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2.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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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번째 논평 ]
●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료(보상금) 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여기에는 2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스트리밍 음악이 “음반”인지, 둘째 스트리밍 음악을 음반으로 보더라도 이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사건의 원고인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 음반을 “판매용 음반”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전송 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케이티뮤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며,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013년 5월 21일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오류를 일부 바로 잡기는 하였지만[1], 스트리밍 매장 음악에는 저작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용자인 수백만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음악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상의 “판매용 음반”과 저작권이 제한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스트리밍 음악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지만, 저작권을 제한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2]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하 “시판용 음반”)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이른바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판결) 때문이지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레스토랑)처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 매장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제29조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시판용 음반”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스트리밍 음악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보았다. 즉,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음악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라고 보게 되면 저작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작곡가와 작사자(저작권자)에게는 물론 음반제작자와 연주자, 가수(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생겼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 즉, 일시적 저장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모든 매장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음악이 잠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고 보았다.[3] 이렇게 되면 스트리밍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은 공연권 침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런 복제 행위에는 공연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예외를 만든 취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현대백화점의 컴퓨터가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케이티뮤직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시적 저장을 이유로 음반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매장 음악을 둘러싼 이번 사건과 작년의 스타벅스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대다수 이용자에게 미칠 파장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요구한다. 즉, 저작권이 제한되는 음반을 판매용 음악으로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음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한 통일적인 법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매장 음악 이용을 대폭 축소하려는 법안(이군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 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방심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넷 공간에 있는 특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스스로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온라인상 정보로 확장하여 해석해 왔고,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과 같이 저작권 위반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 따르면 이들은 5천 개 이상의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이들과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일부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전체 사이트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한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에만 기대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특정 정보만 차단하지 않고 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과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30분 만에 약 2천 건을 심의하는 방심위에서 다루게 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2]
둘째, 통신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저작권위원회는 그루브샤크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도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의 신고만 듣고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 역시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두진술을 하겠다는데도 일부 위원이 “의견 청취를 허용하면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심의 업무가 불가능해지고,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하여 의견 진술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심위는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만 행사하려는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을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최소한 방심위는 자신의 심의범위를 축소하고, 삭제 혹은 차단 등 제재조치 이전과 이후에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경실련/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유연대: 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향후 인상률은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글로벌뉴스통신: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도입
[ 특허법원,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판결 ]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 승소판결을 내렸다. ‘용량 차이는 조성물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령제약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용량 제제의 조성물특허 만료 예정일은 2023년 4월이었는데,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 뿐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 제네릭 제품들도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글리벡’의 성분인 이마티닙 메실산염(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가 2013년 6월에 만료되었다.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2013년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부실’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
한편 글리벡의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중이다.
-메디파나: 보령제약,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서 승소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일반인보다 업계의 이해관계만 대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블릭놀리지의 캠페인매니저 시얀 멜로이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재권 부분 초안을 보면 미국의 소유권자 위주의 엄격한 지재권 법률이 TPP하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국내법이 가진 것보다 더 엄격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멜로이는 “이미 미국 국내법에 의한 카피라이트 제한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가령 DVD를 태블릿PC에 옮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TPP 협정문 초안에 있는 출판물 저작권 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출판사 소유 저작물은 95년까지 늘리는 방안, 의료행위 특허 제도의 전면 도입 등은 현재 미국법보다도 엄격한 규범이다.
-경향신문: [기로에 선 한국 통상]“지재권, 미국법보다 더 엄격한 규범 국제사회에 강요”
[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내년 5월 25일, 지역, 연방, 유럽차원의 선거를 앞두고, 플라망어(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문화, 과학, 교육기관들이 보다 균형잡인 저작권을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저작권은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여료를 내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플라망어 도서관들은 e-Book을 대여할 수 없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허락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데, 때로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디지털 저작물을 읽기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
이 기관들은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 수 있도록 공정이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정책의 명확성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원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에서 20년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 20년 후에 재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을 위해 공정이용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Future of Copyright: Flemish institutions argue for more balanced copyright
[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2013년에만 아도피는 540만 유로를 사용했는데, 그 상당 부분은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문제가 된 저작물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데 사용되었다. 프랑스 문화부가 통지 내용에 저작물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자, 법에서 아도피에 이용자의 요청에 답변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와 연락한 건이 2012-2013년에 73,210건 있었고, 이 중 81.73%가 통지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도피는 법을 수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신자가 가입자라면 통신 비밀(누가 어떤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86,453의 2차 경고 중에서, 아도피가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경우는 663건인데 이 중 51건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35-450 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15일 간 접속차단이 된 경우는 1건 뿐이었다. 이 외에 아도피는 학교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
EDRI는 아도피가 불법 공유를 차단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었고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 EDRI: After 3 Years: French Authority Hadopi Keeps Proving Its Useles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