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기업인 G사의 대리업체인 M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영세 웹제작업체 등 7000명 가량을 상대로 무단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M사는 G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국내 판매업체일 뿐이지 저작권과 신탁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권한은 없다. 신탁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M사는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소송 권한이 있는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속여, 통상 저작권료의 2배∼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시 정해진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협박을 통해 M사에 몇 배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M사는 이렇게 받은 합의금 중 G사에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원래 저작권료의 6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갔다. M사 측은 “단순 저작권 중개 업체도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검찰이 법리를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의 10배를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10배를 받은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선일보: 소송권한 없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 협박해 8년간 10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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