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 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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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청소년 대상 고소사건이 급증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 2010년 3,614건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문광부는 매년 미봉책으로 고소-각하 제도를 연장하기보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남발하게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연합뉴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진입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식 시장 독식형태”라고 맹비난. 그리고 “공익적 사업 측면이 강한 저작권 집중관리를 일부 대기업 및 저작권 중개업자들이 주장하는 복수단체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발전 및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음저협이 사실상 공익적 사업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공세적으로 영업영역을 확장하고 권리자들 분배금으로 이자놀음을 하는가 하면 수년간 내부비리사건이 횡행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음저협의 저런 수위 높은 비난은 의미가 퇴색되는 정도가 아니라 되려 궁색하고 측은하기까지하다. 하지만 이런 심정과는 별개로 신탁관리업을 복수의 영리기업이 운영하면 이 판은 아사리판이 되는 것도 분명 시간문제로 보인다.

- 뉴시스:  방송3사, 음악저작권 별도관리?…음저협 반발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국내에서도 대학 강의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EBS, 고대, 이대 등이 애플의 아이튠스유(U)를 통해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아직 일부 과목의 강의만이 제공되지만,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가 굳이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서만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학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아이튠스유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시장’ 확대를 위한 애플과 대학들의 떡밥이 아니라면 말이다. 오픈 엑세스 강의가 다른 대학으로, 모든 강의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ZDNET : 고대·이대-애플, 교육 콘텐츠 손잡았다

 

 

[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오픈 엑세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지난 해 6월에 제안되었으며, 2014년부터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출판사가 직접 올리도록 하거나(Gold Scheme), 혹은 출판 후 6개월 이내(사회과학이나 인문 기고의 경우에는 12개월)에 오픈 엑세스 저장소를 통해 제공(Green Scheme) 하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가 올리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출판 비용을 보상받게된다. 각 회원국에게도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유럽에서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60%가 오픈 엑세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University World News : Open access publishing takes a step forward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words or the smallest excerpts of text)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구글은 법안이 완화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Defend Your Net’ 캠페인을 벌이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구글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언론은 구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독일 언론사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누구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인 것이다. 독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검색엔진은 원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뿐이며, 링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다. 비록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독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아예 폐기되기를 기대한다.

- The NewYork Times : German Copyright Law Targets Google Links

- OSEN :  ‘구글 방식’ 저작권 지불 기준 생기나? 佛은 합의-獨은 하원 통과

- 구글, Defend Your Net 캠페인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2년 무역 정책 보고서’에서 캐나다로 하여금 “세관당국에게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통관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CTA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 및 다른 협상국들과 ACTA발효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TA는 현재 11개 국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6개국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며 현재 일본만이 비준을 한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ACTA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형사절차를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없이 캐나다 세관당국이 침해의심 물품을 압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올해 내에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ACTA와 TPP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두 가지 중심축이다.

- EFF : US Trade Office Calls ACTA Back From the Dead and Canada Complies

- Infojustice : USTR’s 2013 Trade Policy Agenda Asks Canada to Implement ACTA ‘Obligations’: Cites TPP Proposal for ‘Balance’

- Michael Geist:  Here Comes ACTA: Canadian Government Introduces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Compliance Bill

- USTR :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담배) 등 태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가지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헌법 190조에 따라 자문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벌집 쑤셔놓은 듯 결함이 많다. 상무부는 60회 이상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협상의 골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전혀 얘기된 바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사람들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뿐이었다. 게다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우려와 권고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협상 골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리고 태국-EU FTA 협상팀 대표 Dr. Olarn Chaipravat을 만나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태국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하면 약값이 폭등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서적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을 받게 되며, 초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해져서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식량가격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국내자원과 농업에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면 식량공급과 식량가격은 초국적식품산업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알콜과 담배는 관세인하되어 소비가 급증할 것이고, 담배와 알콜 소비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집행과 입법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트립스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존의 생물다양성법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투자, 정책집행, 공공의 이해와 환경보호 및 공공의료정책을 지키기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자연자원, 농지, 초목, 수경재배, 동식물의 번식,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투자는 자유화되어서는 안된다. 알콜과 담배는 협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아래는 28일 시위 동영상이다. 2006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회의에서 태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태국-EU FTA의 폐해를 온 몸으로 직감하고 있는 태국 민중들의 모습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태국수상과 협상팀대표에게 보낸 공동성명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4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기로 결정 ]

