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튼 배경음악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협회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5월 “스타벅스의 245개 매장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입었다”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 이며”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CD 재생은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스타벅스에 매장 배경 음악을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이 아닌 CD를 재생한 것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저작권협회 승소판결했다. 이번 저작권협회의 승소로 판례가 생긴 만큼 차후 음악재생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까페 등 일반음식점에 보편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YTN: 대법원 “스타벅스 매장서 음악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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