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호주의 중재아래 선진국(미국, EU, 일본)과 최빈국간의 비공식 협상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빈국들이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보호수준을 되될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들은 트립스협정 제67조(기술협력)에 반할뿐만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최빈국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in Favor of Least-Developed Countries)”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칙들과 그 이행에 있어 최빈국들에게 유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제67조는 ‘트립스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며,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사법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폭력이다.
- Infojustice: US and EU Demand TRIPS-Plus Concession from Poorest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