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9.10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1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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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은 최근 ‘안무 저작권 단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르면 금주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무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방송댄스협회’가 설립됐고 이것을 계기로 이번엔 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작년 여름부터 정관 마련 등 사단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무가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시장’은 K팝 댄스학원들이다. 이 학원들은 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 춤을 창작한 안무가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만든 춤에 대한 이용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전국의 K팝 댄스학원들은 전국에 400여 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3월 박상현 단장이 자신이 짠 걸그룹 시크릿 노래 ‘샤이 보이’ 안무를 사전 허락 없이 교재로 삼은 댄스학원에 민사소송을 벌여 400만원 손해배상 및 동영상 삭제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도 안무저작권단체 결성에 고무적 요인이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무용도 문학·음악·미술작품 등과 더불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을 통해 대중음악 안무가 지적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박 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안무가들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안무가들이 고통받는 열악한 처우의 해결책이 안무 저작권 강화는 아니다. 스타 안무가들만 과도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의 효과는 오히려 이런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또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공정이용이 저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 조선일보:  ”춤도 저작권료 내라”… 안무가, 사단법인 만든다

 

 

 

[ 미국 NSA PRISM, 저작권 침해 단속에 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지난 해 뉴질랜드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된 킴 닷컴과 관련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과 정보기관이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 내역을 감청하기 위해 PRISM과 같은 미국의 감시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조직/금융범죄기관(OFCANZ)은 그 나라의 신호정보기관인 정보통신비밀국(GCSB)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GCSB는 Five-Eyes 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Five-Eyes 감시 프로그램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미국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GCSB에 검색어(소위 ‘선택자(selector)’라고 부른다) 목록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킴 닷컴과 그의 회사 메가업로드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다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선택자(selector)는 미국 NSA의 XKEYSCORE 범주구분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록에 의해 밝혀졌다.

각 국가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의해 정보기관이 자국법을 우회하여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것도 문제고, 테러방지 목적으로 필요하다던 PRISM과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itnews: NZ police affidavits show use of PRISM for surveillance

 

 

 

[ 리믹스 권리, 유럽 저작권 개혁 캠페인 ]

유럽에서 ‘리믹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Right to Remix’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리믹스의 시대에 살고있다. 창조성과 문화는 항상 이전의 저작물로부터 도출된 것이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창조적인 재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광범위한 저작물을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은 리믹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한다. 이들은 EU 및 각 국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이용중의 저작물을 변경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할 권리 (일시보상을 하는 변형적 이용권, 예를 들어, 모바일폰 비디오의 배경음악)

■ 기존 저작물의 리믹스를 창작하고 공개할 권리 (일시보상을 하는 리믹스권, 예를 들어, TV 시리즈물의 가짜 트레일러)

■ 적절한 보상을 댓가로, 리믹스를 상업화할 권리 (리믹스 상업화 권리, 법정이용허락을 전제로, 예를 들어 음악 리믹스의 아이튠스 판매)

이들은 이 캠페인에 대한 서명과 함께, 좋아하는 리믹스 작품의 링크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리믹스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Right to Remix’ 홈페이지

 

 

[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  전체 GDP의 10%?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4일 ‘저작권통계-제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작권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21조 8천420억원으로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를 계산해 산출해 낸 것이다. 이 수치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보다 큰 규모다.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6.33%를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저작권산업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와 같은 개념들이 풍기는 모호함은 허구적일 위험이 적지 않다. 저작권을 산업의 맥락에서,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통계는 저작권 권리와 보호만을 강화하는 왜곡된 정책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GDP 1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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