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1년부터 적용된 이 고시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대학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방식은 어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조사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포괄방식은 보상금을 정액화(학생 1인당 연간 2684~3132원)한 것이다. 다만 포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1년 사용 저작물에는 이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으며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5년부터는 100%가 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1~2013년 전국의 대학들이 저작물 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147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63억원을, 2015년부터는 매년 70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대학 측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대학교육이 보편적 교육에 준한다는 점, 현 제도가 저작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에도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 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률신문: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