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들이 외주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도 독점하고 있어 외주 제작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의원은 22일 “KBS는 지난 5년간 만든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94%에 달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독립PD협회원과 독립제작사협회 대표 48명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작 중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답변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외주제작사에 있다는 답변은 6.3%,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 공유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KBS의 예로 들며 KBS 외주제작계약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BS의 외주제작 계약서 제8조 1항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4조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진다고 쓰여 있다. 권리는 창작자의 권리는 KBS가 가져가고 창작과정의 책임은 전면 외주 제작자에게 떠넘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 경제투데이: [2013국감] “KBS가 외주제작 저작권 독점…창작자 권리보호 안돼”
- PD저널: 방송사 저작권 ‘독식’ , 자율 노력보다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