2월 27일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 patent pool)은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간의 연합회사)가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abacavir)의 특허를 소아용제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풀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ViiV Healthcare는 118개국에 아바카비어 혹은 아바카비어를 포함한 혼합제를 로열티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데 동의했고, 현재 개발중인 소아용에이즈치료제가 미FDA나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받으면 이 약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MPP와 공동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어린이가 약 340만명 생존하고, 이중 56200명만이 에이즈약을 먹고 있다고 추산한다. 아바카비어는 신약은 아니고 성인들에게는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는 필수적이다. 선진국에는 HIV에 감염된 어린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어린이용 에이즈치료제를 거의 개발하고 있지않아서 WHO는 아바카비어를 어린이를 위한 1차, 2차 에이즈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MPP가 생긴이래 그해 9월에 미국립보건원이 처음으로 에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에 대한 특허를 MPP에 제공했고, 2011년 7월에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에 대해 MPP에 참여하였다. MPP와 에이즈운동단체들은 줄기차게 제약회사에게 MPP참여를 촉구해왔으나 베링거인겔하임, BMS, 로슈는 여전히 MPP와 협상중이고 애보트, 머크, 존슨앤존슨은 아예 협상을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제약회사의 참여에 대해 일단 에이즈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ViiV Healthcare의 결정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한다. 길리어드가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급대상국에서 배제시킨데 비해 ViiV Healthcare는 라틴아메리카와 북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고 생산자의 범위도 제한하지 않았으며 로열티도 무료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ViiV Healthcare가 118개국으로 제한함으로써 340만명의 어린이 중 1.3%가 배제되었다. 그리고 ‘아바카비어의 소아용 제제’에만 국한하였고, 개발중인 에이즈치료제에 대해서도 ‘소아용 제제’에 대해서만 향후에 MPP와 공동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소아용제제는 돈벌이가 안된다. 개발중인 약 중에서 돌루테그라비어(DTG, dolutegravir)가 올해 8월경에 미FDA승인을 받을 것 같은데 ViiV Healthcare가 MPP와 함께 돌루테그라비어를 개발도상국의 성인에게도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MPP: Collaboration to increase availability of HIV medicines for children. Licences covering- paediatric abacavir (ABC)

-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 MPP license with ViiV- better, but still not good enough  

-KEI : Medicines Patent Pool license (and MoU) with ViiV Healthcare

-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 성명: a positive step to improve children’s access to HIV treatment, but more needs to be done

-Public Citizen 보도자료: 118-Country Deal Shows a Path to More Affordable Treatment Options, But Companies Must Be Pushed to Take Further Action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2.2: 의약품특허풀 참여 거부한 존슨앤존슨에 대한 특허풀측의 반박

 

 

 

[ 인도정부, 특허의약품의 비싼 약가문제 강제실시가 아닌 약가협상으로 풀겠다? ]

2월 27일에 인도 화학약품비료부(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의 의약품부(Department of Pharmaceutical)는 특허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촉진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및 제약산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주된 권고내용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특허의약품은 강제실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금까지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348개의 제네릭(복제약)에 대해서는 약가통제를 해왔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인도는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위해 2005년부터 물질특허를 도입했다. 따라서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통제가 없으면 비싼 약값과 전국민건강보험의 부재로 환자들이 더욱 치료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2006년에 새로운 국가의약품정책을 수립했다. 그 중 하나가 2005년 1월 이후에 인도에 출시된 특허의약품을 약가협상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2007년 1월에 화학약품비료부 산하에 있는 의약품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약가협상에 적용할 만한 제도로써 참조가격제, 차등가격제 등을 검토하였고, 제약산업계와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했다. 의약품접근권투쟁을 해온 국경없는 의사회와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는 약가협상이 강제실시의 위상을 약화시켜서는 안되고 특허약의 생산비용을 알지 못하면 약가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인도제약산업은 210억달러(약 22조 8천억원)가 넘는다. 양으로 따지면 세계 3위이고 매출액으로 따지면 세계 14위다. 이중 국내매출은 약 120억달러(약 13조원)이고, 200여국에 수출도 많이 한다. 전 세계인구의 10%에게 인도산 의약품이 공급되고,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으로 불린다. 인도에서 특허약 매출은 약 500만달러(약 54억원)로 아직 비중은 작지만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허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고 최고소득 인구가 현재 1000만명에서 향후 5년내에 2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에서 팔리는 10가지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인도의 제네릭이 훨씬 싸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적용하니 6가지 제네릭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허약의 경우 항암제 엘로티닙(브랜드 상품명은 타세바)와 수니티닙(브랜드 상품명은 수텐)에 대해 인도 시장가격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정부조달가격을 비교해보니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의 가격은  비슷했고, 이에 비해 인도의 가격은 엘로티닙의 경우 약 1/3, 수니티닙은 약 1/10이었다. 여기에 구매력지수(PPP)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를 적용해보니 오히려 인도의 약값이 몇 배 더 비쌌다. 가격협상후에 약가가 다소 인하되어도 환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일 것이다.

