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1.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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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1월 7일에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주관할 대학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경북대, 충남대, 부경대, 조선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며 교육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대학원별로 12~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비와 장학금 등 일부(약 9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한다.
경북대는 △FTA 관련 수출입 실무담당자, △FTA 지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FTA 지원 담당자, △FTA 관련 소송 및 교육관련 담당자, △FTA활용 수출입 업무를 전공하고자 하는 일반 대학 졸업생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직장인을 고려해 주말 수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과 내용은 △무역정책론, △FTA 경제이론, △FTA 지원제도, △FTA 협정 사례, △FTA원산지 관리론, △FTA 특혜관세 수혜를 통한 수출입 실무, △실무관련 세미나 및 현장 연수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과정 이수 후에는 FTA 전공 경제학석사 학위가 수여될 예정이다.
조선대는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책임교수 전의천)를 개설해 무역학사 과정(4학기제) 15명과 석박사 통합과정(8학기제) 5명 등 모두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합격자 전원에게 재학기간(4학기) 동안 3종 특별장학금(수업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생에게는 무역학 석사학위와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FTA 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가 발급된다.
-브레이크뉴스: FTA전문가 되고 싶은 사람 경북대로 오세요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의 글로벌 무역정책 국장 그렉 슬레이터는 "모든 사항들이 거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황금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가 조만간 글로벌 파워에서 북미와 유럽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은 지난 어느 때보다 환대서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아시아 중시로의 방향 전환이 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미국이 아시아를 전략적인 우선지역으로 삼으면서도 유럽을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생산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형태를 바꿔놓을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지역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글로벌 역할을 함께 추구하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이전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지금은 미국-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대담한 시도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간의 협상은 여러 낙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간의 자동자 부문 안정기준이나 기본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양측간 상이한 행정절차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과 같은 다수의 연방 기관은 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과 같은 영역은 개별 주에서 규제를 받는다. 반면, EU에선 리스본조약 발효후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과 유럽의회의 권력이 커지면서 EU차원의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은 개별 국가를 통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 작년 7월 유럽의회 비준이 거부됐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은 유럽의회가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철학적 배경은 간극이 가장 크다. 예를 들면, EU의 법률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인체 혹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美-EU, 이달 FTA 논의 공식 개시 전망"-FT
-중앙일보: [해외칼럼]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 살아남으려면 FTA가 필요하다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도메인을 압류하는 방식의 검열은 불법복제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업로더는 또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해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 즉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권고한다.
- Torrentfreak: Censoring Pirate Sites Doesn’t Work, Researchers Find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공정이용)의 최소기준을 합의한 첫 걸음으로, 향후에 인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8: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읽을 거리**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12월 18일(화),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 이틀째 마지막에, 회원국들은 "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조약을 협상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 협정을 조약에서 모호한 비조약 협정으로 격하시키려 노력했고, 미국과 EU는 오늘의 결정을 향후에 승인하기를 원했다. 이는 미국와 EU의 출판사 친화적 대표단에 의한 "kill switch (긴급차단스위치)" 혹은 더 부드러운 "안전밸브"라고 불렸다. 그러나 결국, 외교회의와 조약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외교회의는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협상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시민사회 NGO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고, 협정문에 대한 다음 단계의 협상을 위해 준비 중이다. 6월 공식적인 외교 회의 전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특별 WIPO회의에서 2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NGO, 출판사, 각 국 협상자, WIPO 관료들에 대한 몇몇 인터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조약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5년에 WIPO/UNESCO 자문위원인 완다 노엘(Wanda Noel)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WIPO내에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와 KEI를 포함한 NGO들이 조약 초안을 WIPO에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가 공식적으로 조약문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처음 미국과 EU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KEI의 디렉터 제임스 러브(James Love)의 코멘트 :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생성할 것이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국경을 넘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시스템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정부들이 이를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실질적인 조약문에 관심을 돌려야할 것입니다.
일부 출판사 친화적인 대표자들은 이 조약이 더 제한적이고 사용하기 어렵도록하는 조항을 조약문에 끼워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추는 스위스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강력한 동맹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EU가 결국 이 프로젝트가 진전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청각장애인을 이 조약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교육과 훈련에 사용되는 시청각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을 만들기 위한 표현에 반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미국와 EU가 조약 내의 소비자 권리를 계속적으로 협소화하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KEI의 Thiru Balasubramaiam 의 코멘트 :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력한 조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저작권 규약 때문에 현재 제한되어 있는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조약은 수백만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WIPO는 이제 인권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조약에 대한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이 결정은 이 조약을 가로막고, 약화시키고, 협소화하려는 출판사와 영화산업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미국와 EU, 프랑스에 의한 반대를 극복한 명백한 승리입니다."
배경
U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900만명의 맹인을 포함하여, 2억 8500만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읽을 수 없는 다른 장애-예를 들어, 팔다리를 잃었다든가-를 포함한다. (출처 세계보건기구)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은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7%만이 (점자, 음성, 큰 인쇄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접근가능하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세계적으로 약 60개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일반적으로 국경 내로 제한되고 있다.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러한 저작물들의 공유를 허락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 현재 부자 나라들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출판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이 수만권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조항 아래에서 이러한 접근가능한 버젼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 공유될 수 없다.
이 조약은 영어, 아랍아,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와힐리어, 타밀어, 러시아어 등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은 다른 언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이주하는 상황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문제이다.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법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변환을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3의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조약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에서 채택해야 하는 저작권 예외의 기본 표준을 제공할 것이며,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국경간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