 할 예정이다.
-ACTA rapporteur will recommend EU Parliament to reject ACTA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2009년에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케냐의 위조방지법2008이 건강권을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이 결론날때가지 제네릭에 대해서는 위조방지법을 이행하지말라고 명령했다. 탄원자로 나선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위조방지법이 제네릭과 위조의약품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기 때문에 이 법은 보건의료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1년말 기준 케냐에는 약 1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 74만3천명에게 에이즈치료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53만9천명이 현재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케냐의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은 제네릭 에이즈치료제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위조방지법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케냐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엔에이즈(UNAIDS)는 환영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에이즈 상임이사인 미셀 시디베는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질 통제와 지적재산권간의 혼동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논쟁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 HAI Africa, KELIN(Kenya Ethical and Leg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 등의 단체들도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동아프리카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의약품접근권을 위협할 위조방지법을 고려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케냐의 판결은 동아프리카 전체에 긍정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NAIDS: UNAIDS welcomes Kenya High Court judgment on anti-counterfeit law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2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보고서로써 유럽연합, 아랍연맹과 58개국에서 미국수출상품과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벽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한다. 이는 3월에 발표된 대통령무역정책아젠다(2012 Trade Policy Agenda and 2011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의 자매편이다. 2월 28일에 미 대통령은 무역장벽과 싸우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미무역대표부내에 무역집행센터(Trade Enforcement Center)를 만들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1974의 181조, 무역관세법1984의 303조 등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대통령, 상원 재정위원회, 하원의 몇몇 위원회에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들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의 목록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감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기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모든 경제에 이익을 주는 무역시스템에 기반한 규칙을 강화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기위한 목표로 미국무역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9개의 범주로 나눠 다룬다. 수입정책(관세, 양 제한, 세관장벽 등), 정부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의 부족,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를 제한하도록 정부가 용인한 반경쟁행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무역제한, 기타.
또한 미무역대표부는 “기준, 시험, 라벨링, 증명서”조치의 지시문하에 해결했던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개의 특별 보고서에서 각각 다룬다. 하나는 기준 관련 조치(상품기준이나 시험요구 등)에서의 무역장벽을 감별하는 전용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조치(SPS)로부터 제기되는 무역장벽을 해결한다. 미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와 결합시켜 2개의 특별보고서의 최신버전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FTA에 규정한 노동과 환경에 대한 집행의무를 상대국들이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기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FTA상대국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행을 감시하고 정부와 다른 행위자에 직접 관여한다.
무역장벽에 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한국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타장벽(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여 옮긴다.
1, 무역 개관
– 한국은 7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 시장
– 2011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13.1억불 : 이는 2010년에 비해 3.1억불이 증가한 것
– (군사와 정부 부문을 뺀)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15.1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7.8억불을 수입하고 있음
2. 지적재산권 보호(242쪽)
– 한국은 통상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인터넷 상의 파일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위반을 금지하고 있다 : 2010년 삼진아웃제 시행, 2011년 웹하드 등록제(방송통신위원회에 웹하드 업체 등록, 201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해적질의 새로운 형태들, 기업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해적질, 대학의 교재 복제, 위조 소비재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 2011년 12월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1987-1994년 사이에 생산된 음반의 저작권을 20년에서 50년으로 확장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확장했다
– 한국은 또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의 가맹국이다. ACTA는 지적재산권 위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로서, 특히 합법적 무역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잠식하는 위조와 해적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3. 기타장벽: 제약 분야(246-7쪽)
– 한국은 2006년에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약가 억제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2011년 11월에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계획(특허만료된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 인하)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고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야하고, 약가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다.
-한미FTA에 따라 한국정부는 약가결정 및 상환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고지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초래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해야할 것이다.
4. 기타장벽: 의료 기기(247쪽)
– 미국 기업들은 한국정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규제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효율적인 의료 기기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11년 수입 기기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국산 기기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에 근거해 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산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결정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수입 가격이 기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의료 기기의 가격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우려심을 표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 한미FTA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한국의 가격결정 및 상환 방식이 혁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은 이런 결정의 과정이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른 충분한 공지와 의견조율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