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
2003년부터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는 특허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소송으로 미국 농민들이 받은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에 보고서 “Monsanto vs. U.S. Farmers”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종자지키기(SOS, Save Our Seeds) 캠페인 그룹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고서 “Seed Giants vs. U.S.Farmers”를 발표했다. CFS는 거대종자회사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농민을 지원하며 참여해왔고 특허와 종자산업에 관한 정책을 비판,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SOS 캠페인 그룹은 CFS를 포함하여 확대된 연대그룹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식물육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어떻게 종자산업 합병, 종자가격 상승, 생식질 다양성의 상실, 과학적 연구의 말살을 초래했는지를 서술한다. 미국에서 종자산업을 지배하기위해 그리고 농민들이 몬산토 종자로부터 생산한 작물을 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국적기업의 협력에 대해 서술한다. 시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몬산토가 인디아나에서 대두를 키우는 농부 Vernon Hugh Bowman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CFS와 SOS는 이 소송에서 Bowman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달 말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75세의 농민 Bowman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몬산토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몬산토는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한 농민들이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다음 농사철에 파종할 목적으로 수확한 종자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은 파종기마다 매번 새로운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해야 한다.
몬산토는 최근 몇 년간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에 대한 특허를 보호하기위해 미국의 수백명의 소농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몬산토가 27개 이상의 국가에서 410명의 농부와 56개 소기업을 상대로 14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몬산토는 2300만 달러(약 25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거대기업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미국과 세계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단 3개의 회사-몬산토, 듀퐁, 신젠타-는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에서 53%를 차지한다. Top 10 종자회사는 73%를 차지한다. 이 종자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미국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두의 93%, 옥수수의 86%가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생산된다.
-가디언 : Monsanto sued small famers to protect seed patents, report says
-CENTER FOR FOOD SAFETY와 SAVE OUR SEEDS의 공동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