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건, IPAB에서 최종변론 중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건, IPAB에서 최종변론 중 ]

작년 3월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었다. 대상은 바이엘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신장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이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심리를 시작하여 올해 1월 16일부터 최종변론이 진행중이다. 최종변론은 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다.

IPAB 변론과정에서의 주요쟁점은 특허청 결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마찬가지로 약값과 접근성이다. 강제실시이전부터 넥사바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해왔던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강제실시 결정이 난후에 약값을 인하하여 현재 소라페닙의 한달 약값은 바이엘의 넥사바, 낫코의 소라페낫, 시플라의 소라닙이 각각 Rs280428, Rs8880, Rs6840이다. KEI의 제임스러브가 2012년 2월 13일에 인도특허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10년도 인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을 1330$(Rs60455)로 추산했다. 넥사바의 연간 약값은 약 Rs340만이고, 이는 2010년도 평균소득의 50배가 넘는 금액이다.

바이엘은 이번에도 환자지원프로그램(patient assistance programme)을 통해 넥사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바이엘측 변호사는 환자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에게 30일을 기준으로 첫 3일간 3만루피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27일동안은 무상으로 소라페닙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자격은 ‘재정적 상황(financial situation)’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엘이 환자의 재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달에 3만루피조차 지불하기 어렵다. IPAB 판사는 바이엘이 조건부로 공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에게 그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바이엘은 1999년부터 2005년 넥사바를 출시하기까지 20억 유로(약 25억달러)를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5억달러는 넥사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암제에 대한 바이엘의 일반적인 연구개발비에 기초한 것이다. 자신의 추산의 근거로 보건경제연구소(OHE, Office of Health Economics)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Jorge Mestre-Ferrandiz 등의 연구와 디마시 연구(DiMasi. 2003)를 인용하였다. OHE는 산업계가 기금을 조성한 민간 컨설팅회사이고, 2012년 12월 연구는 초국적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비용을 댄 것이다. 디마시 역시 제약회사 컨설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이 추산한 금액은 Jorge Mestre-Ferrandiz 등이 추산한 평균 신약개발비(약 15억달러)보다 10억달러가 많고, 디마시가 추산한 것(약 8억달러)보다 17억달러가 많다.

바이엘은 로열티비율을 제네릭 판매의 6%로 정한 것은 소라페닙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며 15%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넥사바 연구개발과정

-1994년 2월: 바이엘과 Onyx가 의약품연구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음
-1999년: 바이엘과 Onyx의 공동연구결과 후보물질 BAY 43-9005을 찾음. 이후에 BAY 43-9005를 소라페닙으로 명명
-2000년: BAY 43-9005와 다른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과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시작.
-2002년 2월: 미 국립보건원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임상시험 지원을 시작
-2004년 10월: 미국에서 소라페닙이 신장암치료제로써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 이후에 추가로 3개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됨
-2005년 7월에 미FDA에 신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0월에 승인을 받음

KEI의 제임스 러브는 디마시가 추산한 신약연구개발비를 넥사바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마시는 FDA의 승인을 받기전까지의 신약의 평균 임상시험기간을 90.3개월로 잡은 반면 넥사바는 길게 잡아서 72개월이다. 그리고 디마시연구에서는 희귀의약품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넥사바는 2004년에 처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임상시험기간 중 2004년과 2005년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디마시가 신규화합물(NME)의 경우 FDA승인을 받기위해 평균 530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추산한 반면 넥사바는 희귀의약품이기때문에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5303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바이엘은 넥사바 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지만 공동연구를 했던 Onyx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KEI의 제임스 러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1999년에 바이엘과 Onyx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바이엘이 Onyx에 제공한 연구비는 2610만$였다(2002 Onyx K-2 annul report). 2000년부터 미FDA승인을 받기까지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 바이엘과 Onyx는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Onyx가 임상시험에 들인 비용은 1억3480만$였다(2005 Onyx K-2 annul report). 따라서 1994년부터 미FDA승인을 받기까지 넥사바를 연구개발하는데 들인 비용은 총 2억 9570만$이다. 26.1 + (134.8 x 2) = $295.7 million
그리고 미국의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에 따르면 임상시험 비용의 50%만큼을 세제 혜택받을 수 있다. 즉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임상시험 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하지만 그 액수는 알 수 없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정보에 따르면 2002년 2월부터 2005년에 신약승인신청전까지 개시된 임상시험건수는 53건이다. 이중 35건은 산업계의 기여가 전혀 없고, 15건이 산업계의 기여만으로 이뤄졌으며, 3건은 혼합되어있다. 즉 약 70%는 산업계가 아닌 공적기여에 의해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소라페닙 관련 임상시험은 2012년 2월 기준으로 390개가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다. 임상시험 건수로 비율을 따져보면 9%가 바이엘 혼자, 20%는 바이엘과 다른 기여자가, 26%는 미 국립보건원 혼자 혹은 다른 기여자와 함께, 44%는 다른 기여자가 지원을 한 것이다. 즉 많이 잡아도 바이엘의 기여는 29%를 넘지 못한다.

연구개발비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해 넥사바의 판매수익은 훨씬 크다. 출시 첫해인 2006년에는 1억 6500만$, 2007년에 3억 7170만$, 2008년에는 6억 7800만$를 판매했다. 시플라의 소라페닙 약값이 바이엘의 소라페닙 약값의 약 1/40이다. 소라페닙의 최대 생산단가를 시플라의 약값만큼 잡더라도 바이엘이 3년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연구개발비를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고려하고 있어서 어느때보다 바이엘의 항소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Update on CL Case-Bayer vs Natco

-KEI: IPAB hearing on the Nexavar compulsory license, part 1, R&D costs

-KEI: 2012년 2월 13일 인도특허청에 제출한 제임스러브의 진술서

-KEI: 소라페닙에 대한 정보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 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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