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발효,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남아

[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발효,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남아 ]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12일에 2003년 규정(1383/2003/EC)을 폐지하고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규정(608/2013/EU)’을 제정하였다.

액트업파리 등의 운동단체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2003년 규정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2003년 규정(1383/2003/EC)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제네릭(복제약)도 포함되었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했다. 이에 대해 인도와 브라질 정부는 WTO에 제소하였다.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11조에는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평가할 때 (세관을 통과하는)의약품이 유럽연합내 시장으로 전환될 상당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customs authorities should, when assessing a risk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ake account of any substantial likelihood of diversion of such medicines onto the market of the Union)”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환적중인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혹만을 남길뿐 제네릭이 유럽세관에서 압류되는 것을 명확히 막지 않았다는 것.

Health GAP의 Brook Baker교수는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일은 판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며 세관공무원이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액트업파리는 ‘환적중인 의약품(medicines in transit)’을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환적중인 의약품(medicines in transit)’은 유럽 내에서 판매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 그리고 트립스협정(TRIPS)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과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수입품’에 대해서만 세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규정이 트립스플러스(TRIPS-plus)라고 비판한다. 또한 2011년 12월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는 유럽 내에서 보호하는 상표권과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국의 상품이 단지 유럽 내 세관에 들어왔다고해서 “위조상품( counterfeit goods)이나 ”침해상품(pirated goods)“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환적중인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체크하기전에 그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유럽 내가 아니라 단순히 환적중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 영상: 국경없는의사회      *한글자막: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박지예

 

-IP Watch: New EU Customs Regulation Might Allow Wrongful Seizures Of Generic Drugs In Transit, NGOs Say

-액트업파리: Threat on generic medicines, the European Union ignores it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규정(608/2013/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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