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8.2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8.2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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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1803건이지만, 검찰 송치 현황을 보면 63.1%는 공소권 없음 결정, 30.0%는 불구속 기소, 6.8%는 기소중지되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은 온라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친고죄 원칙이라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며 또한 “조 의원의 발표 자료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집계일 뿐이고 검찰이 적발한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만건이 넘기 때문에 극히 일부”라고 덧붙였다.

남희섭 변리사도 저작권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하는 측은 위반사범의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로펌이나 저작권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아 이 통계만 보고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례에서 직업별로 회사대표(34%, 612명)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나 30대(385명), 40대(327명)가 많은 것은 단속이 영업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 결과를 두고 “실제 법 적용은 솜방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계를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저작권 이해집단의 입장에서만 사례들을 해석한 것이다. 오히려 단속, 처벌 사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일 것이다.

-미디어오늘: 불법 다운로드 솜방망이 처벌? 고소·고발 남용이 더 문제

-뉴스핌 : 조해진 의원, 저작권법 위반 급증…′솜방망이′ 처벌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Phoenix’의 음악 ‘Lisztomania’라는 곡에 맞춘 아마추어 댄스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곡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호주의 음반회사 ‘Liberation Music’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와 EFF는 이는 정당한 공정이용이며, 삭제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레식 교수는 인터넷 법률의 권위자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다. <코드>, <자유문화>, <리믹스> 등 그의 저서가 국내에도 많이 번역되었다. 레식 교수는 “극단적인 (저작권) 집행에 의해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소송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싸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나친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 문화를 주장해온 학자가 직접 강화된 저작권법의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이 소송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 EFF:  Lawrence Lessig Strikes Back Against Bogus Copyright Takedown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의약품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유럽에 수입되는 것뿐만아니라 단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관이 이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인도산)제네릭의 수출,입을 막는 근거가 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인 남미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되었다.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트립스협정에서는 (상품권과 관련된) 위조상품과 해적판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개입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규정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의심’이 되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EC규정 CE No 1383/2003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규정 No 608/2013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규정의 대상에는 여전히 환적중인 의약품이 포함되었다. 단순히 환적중인지 유럽영역내로 들어오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없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압류하는 것을 여전히 허용한다. 그리고 새 규정은 도입단락에서 세관이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인 특허 침해를 추정할 때 유럽시장으로 향하는지 수송경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 단락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불법적 수송경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을 뿐이다.

유럽내에서도 이미 해법은 제시되었었다. 2011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제3국에서 온 상품이 EU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EU의 세관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리는 수송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전에 단순히 환적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EU는 수송품의 도착지에 대한 통제를 먼저 했다면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이 법리를 포함했다면 괜찮은 해법이 되었을 것이다.

액트업 파리는 이 규정의 37조가 가장 위선적이라고 지적이다. 3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환적중인 의약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것이 도하선언과 같이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EU의 약속에 대해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산할 것이다. 액트업 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이미 발생해왔는데 왜 3년을 더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 앱트업 파리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EC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ct Up Paris: Threat on generic medications, the European Union ignores it

-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된 후 2차 회의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제3회 회의는 올해 12월 9~13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인다. 제 3차 회의는 남아공에서 열리는 만큼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과 혁신에 대한 회의 Open A.I.R.(African Innovation Reseach & Training)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회의의 테마는 “지구적 문제, 지역적 해법(Global questions, local answers)”이다. 크게 5개의 주제별로 워크샵 등이 진행되는데 ①이용자 권리(user rights), ②의약품접근권( access to medicines), ③집행(enforcement), ④공개성(openness), ⑤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다.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등록하면 등록비를 내야한다. 최종 등록 마감은 11월 25일이다. 발표를 하려거나 워크숍을 제안할 경우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등록하는 곳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홈페이지

-정보공유연대: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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