인도의 의료비지출은 GDP의 1%를 차지한다. 이는 공적의료시스템이 강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낮다. 인도는 아직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다. 몇몇 공적보험과 몇몇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3%뿐이다. WHO연구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지출 중에서 21%가 정부와 보험에 의해 지불되고 79%는 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최소한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정부가 조달/상환하거나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을 권고한다.

특허약에 대한 약가협상방법은 1)치료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2)치료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3)인도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경우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건강보험이 널리 적용되어 약가협상력이 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같은 국가의 가격을 참조하여 구매력지수(PPP)와 국민총생산(GNI)를 적용한 가격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된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치료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대로 약가협상을 하지만 치료효과가 동등한 기존약에 비해 치료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제약사가 개발한 특허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들인 비용 등의 다양한 투입비용을 고려한다. 전담기구로는 재정부와 공적보험들, 탑 5 의료보험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약가협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현재는 공적으로 조달되는 약은 23%이고 구매기구가 여럿이다보니 협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약가협상과 판매승인을 연계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국내 의약품 판매의 50%이상을 공적으로 조달/상환하게되면 약가협상과 판매승인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정해지고 정부가 수용하면 그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여져서 강제실시의 조건 중 하나인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도특허법 section84(b))’에 대해서는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허약의 가격이 관리되고 보험제도와 공적의료제도를 통해 상환된다면 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Leena Menghaney는 “정부가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강제실시를 살펴보고 있는 때에 이 정책의 타이밍은 괴상하게 보인다”며 “이런 정책은 강제실시의 중요성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유방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에 대한 접근권을 위해 강제실시를 촉구해왔던  Campaign on Access to affordable Trastuzumab은 성명을 통해 충격받았다며 보건장관이 강제실시와 같은 방법을 탐사하고 있는 때에 이 보고서가 나와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트라스투주맙은 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의약품 중 하나이다. Campaign on Access to affordable Trastuzumab은 브라질, 태국 등의 국제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가인하협상은 의약품접근성을 확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도정부에 트라스투주맙에 대한 강제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강한 정책의지를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인도 의약품부 보고서

-Campaign On Access To Affordable Trastuzumab :  Reactive Statement on release of Report on Price Negotiations for patent drugs by Department of Pharmaceuticals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15 :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26 :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재밌는 일 안내**

 

[2013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여기에서도 등록가능합니다. (선착순 20명 ^^) 참가비는 무료~~~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세상은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괴물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이제 그 괴물과 마주해야할 시간이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강좌를 준비했다. 이 강좌는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이들을 위한 강좌이다.

 

■ 때_2013년 3월 9일(토), 오후 1-6시

■ 곳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정전(다용도 세미나실)

종로3가역 8번출구로 나와, 길 건너편 [치킨뱅이] 있는 건물 3층

문의_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 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 강성국

지적재산권은 왜 갑자기 우리 삶을 파고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지적재산권은 왜 계속 강화되는 걸까? 지적재산권이 강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 고유의 정치경제가 답한다. 지적재산권은 정치적이다!

 

강좌 2 : 저작권은 낡았다 / 오병일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저작권이 자유로운 소통과 창작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과 향유의 과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본다.

 

강좌 3 : 괴물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 / 허민호

연구와 발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특허는 역설적으로 연구와 발명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특허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괴물처럼 배회하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특허괴물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고, 그만큼이나 괴물같은 특허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강좌 4 : (에이즈)의약품접근권 투쟁, 그 배경과 20년 / 권미란

죽고 사는 문제. 살기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과 그 목숨을 팔아 돈을 버는 제약회사. 지난 20년간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전략은 점점 노골적이고 지구적이다. 하지만 목숨을 건 싸움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막론하고 확산되었고,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연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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