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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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유럽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 하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신탁관리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신탁관리단체들은 가능한 빨리 창작자의 권리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늦어도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을 거둬들인 회계연도로부터 9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들은 투명성과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과 저작권 수익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EU 회원국들은 자국 법에 24개월 내에 반영해야 한다.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rules on music copyright
[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약값 9천만원 넘어, 인도에서는 얼마? ]
작년 12월 길리어드(Gilead Sciences)는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어 sofosbuvir)’에 대해 미FDA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올해 1월에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전 세계에 1억 7천만명이 만성C형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발디 판매승인과 함께 길리어드의 주가가 급상승했고 환자들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의 치료제보다 치료기간이 짧은데다 경구용이어서 사용하기가 더욱 수월하고 부작용과 치료효과면에서 기존치료제보다 나아졌다는 소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약이 ‘먹을 수 있는 약’일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C형간염 치료는 2가지 약, 리바비린(ribavirin)과 페그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 혼합요법으로 이뤄졌다. 유전자 형에 따라 24주(6개월) 혹은 48주간(1년) 치료한다. C형간염환자들중에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이들이 있다. C형간염바이러스(HCV)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둘다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약사용자들에게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HCV와 HIV에 중복감염된 이들에게는 매일 리바비린 1000mg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1번 페그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를 주사하여 48주간 치료를 해야한다. 페그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은 로슈가 ‘페가시스’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 페가시스 180 mcg 1바이알의 판매가격은 13,700 루피($247)이고, 48주간 가격은 436,000루피이다(할인가는 314,496루피). 리바비린의 가격은 47,160루피이다. 할인가로 쳐도 48주간 도합 60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환자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페가시스 특허무효소송을 벌이고 약가인하을 촉구해왔다. 2012년 11월 2일에 특허심판원에 해당하는 인도IPAB는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페그 인터페론은 바이오의약품(생물학적제제)여서 인도에서는 아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승인된 ‘소발디’의 약값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발디는 12주 치료기간동안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길리어드는 미국에서 소발디 12주간의 약값으로 $84,000(약 9100만원)을 받는다. 소발디는 리바비린과 병용하고 유전자형(1,2,3형)에 따라 인터페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12주간의 총 치료비용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길리어드는 인도제약회사들이 소발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주간의 약값에 대해서는 수입약과 인도생산약 모두 $2,000를 제안했고, 3~5개의 인도제약사들이 약 60개국의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길리어드가 $2000를 제안한 이유는 현재 인도에서 페가시스의 6개월치 할인가가 약 $2500인데 이에 견주어 좀 더 싸게 한 것이다. 인도에서 생산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길리어드의 행보는 소발디에 대한 사후특허반대신청이 있고난 직후라는 점에서 길리어드의 특허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작년 말에 미국의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 Knowledge)이 특허반대신청을 하였고 콜카타 특허청에서 심의중이다. 60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200만원이 넘는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길리어드의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ing)가 매우 제한적인 시혜로 끝날 것인지, 다른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Hindu Business Line: Gilead, local generic players in talks to bring hepatitis C drug into India
-정보공유연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노바티스 항의하다 체포되었던 액트업파리 활동가들, 16개월만에 무죄판결 ]
2012년 9월 12일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 재판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는 날 액트업 파리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8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48시간 갇혀있었다. 또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얼마나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었을 뿐만아니라 혈청양성반응자가 있었지만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활동가들을 48시간 후 풀려주었지만 공중의 안전을 혼란시키고 비하했다는 이유로 수백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스위스 법원은 16개월만에 액트업 파리 활동가들의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시위 목적의 정당성(의약품접근권 옹호와 같은 이타적 이유)과 비폭력적인 방법(공격적 행위나 사유재산 침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활동가들은 무죄라고 하였고, 경찰의 개입이 정당할지라도 불균형했다고 판결했다. 활동가들이 붉은 색의 가짜피를 뿌리고 분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유예 받았다.
액트업 파리는 이번 판결을 스위스에서 언론의 자유와 행동주의의 승리로 보고, 최근 값싼 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해 지적재산법을 개정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시도를 막으려는 초국적제약회사의 계획이 공개되는 등 초국적제약회사의 과도함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초국적제약회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한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로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액트업 파리: Act Up-Paris found innocent by the criminal court of Basel
-정보공유연대: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
2014년 1월 20일~25일에 134회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위해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다. 134회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었다. 한국, 중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이란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통과되어 올해 5월에 있을 6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된다.
결의안을 수정,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트립스협정(TRIPs)의 유연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근거를 얼마나 선명하게 할거냐였다. 그 근거는 2008년 6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WHA 61.21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대한 국제적 전략과 계획(GSPOA,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이다. 문구를 “in accordance with GSPOA”, “as stated in GSPOA”, “in line with GSPOA”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것인지 설전을 벌이다 “in line with GSPOA”로 합의되었다. (문맥상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기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분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논의가 집중된 사안은 최근에 공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적재산법의 개정을 막으려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이었다. 나미비아,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짐바브웨, 인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여 나미비아는 회원국들이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의 지지를 촉구하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떤 정부도 공중보건에 있어 옳은 일을 하는 점을 이해관계자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의약품이나 생명을 구하는 개입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된다”며 남아공에 연대를 표명한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상임이사 마니카 발라세가람 박사는 “문서 유출 덕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료 접근성을 추진하는 중진국들과 제약사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거대 제약회사들은 선례를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 체제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고 초국적제약사들의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상당히 막고 있는 점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번 지적재산법 개정 시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수정전)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메디파나: 국경없는의사회, 특허 남발 미국 `에버그리닝` 비판
-정보공유연대: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