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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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현행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의 적법한 이용과 자주 듣는 질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해야하는 것은, 가이드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폰트(서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홈페이지나 선전물에 특정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마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것처럼 공문을 보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폰트 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정보공유연대 성명(2011년 6월):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음악관련 저작 및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받던 매장용 음원사용료를 지난해 부터 공격적으로 소규모 커피숍에서도 징수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오픈넷은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바 매장의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료를 지불해 음악을 재생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과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전체를 아우른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다 작은 규모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수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 오픈넷 보도자료 :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경향신문: 커피숍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선 이 수치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저작권자 단체에서 발표한다. 그런데 이들의 침해 규모 계산 방법을 들여다보니, 침해 규모 추정 근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산출을 위해서 ‘불법 저작물 이용자 중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면) 얼마나 합법 저작물 구매자로 전환하는지’를 추정해야 하는데,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를 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는 69.7%이다. 즉,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이 합법적인 음반을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말 그럴까? 이 계산대로라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두 없앴을 때 6억 9천7백만 개의 합법 저작물 구매가 일어난다. (전환율 69.7% 적용). 지금보다 약 3백배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커진다. 저작물 한 개당 저작권료 징수 금액 52,600원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36조 6천억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통계에 의존해왔는지 드러난다. 오픈넷의 분석 2편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될까? 모르긴 몰라도 36조 보다는 크지 않을까?)
-오픈넷: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1편)
[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에이즈지원사업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위로부터 단절된 혼자만의 시간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4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기위해 지냈던 “1평정도의 고시원 방은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외부의 빛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었고, “여러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것조차 지원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몸부림치면서 지내오다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에이즈환자 간병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입원한 에이즈감염인을 간병하는 일은 에이즈감염인자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이행급여특례법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직도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언제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당장 생활유지자체가 어렵다. 그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 봉급 3개월째 체불해 본적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며 “금년도 사업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를 보면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에이즈감염인 지원사업(간병지원사업/ 재가복지지원사업/ 노숙인지원사업/ 에이즈감염인 전용 요양병원/ 쉼터운영사업 등) 어느 한 곳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할 에이즈감염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은 인건비를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왜 3월말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국가에이즈사업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에이즈감염인 지원,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 감염인지원예산을 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가?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발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EU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각 회원국은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절차는 18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 Future of Copyright : Controversial copyright bill passes German Upper House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5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한다. 첫째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적법한” 검색엔진 서비스가 아니라고 본 점. 법원은 멜트워터 서비스의 목적이 기사에 주석 등을 달아서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 검색엔진처럼 정보검색 목적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 근거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개적이지 않고, 이용자가 원문을 클릭하도록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FF는 그것이 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며,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법원이 암묵적으로 AP통신이 주장한 “핵심 내용(heart of the work)” 이론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뉴스의 인용이 기사의 핵심(리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사 리드는 “일관되게 중요하고” “중대한 언론인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FF는 이는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더 보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표현보다는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는 법원이 robots.txt 파일의 가치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robots.txt 파일은 어떤 사이트가 검색 엔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는 검색엔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robots.txt 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앞선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멜트워터는 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번복되기를 기대한다.
- EFF: AP v. Meltwater: Disappointing Ruling for News Search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태국 학생이 자신이 필요한 교재를 태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 같은 교재를 미국보다 태국에서 더 싸게 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교재를 팔기 시작했다. 이에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이 판결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재판매업자, 중고책 판매자, 박물관이나 온라인 서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경간 거래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면, 각 국가별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uture of Copyright : Major victory for resellers in case on scope first-sale doctrine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공개회의 ]
3월 27일 12시~오후 3시에 TACD(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의 지적재산정책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TTIP는 줄여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이라고 불린다. 이 회의는 공개행사이고, KEI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미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 담당자 George York와 미특허상표권사무소(USPTO)의 JoEllen Urban이 지재권 분야의 협상목적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KEI, Public Citizen,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등이 참석한다. 이 단체들은 TAFTA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
인도 뭄바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제약회사 BDR Pharma가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해당약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항암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이다. BDR은 2012년초에 BMS에 강제실시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BMS가 아주 많고 정교한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지연전술 내지 거절로 받아들이고 강제실시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사티닙은 인도정부가 강제실시 대상 후보로 꼽고 있기도 하다. 보건장관이 강제실시할 약품으로 세가지 약-Trastuzumab, Ixabepilone, Dasatinib-을 제안했고 산업정책촉진부가 패널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다.
BDR Pharma는 한달 약값으로 Rs.8100(약 17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인도정부는 공적 영역의 노동자에게 BMS의 스프라이셀을 조달, 상환해주는데 50mg짜리 한달치(60알) 입찰가는 Rs.141638(약 290만원), 70mg짜리 한달치는 Rs.151902(약 311만원)이다. 사적영역에서는 한달치 약값이 Rs.1,68,000(약 344만원)이다. BDR Pharma는 작년에 인도에서 최초로 강제실시를 허여받은 낫코(Natco)사가 인도특허법 84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신청했듯이 84조를 이용하였다. 한편 BMS는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헤테로(Hetero)를 소송걸어 제네릭 판매를 중단시키려고 했다.
-Pharmabiz : Indian co seeks compulsory licence for cancer drug of Bristol Myers
-이코노믹 타임스: BDR Pharma seeks licence to sell version of Bristol-Myers Squibb cancer drug
-주간정보공유동향2012.8.8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리토나비어가 미국에서 더 비싸다는 점, 두번째 다른 에이즈약과 리토나비어를 혼합하는데 리토나비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남용을 해결하기위해 KEI 등은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요구했다. 리토나비어외에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가격이 더 비싼,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즉 미국의 가격을 GNP대비 상위 10개국의 가격과 비교하여 7개국보다 비싸거나 10개 참조국가의 중간가격보다 10% 더 비싼 경우 미국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소비자에게 더 값싼 약을 공급하기위해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립보건원은 KEI 등의 제안에 대해 애초에 작년 12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토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미국립보건원은 3월 15일에 KEI 등에 5가지 질문을 보냈고, 3월 18일 전화회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했다. 이에 KEI 등의 단체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KEI: Notes from the March 18, 2013 NIH Call on the ritonavir March-In 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