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소비자연맹,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국회의원 무더기 고발 ]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대다수가 포함되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전재가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 언론사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국내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물의 유통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저작물의 특성을 외면하고, 저작권을 마치 소유권과 유사하게 취급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안철현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애초 친고죄를 원칙으로 했는데 비친고죄로 인해 일부 로펌이나 저작권 관리단체가 법감정과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작정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큰 배움을 얻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2005.12.29)