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리기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를 마친 유엔개발계획은 2012년 7월 9일에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를 발표했다. 아래는 지적재산권과 에이즈치료에 관한 6장을 거칠게나마 요약한 것이다.

 

6장. 누구를 위한 약인가? 지적재산법과 치료를 위한 국제적 싸움

2010년말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서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어른의 53%, 아이들의 77%가 에이즈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의약품특허권자의 힘을 확실히 확대시킨 최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이다. HIV 확산은 의약품에 트립스협정을 적용시켰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했다. 트립스협정상의 유연성은 저렴한 의약품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조항, 일명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provis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

■ 지적재산권 집행강화: 예를 들어 EU가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특허와 상표권 침해상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이 약들은 수입과 수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허침해상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주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이다.

■ 위조방지법: 최근 동아프리카에서 초국적제약기업에 의해 위조방지법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2008년에 위조방지법을 제정했다. 2012년 4월 20일 케냐 고등법원 은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케냐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에서 특허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약의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에도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확대, 약가통제메커니즘의 제한을 제안했다. 인도-EU FTA는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트립스플러스 조항은 문제가 된다. 캐나다는 최근 EU와 FTA협상중인데 트립스플러스조항이 수용된다면 연간 28억CDN$(약 3조원) 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

게다가 트립스협정은 무시되는 질병(neglected diseases)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이즈대응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

1. 유엔 사무총장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검토, 평가, 권고하기위한 고위급기구를 소집해야한다. 재검토를 하는 동안 WTO회원국은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

2. 고소득 국가는 무역협정에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라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무역보복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AC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는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3. 본 위원회가 WTO회원국들이 즉각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것을 안다. 그 기간동안 개별국가들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트립스 유연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활용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수입국과 수출국은 간편하고 쉬운 국내법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법, 약가통제정책과 정부조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위조방지법과 같이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4. WTO회원국은 최빈국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립스의 적용을 무기한으로 예외시켜야한다.

5. WTO이사회의 2003.8.30결정(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은 의약품제조능력이 불충분한 국가들에게 실행가능한 해답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WTO회원국은 트립스협정을 개정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6.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조약과 오픈소스개발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투자, 발전시켜야한다.

-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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