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2.2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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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NIH는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
NIH는 March-In right를 ‘임시적 방안’이라고 묘사했는데, 1980년에 베이돌법이 제정된 이래 NIH는 단 한번도 March-In right를 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arch-In right를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해왔다. NIH의 결정에 대해 KEI의 제임스 러브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Abbott)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리토나비어’외에도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의 가격이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정보공유연대: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인도특허청,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다사티닙)’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기각 ]
2013년 3월 4일 인도제약사 BDR pharma가 초국적제약회사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9일 인도 특허청(Patent office)은 인도특허법에서 규정한대로 절차를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BDR pharma의 강제실시 신청을 기각했다.
-정보공유연대: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TPP의 비밀 협상문서가 연이어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위키릭스는 TPP 지적재산권 챕터의 비밀협상문서를 공개했다. 이 협상 문서는 12개 국가의 입장 및 의견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위키릭스는 TPP 및 미국이 유럽과 협상하고 있는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가 전례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원조차 단지 협상문서의 선택된 일부분만 열람할 수 있으며, TPP 각 참여국도 단지 3명에게만 전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고 한다. 반면, 셰브런, 할리버튼, 몬산토, 월마트 등 거대 미국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은 ‘협상 자문단’의 명목으로 협정문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퍼블릭시티즌은 이 문서의 특허/의약품 관련 조항을 분석했는데, 미국이 제안한 독소조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특허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새로운 이용 혹은 방법’ 역시 특허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안(그나마 기존에 유출된 미국의 제안서에서 ‘새로운 형태’는 제외된 것이다)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법을 특허화함으로써 제약사의 독점을 연장하는, 소위 ‘에버그리닝’을 위한 것이다.
‘향상된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에 특허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인도 특허법 섹션 3(d)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인도의 이 조항은 기존 의약품을 개조한 새로운 의약품이 향상된 효능을 갖지 않는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에 대해 거대 제약사와 미국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인도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이 조항에 의해 특허를 부여받지 못했고, 오랜 소송 끝에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패소한 바 있다. 인도는 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은 인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과 식물에 대한 특허 부여, 치료나 수술에 대한 특허 부여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허부여절차가 지연될 경우,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역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자료독점권’ 및 ‘허가특허연계’ 조항도 쟁점이다. 한미FTA에서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똑같은 성분의 약을 생산해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회사가 아니면 새로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네릭(복제약)의 판매를 막지만, TPP에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위키릭스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집행(Enforcement)’인데(한미FTA 역시 마찬가지다), 이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 출판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비롯하여, 창조적, 지적, 생물학적, 환경적 공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각 국가의 법원의 권한을 대신할 초국가적 사법재판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는 “TPP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적이고 창조적 공유지를 짓밟을 수 있다. 당신이 읽고, 쓰고, 출판하고, 생각하고,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발명한다면, 음식을 기르고 소비한다면, 당신이 현재 아프거나 앞으로 아플 수 있다면, TPP는 당신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키릭스의 1차 공개 직후인 2013년 11월 19-2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TPP 수석협상자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후인 12월 9일, 위키릭스는 2차로 협상의 진행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두 개의 문서를 공개하였다. 한 문서는 여러 쟁점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견차이를 드러내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서는 핵심 이슈별로 12개 국의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에 근거해서, 위키릭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핵심 이슈에서 국익을 포기한다면 TPP 협상은 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디어오늘: TPP 비밀 협상문서 유출돼… 드러난 ‘미국의 독주’
- 참세상: 위키리크스, TPP 협상문 공개…美, 저작권 120년 주장
- 연합: “TPP 초안 일부 공개…인권·표현자유 억압” 논란
- WikiLeaks: Second release of secre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documents
- WikiLeaks: Secre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 Public Citizen: What’s New in the WikiLeaks TPP Text?
-레디앙: 사람 아픈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레디앙: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2012년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국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TPP 및 TTIP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의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간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공공이 협상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도 이 원칙에 연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연명하였다.
[ 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 ]
3차 지적재산과 공공이익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
남아공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대학. 2013년 12월 13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지적재산 법과 정책을 위한 긍정적 의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원칙
● 양자간, 지역적 협정에서 지적재산 조항들을 위한 막스 플랑크(Max Planck) 원칙
● 유로피아나 공유저작물 헌장(Europeana Public Domain Charter)과 공유저작물 선언문(Public Domain Manifesto)에서 제시된 공유저작물의 보호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
●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지적재산 제도에서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실태
● 전통적인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와 달리 매우 비밀스런 과정 하에 협상되고 있는 무역 협정 등에 지적재산 조항을 포함하는 전례없이 증가하는 경향
● 법이 피통치자의 동의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 사회에서는 – 국제 영역에서의 법 제정을 포함하여 – 법 제정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동시대적 현실
● 유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협정문 초안
학자, 연구자, 정책 자문가인 우리는, 2013년 12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입안되고 채택된 아래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TPP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정과 미래 협정의 협상국들에게 국제 지적재산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긍정적인 의제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 제안된 법적 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과정 중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모든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라
● 지적재산권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하라: 학생, 교사, 의사, 환자, 소비자, 예술가 및 더 광범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공유저작물의 개발을 촉진하라
● 각 국이 지적재산권의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고,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복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포함하라
● 새로운 환경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적재산 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라. 특히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의 책임에 대한 예외와 그러한 예외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 예외에 대해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막는 것
● 지적재산과 자료보호의 범위와 제한을 정의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트립스 협정의 모든 조항을 모든 국가가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촉진하도록 각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라
● 병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 소진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라
● “침해를 예방할 정도 수준의 (높은)”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및 2차 책임의 부적절한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지적재산 집행 조치가 합리적이고 (집행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침해에 비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법 집행 자원의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소통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정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라
● 다자간 시스템과 병행하여, 그것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포럼의 형성을 피하라
● 지적재산 협정이 국제인권법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라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