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간 ‘수업목적 보상금’ 결과는? ]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
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표적소송’ 의혹이다. 본 소송에는 보상금제를 거부해온 대표자들이 소속된 대학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대는 함인석 대교협 회장, 성균관대는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한양대는 이형규 비대위원장, 서울대는 보상금제를 비판하는 연구를 수행한 정상조 교수(법학과)가 그렇다.
복전협 측은 그러나 “국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고, 사립대는 대규모 대학 2곳을,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각각 1곳을 지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측은 법의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고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엔 이러한 목적의 보상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520여 곳도 제외돼 있다. 비대위측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정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문화부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상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수기관 또한 이익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소송에서 진다면 소송에서 진다면 대교협을 중심으로 보상금 징수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청구소송 변론기일이 10월 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