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은 최근 ‘안무 저작권 단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르면 금주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무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방송댄스협회’가 설립됐고 이것을 계기로 이번엔 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작년 여름부터 정관 마련 등 사단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무가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시장’은 K팝 댄스학원들이다. 이 학원들은 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 춤을 창작한 안무가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만든 춤에 대한 이용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전국의 K팝 댄스학원들은 전국에 400여 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3월 박상현 단장이 자신이 짠 걸그룹 시크릿 노래 ‘샤이 보이’ 안무를 사전 허락 없이 교재로 삼은 댄스학원에 민사소송을 벌여 400만원 손해배상 및 동영상 삭제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도 안무저작권단체 결성에 고무적 요인이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무용도 문학·음악·미술작품 등과 더불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을 통해 대중음악 안무가 지적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박 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안무가들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안무가들이 고통받는 열악한 처우의 해결책이 안무 저작권 강화는 아니다. 스타 안무가들만 과도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의 효과는 오히려 이런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또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공정이용이 저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 조선일보: “춤도 저작권료 내라”… 안무가, 사단법인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