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7.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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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수 년동안 노력해온 국제시각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도서 기근’(book famine)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은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조약이 구체화된 것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맹인, 시각장애 및 다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증진을 위한 WIPO 조약’을 제안하고,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등이 이 조약 제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제안서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수년 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출판사, 영화사 등 저작권 단체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미국, 유럽의 대표단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약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 원본 및 번역은 별첨 참조) – (4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 – (5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다. – (6조)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 – (7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 – (8조) 회원국은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9조) 회원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국경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약은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다. 트립스 협정, 베른협약과 같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의무화하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권리 보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언제나 각 국의 재량으로 두었다. 즉, 보호의 최소 기준만을 의무화하는 편향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인데,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조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약인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협정)나 FTA의 경우 조약 문안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각국 대표들만 표결권을 갖는 유엔기구(WIPO는 유엔의 특별기구 중 하나다)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관과 발언이 허용되었고, 정부대표 간 비공개 회의 결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저작권 산업계도 이번 결과를 “균형잡힌(balanced)” 성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 사회의 공공정책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투명한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한국의 독서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등 타 언어권에 비해 이 조약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독서장애인과 해외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입 및 국경간 공유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등 이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조약이나 법제 자체가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에 5만종 가량 발간되는 신간 중에서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권 정도이며,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3년 7월 3일
미디어기독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쉬 협약 관련 자료 ]
■ WIPO(세계지적재산기구)자료
-WIPO: Historic Treaty Adopted, Boosts Access to Boo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Worldwide
– 독서장애인을 위한 WIPO 외교회의 폐막 동영상
■ 한국정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사회운동단체 자료
-국내단체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3.7.3
-기고: 시각장애인 위한 ‘꿈 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구태우(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조약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정보공유연대: 국내 장애인 도서접근권 현황 –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서인환)
- 오픈넷: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 독서장애인조약 체결에 기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영상)
[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출판계는 오히려 타격 크다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 출판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31억 6천만 원의 추가적인 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저작권자나 출판(업)자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타결을 위해 미국과 EU 측에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100년)였으며 이어 코트디부아르(99년), 콜롬비아(80년), 과테말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온두라스(75년) 순이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미국 등 66개국이 70년, 일본·중국·캐나다 등 106개국은 5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미만은 4개국이다. 연구소 측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내 출판산업의 피해가 점차 커질 것이라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산업 타격 불가피
보고서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작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신청한 4곳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시행하지 않고 7월로 연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신탁관리단체 복수화가 공론화된 시기부터 이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악저작권협회와 노조, 국회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7월에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달 심사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신규허가 새달로 연기
[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금연정책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ISD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규제를 할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중에게 ISD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ISD의 진행과정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호주 법무부 웹사이트 : Investor-state arbitration – tobacco plain packaging
▶ ISD(투자자-국가 중재)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홍콩과 호주간의 1993년 투자협정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에 호주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에 2011년 12월 21에 호주정부는 필립모리스 아시아의 중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 아시아간의 ISD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CITRAL)에서 진행중이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는 각각 중재자로 오타와대학의 Don McRae 교수와 Gabrielle Kaufmann-Kohler교수를 선임하였고, 의장으로 Dr Karl-Heinz Böckstiegel교수가 선임되었다. 중재단은 2012년 5월 15일에 구성되어 첫 회의가 싱가폴에서 2012년 7월 30일에 열렸다. 호주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ustralia’s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21 December 2011)
Phil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Arbitration (21 November 2011)
Phi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Claim (27 June 2011)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중재자 Gabrielle Kaufmann-Kohler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는 Corporate Europe Observatory가 발표한 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에서 선정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중재를 맡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15인의 중재자가 지금껏 알려진 450건의 ISD중에서 247건(55%)을 맡았고, 배상금이 큰 ISD일수록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Gabrielle Kaufmann-Kohler는 15인의 엘리트 중재자 중 6번째로 많은 중재를 맡았다. 그녀는 교수, 중재자, 기업 이사로 활동하며 2007년에 로펌 Léevy Kaufmann-Kohler을 설립했다. 최소 17건의 ISD에서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고, 9건은 투자자에 의해, 1건은 정부가 중재자로 선임되었다. 2004년에 Vivendi와 에너지회사 EDF가 아르헨티나에 건 2개의 ISD에서 기업에 의해 중재자로 임명된 적이 있는데, 2006년에 그녀는 Vivendi의 가장 큰 주주이자 EDF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스위스 은행 UBS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아프헨티나는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하였고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비판을 받고 2009년에 UBS 이사회에서 사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 교수가 중재를 맡았던 ISD의 62%는 의장을 맡았고, 28%는 기업이 선임한 것. 2006년에 국제중재강연에서 정부를 골리앗으로, 기업을 다윗으로 묘사한 바 있는데 ISD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들에게 맡겨진 호주의 금연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디앙: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 헌법 위반 여부
2011년 12월에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와 J T International SA가 각각 호주 정부의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15일 호주 고등법원은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이 헌법 51(xxxi)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WTO제소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2012년 3월 13일, 4월 4일, 7월 18일에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했다. 호주정부는 우크라이나와 2012년 4월 12일, 온두라스와 5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9월 27일에 협의를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28일에 WTO에 분쟁패널이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