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1803건이지만, 검찰 송치 현황을 보면 63.1%는 공소권 없음 결정, 30.0%는 불구속 기소, 6.8%는 기소중지되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은 온라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친고죄 원칙이라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며 또한 “조 의원의 발표 자료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집계일 뿐이고 검찰이 적발한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만건이 넘기 때문에 극히 일부”라고 덧붙였다.
남희섭 변리사도 저작권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하는 측은 위반사범의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로펌이나 저작권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아 이 통계만 보고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례에서 직업별로 회사대표(34%, 612명)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나 30대(385명), 40대(327명)가 많은 것은 단속이 영업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 결과를 두고 “실제 법 적용은 솜방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계를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저작권 이해집단의 입장에서만 사례들을 해석한 것이다. 오히려 단속, 처벌 사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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