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향후 인상률은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글로벌뉴스통신: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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