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들은 수년간 양보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대학이 고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수신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