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5.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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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주소

4월 16일에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는 오는 6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독서장애인조약의 초안에 대해 한국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입니다.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한국의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자료) 제작 현황, 저작권법의 변천과정과 한계, 더욱 근본적인 요구로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에 대해 서인환(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

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 공중보건(Public Health) 올해 보고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유출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초안에서는 각 국의 공중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몇몇 조치-예를 들어, 특허적격성의 범위, 에버그리닝, 특허에 대한 사전이의절차, 특허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의약품 시험 자료(즉, 자료독점권) 보고서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농화학품과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생성한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허가-특허 연계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 FDA 조차 자신들은 특허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제도는 종종 제약사에 의해 약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 강제실시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각 국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의해 부여된 강제실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었다.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인 바이엘 사가 항소를 한 결과 올해 3월 인도 특허심판원(IPAB)이 강제실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 올해에도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 특허심판원이 인도특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특히 인도에서 제조하기보다 수입을 하겠다는 발명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정을 뒤엎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발명자들을 인도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이 이유가 되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정보공유연대: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특허권의 에버그리닝 미무역대표부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도와 필리핀을 지목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해 4월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다.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혜택이 있는 혁신의 특허적격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와 같은 혁신은 부작용이 더 적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도법이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입증할지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무역위원회(FTC) 역시  특허의 에버그리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03년 FTC보고서에서 많은 반독점 문제들이 부적절한 특허 부여 기준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되는 많은 특허들이 비자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독점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WIPO 인터넷 조약, 기술적보호조치(TPM)와 ISP 책임 보고서는 각 국에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압박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조항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TPM와 ISP 책임 조항에 대한 압력은 WIPO 인터넷 조약 이상의 것, 즉 미국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TPP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는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칠레는 민사절차를 통해 TPM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나 미국-칠레 FTA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나라가 국제협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정도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형사집행과 법정손해배상 USTR은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형사집행을 강화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침해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경조치 TRIPs 협정은 단지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출 및 환승 물품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담당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환승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승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한 바 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제네릭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무역대표부는 “TPP 협상 등을 통해”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미국의 TPP협상 초안을 보면 특허 및 저작권의 내용적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TPP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1일 미제약협회(PhRMA)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몇 년동안 인도정부가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몇몇 지적재산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수텐, 이레사, 듀레라, 페가시스 등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 조치(IP measures)에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책과 사법적 의견은 여전히 국내산업의 편을 들며 국제적인 발명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과장된 특허 유용성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했던 이유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특허기준 중 하나인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유용성(utility)을 입증해야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약속(promise)”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반면, 한국은 5년 연속으로 USTR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이다. 깡패 두목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전문

-PhRMA Statement on 2013 Special 301 Report

- KEI: Notes on USTR’s 2013 Special 301 Report

- 전자신문:  우리나라 5년 연속 USTR 감시대상국서 빠졌다

 

 

 

[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호주의 중재아래 선진국(미국, EU, 일본)과 최빈국간의 비공식 협상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빈국들이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보호수준을 되될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들은 트립스협정 제67조(기술협력)에 반할뿐만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최빈국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in Favor of Least-Developed Countries)”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칙들과 그 이행에 있어 최빈국들에게 유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제67조는 ‘트립스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며,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사법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폭력이다.

- Infojustice:  US and EU Demand TRIPS-Plus Concession from Poorest Countries

-정보공유연대: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미국 대법원이 오는 6월 유전자 특허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신청한 유방암, 난소암과 연관성이 높은 BRCA1, BRCA2 유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이다. 미리어드는 여성 인체에서 추출한 이 유전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1회 진단 비용이 3300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또 다시 약 3300달러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이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0년 뉴욕지방법원은 BRCA1, BRCA2 특허를 취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1년 7월에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8월에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말에 심리를 시작하여 올해 6월에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추출된 인간 유전자 4,000종 이상에 특허권이 설정돼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대측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리아드 측은 이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며 인간의 유전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전자 특허를 허용할 경우 ①특허권자가 유전자 검사를 독점하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 ②특정암이나 질병에 대한 유전자 특허를 여러 회사가 나눠갖고 있는 경우 교차 테스트가 제한되는 문제, ③특허가 있는 유전자의 변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지는 문제, ④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독점에 의해 높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경제: 유전자 특허시대 올까..6월에 결판

-My Health News Daily: 4 Ways the Gene Patent Ruling Affects You

-블로그 Platum: 과연 인간의 유전자에도 특허를 거는 것이 타당할까?

-청년의사: [칼럼]자연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보공유연대: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의 단체는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DRM을 HTML5의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W3C에서 우리는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EME)를 HTML5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RM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웹표준 제정의 핵심 인물인 이안 힉슨이 “현실에서 W3C가 이 표준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W3C가 관련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벤더들은 다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등의 주장은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를 웹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 파일이 곧 DRM을 지원하는 미디어 파일은 아니라도 저작권 관리 기술이 웹표준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ZD NET Korea: HTML5 표준, DRM 도입 찬반 논란

-C NET: Free Software Foundation attacks DRM in HTML video

 

 

 

[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맞은 ISD(투자자국가분쟁)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것만 111건이다. 이는 전체 ICSID 중재건의 31%를 차지한다. 이렇듯 ISD폭탄을 맞은 남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에콰도르는 2009년에,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했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은 대안적인 중재기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9년 6월에 에콰도르는 ICSID를 대체할 대안적인 중재센터 창설을 제안했고, 2010년 12월에 남미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교통상장관들은 중재센터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업반 의장으로 에콰도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는 중재센터의 규칙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미국가연합 분쟁해결시스템 위원회가 그 제안을 조정한 후 회원국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에콰도르 외교통상장관 Ricardo Patino이 의장을 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의 장관, 고위급 공무원, 대사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험,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된 법적소송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South Centre, Public Citizen, Transnational Institute, 부채와 개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에콰도르 검찰청, 에콰도르 경쟁감독관(Superintendent on Competition)의 전문가들이 중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협정의 본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장관급 회담 끝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7개국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의 대표들은 회의참석후 그들 정부에 보고하는데 동의했다.

선언문에서 장관들은 영속적인 회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다.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장관급)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는 운영위원회가 가이드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조인국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에 대한 긴급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전문변호사의 국제법률팀과 함께 법적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을 위한 영속적인 채널을 만들고, 소통전략을 고안하는 역할이다. 에콰도르가 운영위원회의 초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4주내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선언문에서는 기업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지역중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투자분쟁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중재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투자분쟁에 있어 국내 사법적 결정의 집행을 보증하기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사법 시스템을 조정 및 자문하고, 정부들에게 초국적기업과의 계약에 대한 협상에 있어 자문하고,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 메카니즘을 만드는 역할 등을 맡는다.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가 함께 3개월내에 국제 관측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약속했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Latin American states form alliance to tackle investment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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